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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여권 발급 가능 여부 (1) 미국에서 출생했으므로 미국 시민권 보유 상태 * 미국은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적용하므로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 출생증명서만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 국적이 유지됨 출생 후 여권 발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는 맞음 따라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발급 가능 (2) 미국 여권 발급 절차 * 출생증명서(미국 주정부 발급), 여권용 사진, 신분증(예: 한국 여권) 등을 준비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 신청 가능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부모님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있음 ✅ 결론: *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순간,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 여부를 인지할 가능성 높아짐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여부 (이미 22세가 지남) (1) 원칙적으로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함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로 인해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 여성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22세 이후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불가능 (2) 하지만, 국적 선택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서약이 가능할 수도 있음 * 국적법 제12조(국적 선택 명령)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로부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국적 선택을 강제당하지 않음 즉, 대한민국 정부가 국적 이탈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할 수도 있음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면? *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서류: 미국 여권, 한국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결론: * 원칙적으로 22세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불가능 * 하지만,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무부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미국 여권 발급 후 한국 국적 유지 방법 (1)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는 않음 *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이중국적 자동 포기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단,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음 (2)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면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서약이 불가능하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은 유지됨 (3) 미국 여권 사용 시 주의할 점 * 대한민국 국적법상,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자로만 인정됨 * 따라서,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결론: *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음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 *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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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국금지 해제 및 한국 귀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출국금지 사유 확인 (법원 vs. 이민국 결정 확인 필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출국금지의 정확한 사유 및 기관 확인" (1) 법원에서 출국금지를 내린 경우 (Hold Departure Order, HDO) : 필리핀 법원이 피고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Hold Departure Order (HDO)를 발부할 수 있음. 출국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나왔다면, 담당 법원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Urgent Motion)'을 제출해야 함. 법원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도 출국을 허가할 수 없음. ✅ 필리핀 법원에서 출국금지 해제 요청하는 방법 * 필리핀 변호사를 통해 "Urgent Motion for Temporary Lifting of Hold Departure Order" 신청 * 출국 사유(결혼식 참석) 및 보증 서류 제출 (예: 결혼식 초대장, 귀국을 보장하는 서류 등) * 법원에서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허가할 가능성 있음. * 단, 출국 후 필리핀 재입국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음. (2)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에서 출국금지를 내린 경우 📌 필리핀 이민국이 특정 법적 사유로 출국을 제한할 수도 있음. * 출국금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국(BI)에 직접 문의 * 출국금지 사유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Lifting of Immigration Hold Order, HDO) 신청 가능 ✅ 필리핀 이민국(BI) 출국금지 해제 방법 * 이민국 방문 후 출국금지 사유 확인 * 변호사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요청(Lifting of Hold Departure Order) 제출 * 보증금 납부 가능성 있음 📌 필리핀 이민국(BI) 연락처 * 홈페이지: https://immigration.gov.ph/ * 문의전화: +63 2 8465 2400 * 이민국 방문 가능 주소: Intramuros, Manila 2. 출국금지 해제 요청 방법 (긴급 신청 가능) 1) 필리핀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 및 이민국에 긴급 출국금지 해제 신청 * 법원에 긴급 신청(Urgent Motion for Temporary Lifting of Hold Departure Order) 제출 * 이민국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 (Lifting of Immigration Hold Order) 진행 2)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지원 요청 * 한국 정부(외교부 및 대사관)를 통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 가능 *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필리핀 법무부 및 법원과 접촉하여 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전화: (+63-2) 8856-9210 * 이메일: ph_visa@mofa.go.kr *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Metro Manila 3) 결혼식 참석을 위한 인도적 사유 제출 * 필리핀 법원과 이민국에 인도적 사유(Humanitarian Grounds)를 기반으로 출국 요청 가능 * 결혼식 참석 증빙 서류(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귀국 보증을 위한 보증금(Guarantee Bond) 또는 보증 서류 제출 가능성 있음 3. 