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일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모바일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와 더불어 관련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지 판단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서면사과, 보복행위금지, 학급교체, 학교봉사,사회봉사,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학폭위가 개최될 시 학폭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인천, 원주, 대구, 울산, 대전, 창원, 청주, 광주, 춘천, 전주, 천안, 순천, 진주, 목포, 포항, 제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중에 있으니 가까운 지역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답변
자녀분 일로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촉법소년절도 관련 변호사 답변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의 소년보호처분이 존재하며, 가장 중한 처분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이 경우 최장 2년의 기간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 32조 제 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촉법소년절도의 경우 4호~5호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답변
우선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학생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모님도 ‘보호자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아이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생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에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주변 친구들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 아이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학교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상대 아이(피해학생) 측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종결처리는 불가하고, 교육청 심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일
변호사 답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을 이어나가게 될 수 없게된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법적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외도'와'폭력'이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시 상대의 유책성을 증명하려면 상대의 불륜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책배우자에게 1천만원 ~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에 개인이 이를 입증하려고 나서기 보단 이혼전문로펌의 도움을 받는 편을 추천드리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합법적으로 증거수집이 가능한 증거수집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님이 상시 대기중이니 토요일,공휴일에도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양현
변호사 답변
유족위로금이란 것은 가족을 잃은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자료는 유족 고유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형사합의 역시 유족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상속과 무관하게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본인의 위자료도 발생하나 해당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시 수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양현
변호사 답변
1.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만큼만 인정이 되므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모들의 상속분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2.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언장 검인 절차라는 것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될텐데요 이 때 고모들이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을 확정 받아야만 유언장을 통한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 3. 당장 공증 등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자필유언이 아니라 '유언공증'을 받아 두시면 그 증서만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에, 유언장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해당 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고모의 몫이니 이전해 주면 마무리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