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만 20세가 넘어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 선택의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상담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적 상실시 외국 국적자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 등 분야별로 관련 법령이나 규율이 상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되어 있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가질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군대를 마친 상태라면 굳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고 한국을 굳이 자주 가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 상실신고만 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한국 방문 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한다면 한국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기록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는 미국 국적 포기 없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이때에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어나는 순간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현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못했다면 일단은 복수국적이 유지되나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계속 미룬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기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후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만일 본래 한미 복수국적자였으나 한국국적 포기 및 미국국적을 선택한 상황이라면 국적회복으로 진행해야 하고, 국적회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F4 비자(거소증)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적 회복 여부는 7~8개월의 심사 이후 결정되며 회복 허가되면 1년 이내로 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일단은 한국국적이탈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적이탈을 하려면 해외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재외동포(F4) 비자와 함께 국내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안내는 병무청 혹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petition의 주신청자는 B2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I-140의 동반가족은 아니니 B2 비자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비자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I-140을 접수한 주신청자의 B2 비자는 발급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3. ESTA를 한번 더 신청해 보시는 것은 선택일 것으로 보이고 어째든 자녀의 B2 비자는 몰라도 주신청자의 B2 비자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영주권부터 먼저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게 됩니다.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나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의혹이 없어야 만 65세 이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다시 화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