현실적인 해결책 (가장 빠른 방법) 1) 필리핀 변호사 선임 → 법원/이민국 출국금지 해제 신청 2)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긴급 협조 요청 3) 결혼식 참석 사유 제출 및 보증서 제공하여 법원 승인 요청 4) 법원에서 출국 허가를 받으면 이민국에 즉시 출국 요청 진행 * 출국금지가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 법원에서 해제 승인을 받아야만 이민국에서도 출국을 허가할 수 있음. * 출국금지가 이민국 결정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직접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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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세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32세 이후에도 이중국적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음. *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이중국적 유지)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음. * 즉,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중국적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본인의 한국 국적 상태 확인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 본인이 한국 국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이중국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국적보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출생 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재도 국적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만약 국적보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이미 국적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이중국적 신청이 아니라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함. 📌 만약 한국 국적이 사라졌다면? * 한국 국적을 되찾고 싶다면, 재외국민 특별귀화 신청 가능. * 하지만,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중국적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결론: ✅ 22세 이전에 이중국적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중국적 신청이 필요 없음. ✅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 2. 해외 계좌를 만들 경우 이중국적 신청을 못한 게 문제가 될까? ✅ 답변: 해외 계좌 개설에는 이중국적 신청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본인의 국적 상태(미국/한국 국적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 해외 계좌 개설 시 중요한 요소 📌 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외 금융 계좌(FATCA) 신고 필요 여부 *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FATCA)가 있음. *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 경우, 한국 은행이 미국 IRS(국세청)에 계좌 정보를 보고할 가능성이 있음. * $10,000(약 1,300만 원) 이상의 해외 계좌를 보유할 경우, 미국 IRS에 보고해야 함. 📌 한국 국적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계좌 개설 가능 * 한국 국적이 있다면, 한국 주민등록번호로 계좌 개설 가능 * 단, 미국 시민권자로서 FATCA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국에서 만든 해외 계좌도 미국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음 📌 한국 국적이 없으면, 미국 여권으로 비거주자 계좌 개설 가능 * 한국 국적이 없다면, 미국 여권(비거주 외국인)으로 해외 계좌 개설 * 한국 국적이 없으면, 한국에서 금융 거래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결론: ✅ 이중국적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해외 계좌 개설에 직접적인 문제는 되지 않음. ✅ 하지만, 본인의 한국 국적 상태에 따라 계좌 개설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FATCA 신고 의무를 고려해야 함. 3.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일 ✅ 1) 본인의 한국 국적 확인 (국적보유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2)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중국적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 ✅ 3) 해외 계좌 개설 시, 미국 시민권자의 FATCA 신고 의무 고려 ✅ 4) 한국 국적이 없다면, 비거주 외국인 계좌 개설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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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유지 조건 ① 해외 체류 시 영주권 유지 규정 * 1년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 →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없으면 영주권 포기 간주 가능성 * 6개월(180일)~1년 미만 체류: → 입국 시 영주권 유지 의사 증명 요청 가능성 (장기 체류 사유 설명 필요) * 6개월 미만 체류: →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입국 가능 2. 귀하의 해외 체류 기록 분석 (1) 2024년 10월 17일: 미국 → 한국 출국 (2) 2024년 11월 9일: 한국 → 미국 입국 (체류 약 20일) (3) 2024년 11월 28일: 미국 → 한국 출국 (현재 한국 체류 중) ✅결론: 현재 한국 체류 기간이 6개월(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미국 출국일: 2024년 11월 28일 *6개월 기한: 2025년 5월 27일 따라서, 2025년 5월 27일 이전에 반드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상황 ① Biometric 완료 후 인터뷰 대기 *Biometric 후 인터뷰 일정은 일반적으로 6~12개월 소요 *인터뷰 일정은 미국 내 주소로 우편 통지 → 주소 관리 필수 ② 인터뷰를 위한 미국 체류 필요 시점 *인터뷰 일정이 나오기 최소 1~2개월 전부터 미국에 있어야 원활한 대응 가능 *해외 체류 중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인터뷰 일정 변경 요청 가능 4. 영주권 갱신 계획 *영주권 만료일: 2025년 10월 1일 *만료일 6개월 전인 2025년 4월부터 갱신 신청 가능 *시민권 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영주권 갱신은 별도로 가능 5. 추천 행동 계획 (1) 2025년 5월 27일 이전 미국 입국 (6개월 이내 체류 유지) (2) 영주권 갱신 신청: 2025년 4월 이후 바로 신청 권장 (3) 시민권 인터뷰 대비: 미국 내 주소 확인 및 우편 관리 (4) 장기 해외 체류 계획 시: 리엔트리 퍼밋 신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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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요약 *비자 상태: F-1 비자 (2025 봄학기부터 캠퍼스 수업 시작) *목표: 2025 여름 방학 동안 인턴십 수행 *문제: CPT(커리큘러 실습) 또는 OPT(졸업 전 선택 실습) 신청을 위한 1년 이상 등록 요건 미충족 1. CPT/OPT 기본 요건 ①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1년 이상 풀타임 등록 요건: 일반적으로 CPT를 사용하려면 F-1 비자로 미국에서 최소 1년간 풀타임 등록해야 합니다. 