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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군대 가기 전에 한국 시민권 포기할 수 있나요?

사진 문종술  변호사 답변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는 언제든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질문자님은 만19세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을 넘긴 상황이기에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면제) 해야만 국적이탈신고 가능합니다. 또 원정출산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원정출산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정출산이 맞다면, 원정출산자의 경우엔 앞서 말씀 드렸던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단 부분도 해당되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 가능합니다. 2. 주 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포기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원정출산자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남성이라면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지금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원정출산자라면 병역의무해소 여부와는 별개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연기를 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이후로도 기간연장을 잘 하며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병역기피를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