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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리 애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어요.

사진 조원진  변호사 답변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개최되면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으며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께서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집니다.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명이서 피해학생을 때린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의 처벌 수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으로 성인처럼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성추행 고소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진 조원진  변호사 답변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수원형사변호사 선임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 [폭행 또는 협박]이 꼭 유형상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행 행위 그 자체가 폭행으로 보인다면 형법 298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일로써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범죄에 연루되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양형상의 판단요소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수원형사변호사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2주가 지난 상해진단서의 효력이 작용할까요?

사진 선동원  변호사 답변

1. 2주가 지난 상태에서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형사 고소시 크게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 경험상 친구의 행위가 직접적인 상해를 유발했다고 전문의도 쉽게 작성해주기 어렵습니다. 2. 맞소송이라 함은 현재 친구분께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가요? 통상 폭행과 상해죄의 경우 맞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호 합의를 위해서 하는것이지 행위 자체를 민사처럼 상계처리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민사에서는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B가 A한테 별도로 300만원을 빌렸다면 최종적으로 B가 A에게 2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형사에서는 A가 B에게 뺨을 한대 때렸고, B가 A에게 뺨을 두대를 때렸다고 뺨 한대분의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A와 B 둘다 폭행죄로 처벌 받고 그 형량에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친구분이 형사 고소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경우에 따라 맞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에 꼭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전략을 수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증거가 부족하게 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상대측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역시 상대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소송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형사건이 우선이고 이후 민사소송 여부도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아직 형사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아직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꼭 전문가와 진행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우위에 점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