예외: 학위 과정의 필수 과정(Required by curriculum)일 경우 예외 적용 가능. ②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또한 1년 이상 풀타임 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졸업 후 OPT(Post-completion OPT)**는 졸업 직후 가능하므로 이번 여름 인턴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예외 및 대안 ① 필수 인턴십 과목 등록 (CPT 가능성 확인) *학교 커리큘럼 필수 요건인지 확인: 만약 인턴십이 **학위 과정의 필수 과목(Required Internship)**으로 인정된다면, 1년 등록 요건 없이 CPT 사용 가능합니다. *조치: 학과 담당자 또는 국제학생 사무실에 "이 인턴십이 커리큘럼 필수 인턴십인지" 공식 확인 요청. ② 학점 인정 인턴십 등록 (Credit-based Internship) *학점 취득용 인턴십 과목 등록: 일부 학교는 인턴십을 통한 학점 취득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CPT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조치: 여름 학기에 인턴십 학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③ 학부 재학 기간 활용 가능성 확인 *이전 학부 과정이 미국에서 이수된 경우: 같은 SEVIS 기록을 유지했다면 일부 학교에서 1년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에 이전 학부 SEVIS 기록 활용 가능성 문의. 3. 불법 근로 방지 주의 사항 *CPT 또는 OPT 승인 없이 인턴십 수행 시: F-1 비자 위반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또는 추방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근로 방지: 반드시 USCIS(이민국) 또는 학교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권장되는 구체적 절차 (1) 학과 담당자 및 국제학생 사무실 상담: 인턴십이 필수 과정인지 또는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 (2) 이전 학부 SEVIS 기록 활용 가능성 문의: 학부 때의 F-1 기록이 연속성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3) CPT 신청 가능성 검토: 위 두 가지 조건에 따라 CPT 신청 진행 (4) 불가할 경우: 인턴십 기업에 Remote/Volunteer 인턴십 가능 여부 문의 졸업 후 OPT 활용을 위한 인턴십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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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중국 여권으로 출국 가능한지 여부 1. 기본 원칙: 입국한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출국해야 함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입국 시 사용한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 기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입국과 출국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제점 해당 인물은 바누아투 여권으로 입국했으므로, 중국 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출입국 기록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국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예외 상황: 출입국사무소 사전 신고 가능 출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사전 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다른 여권으로 출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입국 시 사용한 바누아투 여권 (또는 사본) (2) 중국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출국 사유서 (여권 갱신 문제 설명) 심사 후 출국 허가 여부 결정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정보 일치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에는 보통 입국 시 사용한 여권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 여권으로 출국 시 등록증과 정보 불일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추천 대응 방안 (1)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및 상담 출국 전 미리 방문하여 사전 신고 및 허가 받기 국번 없이 1345 (출입국 상담센터)로 문의 가능 (2) 임시 여권 또는 바누아투 대사관 문의 바누아투 임시 여권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또는 여권 갱신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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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비자 신청 조건 및 가능성 현재 상황에서 **F-6(결혼비자)**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F-5)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입니다. 이혼 후에도 F-5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본 전제: F-5 영주권 신청 자격 F-5 비자(영주권)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내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다만, 결혼 이민자는 혼인 기간 중 2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이혼한 경우 예외 조항 적용 가능) (2) 소득 및 경제적 능력: 최근 1년간 최저임금 이상 소득 증빙 필요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 확인 (3) 범죄 이력: 국내외 범죄 경력 없어야 함 체류기간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도 부정적 요소 (4)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KIP) 5단계 이수 또는 국적·영주권 시험 합격 필요 2. 이혼 후 F-5 비자 신청 가능성 (중요) (1) 이혼 사유 및 체류 요건 이혼 후에도 영주권 신청 가능한 경우: 1.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거나 실질적으로 양육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 → 자녀와의 관계 유지, 양육비 지급, 정기적인 면접교섭 등으로 입증 가능 2.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ex. 폭력, 학대 등) → 법원 판결문, 이혼 조정 조서 등으로 입증 가능 *베르마 님의 상황 적용: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며, 전 아내가 양육 자녀와의 **관계 유지 여부(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에 따라 가능성 판단 (2) 필요한 증빙 자료 *자녀와의 관계 입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방문 기록, 사진, 교류 내역 양육비 송금 내역(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고용 계약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서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시험 합격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서(본국 및 한국) 3. 신청 절차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신청 가능 (2) 신청서 제출: F-5 비자 신청서 필요한 서류 제출 (위의 서류들) (3) 심사: 평균 3~6개월 소요 추가 자료 요청 가능 (4) 결과 통보: 승인 시 F-5 영주권 발급 거절 시, 사유 확인 후 재신청 가능 4. 