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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비자 진행

사진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단순입국거절의 경우 K-1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증이나 특정한 범죄기록 등의 이유로 입국거절이 된 것이 아닌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입국거절 받은 당시 받은 recorded statement를 이민법 전문가와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단순 입국거절의 경우 관광비자도 위와 같이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웨이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민의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국기반이튼튼하고 미국 방문이 짧고 중요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관광비자 신청시 정확한 출장 목적이나 한국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이유로 나중에 약혼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약혼자비자는 청원서 승인까지 1년 정도 걸리고 이후 2개월 정도 안에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보고 K1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신고하고 신분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단, 긴 과정 때문에 혼인이 늦어질 수 있음으로 관광비자 시도하여 승인 되면 미국 입국하고 3개월 뒤에 혼인신고하고 신분조정 할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 신청 방법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미국 이스타비자로 출국했다 다시 재입국 가능할까요?

사진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재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할 겁니다. 재입국 시에는 입국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돌려 보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무엇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나마 입국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면 한국 체류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을 미국 입국 시에 얘기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비행기표 일정도 보여줘야 합니다. 비행기표는 반드시 1달 안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미국 입국 시에 미국 체류 기간을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에 입국만 되면 대체로 무비자는 90일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입국 시에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을 길게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을 재입국 하는 경우 과거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거 미국 체류 기록과 잦은 방문 기록을 다시 미국 방문할 경우 이민국 직원이 물어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도 예상을 해야 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관광비자나 무비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계속해서 같은 공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