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 답변
직장내성추행 고소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각 규정합니다.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직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우월적 지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은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장내성추행 고소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말씀하신 것대로 근무하였다면 선생님의 퇴직금은 8,488,161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가 선생님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선생님은 퇴직금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나아가 사업주가 선생님의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단에 납부하였다면, 선생님은 퇴직금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선생님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이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E-9비자의 경우 3번까지 사업장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가 본인 귀책이 아닌, 사업장 귀책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이직 횟수로 차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유가 본인 귀책일지, 사업장 귀책일지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확답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외국인께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세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