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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 여자친구의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관련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외국인 여자친구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두 분 모두 한국 입국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공시송달 활용) 입국 불필요: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당사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 불명 대응: 전 남편이 해외에 있고 정확한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 유책 사유 입증 및 이혼 사유 전 남편의 유책성: 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 그리고 현재 수배 중인 상황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자 문제 해결: 재판을 통해 전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했다는 판결문을 확보하면, 향후 여자친구분이 한국 비자를 재발급받을 때 인도적인 사유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임료 분납 및 행정 절차 수임료 분납: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은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혼인신고지가 서울 관악구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중간에서 서류 전달을 돕고 계시지만, 외국인 이혼 소송은 태국 현지 서류의 번역 및 공증, 그리고 국제송달 절차 등 까다로운 행무가 포함됩니다. 특히 전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입국 시 체포될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전 아파트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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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전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근저당 설정은 전형적인 재산 은닉 및 탈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파탄 이후에 일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의 가액으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해행위취소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취소될 확률이 큽니다. 셋째, 양도 및 증여세 이슈입니다. 단순히 담보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이 근저당을 근거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근저당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방안을 진단받으시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내 몫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배우자 대출빚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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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은 상식 밖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재산과 채무는 함께 움직입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공동부채를 뺀 순자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전세권 포함)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가져가겠다면, 그 집에 담보된 대출금 역시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은 남편이 갖고 빚은 사장님이 갚으라는 주장은 법원에서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지입니다. 집을 팔지 않겠다면 남편이 대출을 전액 인수하고, 사장님의 기여도만큼 현금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둘째,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폭력과 처가에 대한 부당대우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가정폭력 및 폭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이 유리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상담자님이 원하시는 자동차(1,600만 원)와 보험(1,000만 원)은 합쳐서 2,600만 원 규모입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낸다면, 현재 요구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출금 분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깔끔하게 자산을 정리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성격(생활비인지 개인 용도인지)과 기여도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남편의 신용대출이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진단받으시고, 폭언과 부당대우 증거(문자, 녹취, 진술 등)를 바탕으로 예상 위자료 액수를 산출해 보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갑질에 대응하고 상담자님의 정당한 몫을 당당히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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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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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계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불편함은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발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친부, 친모)와 형제자매만 나옵니다. 만약 재혼 배우자의 이름이 보인다면, 그것은 자녀의 증명서가 아니라 사망한 '부(父)'의 성함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기준의 증명서에는 당연히 그의 배우자가 기재되지만, 자녀 기준의 증명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법적 관계의 정리입니다. 재혼 배우자는 아이들과 혈연관계가 아니며, 아버지가 입양 절차(친양자 입양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인 모자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삭제해야 할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인적 사항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정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삭제 소송이나 정정 신청을 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셋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 의무나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 비율을 나누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상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이미 결정되는 법적 권리관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 방식(일반, 상세, 특정)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며, 때로는 과거의 복잡한 신분 관계가 원치 않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발급된 서류의 정확한 오류 여부를 진단받으시고, 상속 분쟁이나 친권 행사에 있어 재혼 배우자와의 법적 연결고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명쾌한 해석이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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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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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전형적인 상속 분쟁 유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특정 방식의 분할이나 등기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을 배제한 채 토지나 보상금을 나누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토지수용보상금에서 모친을 배제할 수 있는지 모친 역시 공동상속인이므로, 모친 지분을 배제한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모친 지분을 제외하려면 모친이 직접 증여·양도하거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상속협의서에 단순히 “모친 제외”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특정 상속인 명의로만 등기하는 경우 자매들의 명의가 등기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는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고, 분할협의서에 “보상금 나중에 나눈다”는 문구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도, 구속력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3.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법정지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정상속지분대로의 공동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 특정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하려면 모친의 의사능력 문제(치매)가 있어 후견 개시 및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지분만을 분리해 증여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등기·세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4. 모친 인감 및 등기권리증을 타인이 보관 중인 경우 인감과 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상속등기나 증여등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위임장과 의사능력, 또는 법정대리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추후 모친 몫 보상금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여부 모친 지분은 모친 생존 중에는 모친의 재산입니다. 자녀는 해당 지분에 대해 사전 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등기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해서 보상금에서 당연히 공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금액도 작지 않기 때문에, 개별 쟁점별로 대응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시컴 상속 전문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후견 개시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략, 등기·세금·보상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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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 남편 동의 없이도 아이 성본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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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남편 동의가 없어도 성(姓)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핵심 기준은 아이의 복리(아이에게 더 유리한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이혼 사유 및 부모 관계의 단절 정도 - 양육환경, 실제 양육자와 아이의 유대 - 전 남편이 양육·면접교섭에 참여하는지 여부 - 아이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성이 불편을 주는지 - 아이의 나이와 의사(특히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의견 반영 비중 큼) 특히 배우자의 외도·부양의무 해태·면접교섭 단절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이 정서·안정에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실제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이에게 어떤 성이 더 안정적·일관된 환경을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양육 관련 자료 제출 3. 재판부가 필요하면 면담 또는 보조인 조사 4. 허가 결정 후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정리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어떤 근거가 설득력이 높은지 – 신청서에 어떤 사실관계를 강조해야 유리한지 – 남편이 반대할 때의 대응 방식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라면 성 변경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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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가득한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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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핵심은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인지’, 그리고 ‘부부 중 누구의 기여도가 얼마인지’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근저당(채무)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재산 – 채무 = 순재산 이 순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즉, 아파트 가치가 5억이고 근저당이 4억이라면 실제로 나누는 금액은 “1억”이고, 그 1억 중에서 각자의 기여도(통상 5:5 또는 6:4)대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아내가 임의로 설정한 채무가 – 결혼생활과 무관하거나 – 제3자에게 돈을 빼돌릴 의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일부를 재산분할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준 경위 역시 중요합니다. 부당한 압박이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다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이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순재산이 얼마인지,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가 핵심입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 아파트 실제 순재산 계산 – 근저당을 공동채무로 볼 수 있는지 – 아내 명의 변경 경위의 법적 평가 – 소송 전략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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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편의 가정폭력, 증거만 있으면 바로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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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반복적이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폭력 사실을 입증할 자료 - 다친 부위 사진·영상 - 진단서 - 112 신고 내역 - 카톡·녹음 등 폭언·사과 내용 이 중 하나라도 확보되면 입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 이혼 청구 방식 선택 가정폭력 사건은 - 이혼소송 단독 제기, - 가정폭력 보호명령과 병행, 둘 중 상황에 따라 병합도 가능합니다. 폭행이 반복·상습적이라면 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후 “기억이 안 난다, 사과한다”는 패턴은 법원에서도 재발 위험이 높은 전형적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이혼·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 날짜·상황·증거 확보 여부를 정리한 메모입니다. 이혼소송은 초기 정리가 명확할수록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 결과 – 위자료·양육권 유리하게 가져가는 전략 – 보호명령 병행 여부 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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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혼 안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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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1. 금액 2,000만 원 가능성 상간 사건에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는 보통 500만~1,500만 원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명백한 인정·녹음증거가 있다면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가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합의서 필수 여부 합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추가 청구 안 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3. 회사에 알리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 상대 회사에 알려 해고를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형사상 강요·협박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회사·가정·직장’ 관련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는 선택 사항일 뿐이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녹음, 메시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민사 위자료는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합의 후 나중에 회사에 알리면? 합의서에 ‘추가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위반으로 역으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는 자체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합의 이후에는 추가 폭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합의 가능한 적정 금액 – 상대방이 거부할 때 민사 청구 구조 – 합의서 문구(위험 표현 제거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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