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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는 흔히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는 비자일 뿐 자동으로 연장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E-7 체류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고, 대신 각 연장 시점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는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최대 3년이며, 고용 필요성·급여 수준·4대보험·범죄·체납 여부 등 요건이 유지된다면 필요한 만큼 반복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무제한 연장”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횟수 제한 없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7 체류자격의 연장 기준과 절차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E-7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 현재 소지하고 계신 E-7 직종의 연장 가능성 – 연장 심사 시 예상되는 위험 요소 – E-7-4 등 장기체류 경로 전환 가능성 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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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국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미국 세금 신고 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수입 700만 원도 원칙적으로는 미국 소득세 신고(Form 1040)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적자가 가진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둘째,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해외근로소득공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미국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주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셋째, 소득 규모에 따른 실질적 세금 부담입니다. 현재 상담자님의 한국 내 알바 소득인 700만 원은 미국 세법상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미국의 표준공제액보다 총소득이 낮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낼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합계가 신고 기준액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세무는 단순히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FATCA) 의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미국 내 전체 소득과 한국 소득을 합산했을 때 실제 신고 대상인지를 정확히 판정받으시고, 미국 거주자 신분인지 비거주자 신분인지에 따른 최적의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특히 소액이라도 신고를 누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여 안전한 귀국길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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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가족은 미국 이민법상 다양한 우선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별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째, 비자 종류 선택과 신청 시점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K-1(약혼자 비자)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결혼 이민 비자인 CR-1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한미군 배우자의 경우 남편의 전출 명령(PCS Order)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한국 내 미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매우 신속하게 받는 DCF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남편분의 한국 복무 종료 예정일로부터 약 6개월~1년 전이 가장 적절하지만, 본인의 학업 졸업 시점을 고려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 재학 중 비자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재학 여부는 비자 발급의 결격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내 기반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 비자는 미국 내 영주 의사를 전제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인터뷰 시 졸업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 수업 비중이 늘어난 경우 미국 입국 후에도 한국 대학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국 시기 조율입니다. 이민 비자가 발급되면 대략 6개월 정도의 비자 유효기간(신체검사 유효기간 기준)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미국에 한 번 입입국하여 영주권 프로세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만약 학업을 위해 더 오래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일단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Green Card)을 수령한 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미국 밖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배우자 비자는 남편분의 파견 명령(Orders) 시점과 상담자님의 학업 졸업 시점을 정교하게 맞추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이 한국 내 급행 절차(DCF)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받으시고, 미국 입국 후 학업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나올 때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복잡한 서류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 없는 미국 정착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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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과 병역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법령상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시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이 국적 상실 전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정확한 시민권 취득 날짜와 국적상실 신고 시점에 따라 법 적용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제한 기간 중에는 단기 방문(C-3)이나 일반 취업 비자(E계열)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내외의 구체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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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입국 시 여권 사용 규칙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출입국 시 여권 사용 및 항공권 정보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 포함)은 법에 따라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권 예약 정보가 미국 여권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두 여권을 모두 제시하고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것"임을 알리면 수속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항공권 정보를 미리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수속 시 두 여권을 지참하십시오. 2) 한국 여권 유효기간 및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일이 2026년 1월 22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므로, 지금 즉시 가까운 구청이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으로는 한국 출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3) 일본 입국 시 여권 사용 일본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미국 여권은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일본 입국 심사대에서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고 '외국인'으로서 입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국적 선택 의무나 병역 문제(남성의 경우)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권 재발급 과정에서 국적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국적 상태와 병역 이행 여부에 따른 맞춤형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출입국 거부 사태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면, 로시컴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상세한 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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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여권 발급 및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여권 발급 가능 여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현재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이미 완료하셨으므로, 현재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별한 추가 제한 사유가 없다면 여권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 입국 심사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전과 기록 공유 여부 입국 거절 가능성은 낮지만,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 전과 기록 공유 여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 기록이 모든 외국 정부(일본 포함)에 자동으로 실시간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해 중대 범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집행유예가 완료된 사기죄 기록이 일본 입국 심사에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일본 입국 심사: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심사는 주로 현재 여행 목적의 적합성, 불법 체류 가능성,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 기록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집행유예를 마친 사기죄 기록이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일본 무비자 입국을 막을 만큼 중대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 여행 목적으로 입국 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므로 100%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처분 기준이나 일본 입국 시의 정확한 심사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출입국 및 형사법 관련 전문가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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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외에서 출생한 자녀도 ‘출생에 의한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미국 내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국 법은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그중 14세 이후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해외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상담자님의 2012~2018년 미국 거주 경력만으로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신고는 보통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CRBA(해외출생 신고)”를 통해 진행하며, 혼인 사실 입증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미국 대사관 혼인등록 여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보통 부모의 미국 시민권 증빙(여권/출생증명서) 부모 혼인관계 증빙 부모의 미국 내 거주 기간 증명 아이 출생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부모 거주 요건 충족 여부, CRBA 준비서류, 이중국적 유지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준비만 잘하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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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는 출생지보다 ‘한국 체류 기간과 국적 선택 시기’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경위라면, 미국 출생 자체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령대(2006년생 기준)에서는 – 만 18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고, –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해온 경우라면 병역의무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국적이탈 가능 연령을 넘긴 이상, 병역을 회피하거나 면제받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외여행허가(연기)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복수국적이더라도 면제는 어려움 – 국적이탈 시기도 이미 지났음 – 해외체류를 위한 병역연기만 검토 가능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현재 국적 상태, 병역연기 가능 여부, 해외체류 계획에 따른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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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 상태에서도 NIW(EB-2 자격) 신청은 가능합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I-140 접수는 허용되며 과거 귀국 의사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I-140 접수나 승인만으로 E2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민 의사로 인해 출국·재입국 시 입국 거절 위험이 생기므로 절차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I-140 신청 자체가 체류 신분을 연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현재 E2 고용주를 그만두면 신분은 상실됩니다. NIW 절차는 I-140 승인 후 문호가 열릴 때 I-485, I-765, I-131을 함께 접수하는 순서이며, EAD(근로허가증) 승인 전까지는 합법적인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I-485 접수 후에도 E2는 유효하지만,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회사 측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Advance Parole(I-131) 승인 전 출국 시 I-485 신청이 철회되므로, 승인 전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NIW는 본인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협조만 해도 되고 별도 스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I-140 승인 전·후 모두 E2 고용이 중단되면 합법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I-485 접수 전까지는 반드시 현재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호가 닫혀 있어도 승인된 I-140은 유효하므로, 필요 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E2 → NIW 전환 전략, I-485·I-765 접수 타이밍, 불법체류 방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체류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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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의 선고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관되며, 이는 통상 국내 수사기관 간에서만 관리됩니다. 한국의 기소유예 기록이 미국 FBI의 범죄기록조회(Background Check)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간 사법공조나 국제수사 협력 요청, 또는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조회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국(USCIS)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형사사건 경력(criminal record)’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층 인터뷰, 사면(waiver) 절차가 요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기소유예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자나 체류 목적이 있으시다면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숨기지 말고, 관련 서류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FBI 범죄기록조회 시 노출 여부, 미국 비자 심사 시 대응 방안, 국내 수사경력 삭제 또는 비공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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