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답변
양육비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판례는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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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답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경위와 더불어서 양육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양육자 변경을 희망하는 의사, 양육환경이 적당한지 등 변경을 허용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주장을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지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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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현
변호사 답변
일단 세금(국세)이 차이가 납니다.(부동산 가액이 나와있지 않아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상속으로 이전받게 되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의 경우 공제제도가 많아 상속재산가액 5억원(친정엄마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시점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되고,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구간별 세율은 동일합니다. 즉, 공제되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므로, 아무래도 상속의 경우보다 증여의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부동산을 이전등기하게 되면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발생합니다.보유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세가 더 높을 수도 있고,증여든 상속이든 취득세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