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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제의 상속 권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질문 주신 사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 내용과 실제 생활 관계가 다르고 사실혼 관계, 이복형제 여부, 출생신고 여부 등에 따라 상속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의 친모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A의 가족관계증명서상 Y가 법률상 부친으로 되어 있고, K는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K는 민법상 ‘법률상 어머니’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상속 순위는 부친 Y 생존 시 혹은 사망 시로 나누어 집니다. 1) A의 법률상 부모 중 부친만 생존한 경우 부친 Y가 단독으로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K는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법률상 혼인 신고가 없었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부친 Y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3순위로 넘어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형제자매 상속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혈연관계만 있어도 포함됩니다. 3. K의 상속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A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친모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친모 K가 출생신고에 기재되어 있고 부친 Y가 생존해 있으면 K도 부친 Y와 함께 각 1/2 상속인이 됩니다. (K가 부 Y와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자녀가 법적 친모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속 가능) 부친 Y가 사망한 경우에는 K가 단독 상속인이 되거나 B, C 등과 함께 분할 상속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2) 만약 K가 법적 친모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K 및 D는 상속에서 제외되며 부친 Y가 생존해 있으면 부친 Y가 단독 상속, 부친이 사망했다면 가~라, B, C 6인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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