추가 조언 *자녀와의 교류 중요: 자녀와의 관계 유지 증거가 충분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상담 추천: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하이코리아 상담: www.hikorea.go.kr에서 비자 관련 문의 가능하며,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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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 관련 A. Community College 포함 여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에서는 "외국의 정규대학"을 기준으로 원정출산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규대학의 정의: 보통 공인된 학위(associate, bachelor 등)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 Santa Monica College (SMC) 사례: Santa Monica College (SMC)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공립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입니다. SMC는 Associate Degree(준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 결론: Community College(예: Santa Monica College)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정규대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업무처리 담당 기관(출입국·외국인청)의 세부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 관련 기관에 공식 확인서 또는 인정서 요청 시 더 명확한 답변 가능 2. 거주기간의 적용 대상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에서는 "산모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거주기간을 명시합니다. 이는 "산모(모)"의 체류 및 학업 등 정당한 체류 사유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결론: 거주기간 요건은 산모(모)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생아(아기)의 거주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국적 취득 및 유지 요건에서는 산모의 체류 사유와 기간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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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 중이면서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과 관광비자는 성격이 다른 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입국 시 의도에 대해 이민국(USCIS)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관광비자 입국과 이민 비자 프로세스의 충돌 가능성 관광비자(B-2)의 의도: 관광비자는 미국에 단기 체류(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하며 관광, 방문,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 시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 의도: 반면, 가족초청 이민(NVC 단계)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경우, 이미 미국에 이민 의도가 있음을 정부에 명확히 밝힌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의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관광비자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관광 목적이 아닌 이민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 의도(dual intent)"**라고 부르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입국 시 문제점 미국 입국 심사(공항에서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다음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기록: NVC 단계의 가족초청 이민 진행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이민관(CBP Officer)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의도 의심: 이민관이 "관광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관광비자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절: 입국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거절되고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 조건 미국 입국 시 문제가 없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 목적의 입국임을 증명: 입국 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왕복 항공권(한국으로 돌아갈 일정 포함) 체류 계획(관광 일정, 머무를 장소 등)을 명확히 제시 재정 능력 증빙(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금) 한국에 강한 연고(예: 가족, 자산, 다음 일정 등)를 강조하여 귀국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류 기간 준수: 관광비자 체류 기간(보통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이민 절차와 관광비자 체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NVC 단계와 무관함을 강조: 입국 시 가족초청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묻는다면, 현재 인터뷰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는 관광 목적으로의 입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입국 시 질문에 대한 대응 입국 심사 시 CBP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국에 방문했는가?" "현재 가족초청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가?" "이민 절차를 완료하려는 목적으로 입국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 "관광 및 가족 방문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며, 이민 절차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행할 것입니다." 체류 계획: 체류 기간과 목적, 그리고 귀국 계획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거짓 답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민 기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추천 조치 미국 입국 시 신중한 태도: 가족초청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민관이 의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 진행: NVC 단계에서 한국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입국 시 서류 준비: 미국 체류 목적과 귀국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왕복 항공권 체류 계획서(숙소 예약, 관광 일정 등) 은행 잔고 증명서 등 6. 결론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입국 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NVC 인터뷰를 위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다면 NVC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J 비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2 year bar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J-1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른 나라 취업비자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경우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2 year bar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별 문제 없이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waiver의 조건이 되는지 나중에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