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술
변호사 답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재발급 하려면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를 반드시 실물로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거나 등기로 받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실물로 서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이용하실 구청 여권과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 초청은 가능합니다만 인터뷰 시에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이라 10년 입국금지가 적용이 되어서 결국 10년을 채우고 난 뒤에 이민비자를 받게 될 겁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waiver를 승인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한데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초청을 하더라도 이민비자 단계에서 결국 10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입국해야 할 겁니다. 결국 10년이 되기 2년 정도 전에 자녀의 부모 초청을 시작하게 된다면 초청 기간이 1.5~2년이라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10년이 입국금지 기간이 풀리기때문에 결국 waiver 없이 미국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단순입국거절의 경우 K-1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증이나 특정한 범죄기록 등의 이유로 입국거절이 된 것이 아닌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입국거절 받은 당시 받은 recorded statement를 이민법 전문가와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단순 입국거절의 경우 관광비자도 위와 같이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웨이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민의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국기반이튼튼하고 미국 방문이 짧고 중요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관광비자 신청시 정확한 출장 목적이나 한국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이유로 나중에 약혼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약혼자비자는 청원서 승인까지 1년 정도 걸리고 이후 2개월 정도 안에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보고 K1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신고하고 신분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단, 긴 과정 때문에 혼인이 늦어질 수 있음으로 관광비자 시도하여 승인 되면 미국 입국하고 3개월 뒤에 혼인신고하고 신분조정 할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 신청 방법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재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할 겁니다. 재입국 시에는 입국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돌려 보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무엇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나마 입국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면 한국 체류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을 미국 입국 시에 얘기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비행기표 일정도 보여줘야 합니다. 비행기표는 반드시 1달 안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미국 입국 시에 미국 체류 기간을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에 입국만 되면 대체로 무비자는 90일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입국 시에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을 길게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을 재입국 하는 경우 과거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거 미국 체류 기록과 잦은 방문 기록을 다시 미국 방문할 경우 이민국 직원이 물어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도 예상을 해야 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관광비자나 무비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계속해서 같은 공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