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술
변호사 답변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는 언제든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질문자님은 만19세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을 넘긴 상황이기에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면제) 해야만 국적이탈신고 가능합니다. 또 원정출산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원정출산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정출산이 맞다면, 원정출산자의 경우엔 앞서 말씀 드렸던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단 부분도 해당되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 가능합니다. 2. 주 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포기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원정출산자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남성이라면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지금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원정출산자라면 병역의무해소 여부와는 별개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연기를 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이후로도 기간연장을 잘 하며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병역기피를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기록을 밝히고 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범죄 내용으로 보면 범죄기록을 밝힐 경우 waiver가 필요한 범죄로 보이는데 이 경우 범죄기록을 밝히고 비자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비자가 거절될 경우 추후에도 계속해서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 기록을 확인해서 waiver 가능성과 비자 발급 가능성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기록을 숨기고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을 가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본인의 나이와 병역 연기 상태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2. 병역 연기가 된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4.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목적과 유학 목적을 설명하면 될 거 같습니다. 5. :미국을 떠날 경우에는 출국심사가 없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인이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6. :O3 비자와 여권 및 O1의 비자사본, I-797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됩니다. 7. 신체검사도 필요하다면 연기 가능합니다. 8. 한국 체류 기간과 한국에서의 병역 연기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고 본인의 상황이 있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무제한 발급이 가능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인 처리가 되었다면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직원 분께 1회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본인 확인 후에 담당 직원 분께 정확히 따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정부24) 신청 할 경우에도 재차 발급 가능하므로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혼인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하는 혼인 성립요건 구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해 혼인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G1 비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F6 비자를 신청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재외공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본인의 전공이 영어라서 영어전공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미국에서의 업무가 본인이 한국에서 5년 경력을 쌓은 부분과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J1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F1 비자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F1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waiver받아야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본인이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에 귀국해서 제대로 F1 비자를 받은 뒤에 미국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미국 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2년 본국거주의무도 waiver를 받아야 하지만 신분변경 기간도 6~12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함부로 신분변경을 하다가는 학기 시작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