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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생이 안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회생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경과한 자, 1주택 소유자로 담보대출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당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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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공증을 받을 때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면 법적으로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공증 사무소에 연락하여 본인이 서명한 적이 없는지 공증서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이 강제로 진행되었거나,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법원에 공증 무효 신청(이의 신청)으로 공증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을 했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채무변제 유예)이 내려지면, 사채업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추심 행위(협박, 폭력, 압류 등)로 강제징수를 시도할 경우 경찰신고와 불법 사채업자라면 금융감독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이율 20% 이상이면 불법 대부업) 공증 무효 소송 및 파산 보호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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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담보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기존 배당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이관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당금이 파산관재인에게 이관될 경우, 낙찰자에게 4,3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자(사용자)가 낙찰자에게 4,300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배당금이 파산관재인에게 이관될 경우,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존 개별 부동산의 배당 순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파산재단으로 이관되면 전체 부동산 매각 후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 배당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체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게 되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의 배당 결정 및 파산관재인의 대응을 확인한 후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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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이 처음보다 크게 증가하여 부담이 된다면, 변제금 조정(감액)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조정을 위해 다음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금 감액 신청 가능성 확인 (법원 또는 법무사 상담) 2.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포함) 3. 변제 기간 연장 또는 감액 여부 검토 (월 부담 줄이기) 4. 감액 신청 중에도 변제금 연체되지 않도록 조심 5. 추가적인 재정 지원(긴급생계비, 복지제도) 활용 고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적극적으로 감액 신청을 요청하고, 현재 소득 수준을 고려한 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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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가? ✅ 아버지가 직접 자녀 통장에 압류(차압)할 수 없음 부모 자식 간에도 통장은 별개의 재산으로 취급됨. 법적으로 아버지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 자녀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 단순히 "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차압이 되는 것은 아님. 2. 예외적으로 차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아버지가 법적으로 "300만 원을 빌려줬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아버지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 "나는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선물)한 것이 아니다." "자녀가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갚는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승소 가능성 낮음! 송금할 때 "대여금"이라고 명시되지 않았고, 단순 이체였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큼. 자녀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증여)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음. 3. 아버지가 다른 방법으로 통장을 차압할 가능성? 📌 아버지가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자녀 통장도 압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가능한 경우: 만약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자녀의 통장을 자신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제3자 계좌 압류 가능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돈을 빼돌린 것이 확인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소송할 수도 있음 ✅ 가능성이 낮은 경우: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준 돈이라면, 아버지의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님. 특히,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법적으로 재산 은닉이라고 보기 어려움. 4. 아버지가 협박할 경우 대처 방법 1) "차압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음! 통장을 압류하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며, 그냥 말로 협박한다고 차압할 수 없음. 아버지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확인 필요. 2) 협박이 심할 경우,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신고 가능. "차압 걸겠다", "돈을 돌려달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 적용 가능. 3) 은행에 "채권 압류 방지 신청" 가능 만약 걱정된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변동 내역을 보호해달라고 요청 가능. 통장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하면 새 통장을 개설하여 기존 통장에 돈을 두지 않는 것도 방법.
이재열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제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비용을 분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법무법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에게 분납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당 소에서 회생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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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시컴
변호사 답변
현재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임대인이 실제로 파산을 신청했는지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법원 파산부서에 연락하여 임대인의 파산 사건번호와 담당 파산관재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채권 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2) 임대인이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은 ‘채권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법원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및 배당 신청 *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 신고가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법원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경우, 배당 요구를 통해 일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재산 내역 확인 후 가압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여부) (1)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가능성 검토 * 임대인이 파산했어도,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정리한 후 일부 변제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재산 내역 확인 후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파산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남은 재산(예금, 월세 수익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압류 가능성을 빠르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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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열람·등사 신청 시 ‘첨부서류 일체’로 기재 가능한지 여부 *포괄적 기재 가능 여부: 법원에 제출하는 열람·등사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산 사건은 서류가 방대할 수 있어 ‘첨부서류 일체’ 또는 ‘서류 일체’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실무: 법원의 담당 직원이 구체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 대상 서류를 한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변론서류 일체 등’**으로 작성하면 보다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 시 신청서의 기재란이 제한적이라면,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열람 허용 여부 *개인정보 보호: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등사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가족 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열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편취(사해행위)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신청서에 ‘정당한 이유’ 기재: 신청서에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편취한 의심이 있어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법원의 허가 요청: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경우, 법원이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추가 대응 방안 *법원에 ‘자료 송부 요청’: 현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없다면,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원센터 활용: 전자소송이 처음이라면 **법원 전자소송 지원센터(콜센터 1544-0770)**에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현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고, 소득활동의 안정성이 있어야 하나, 취업한 직장의 내용과 급여, 안정성등이 있다면, 취업기간이 짧아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이 몇개월에 걸쳐 진행되므로, 자연스럽게 몇 개월의 소득활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면책 절차는 일정한 소득을 이용하여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성실한 변호사는 변제금액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소득이 없어서 현재 보유 재산만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바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많으므로, 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재산, 예전에 처분한 재산의 변제 투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상담 및 변호사 선임시 유의 사항 가. 보통은 200만원 안팎의 변호사 수임료 사건이 많습니다. 나.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불법사무장들 사무실 절대 피할것 ) 다. 방문하시기 전에 채권자 목록, 부채금액 등을 정리하여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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