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시컴
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안내대로 4월 말일에 퇴사 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으며 노동청의 답변 역시 정확합니다. 1. 퇴사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당기(3월)의 후기(4월)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통보하셨다면 4월 말일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완료됩니다. 2. 무단결근 처리와 불이익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4월 말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불이익은 퇴직금 감소입니다. 결근 기간 동안 급여가 0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은 없습니다. 3. 노동청의 개입 불가 이유 퇴사 수리 시기에 관한 분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입니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다루는 행정기관이므로, 당사자 간의 민사 계약 해지 문제인 사직서 수리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회사에 퇴사 처리를 즉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상담자님께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측 담당자와 다시 한번 원만하게 대화하시어, 인수인계 등을 조건으로 퇴사 처리 일자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약 17%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지 않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상황 등 근기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어 까다로운 인력관리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당일 퇴직 통보 후 무단결근 처리 및 퇴직금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남겨주신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한 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조치입니다.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일로부터 통상 한 달(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이 지나야 법적인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퇴직금 삭감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평소 받던 기본급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으셔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방어됩니다. 또한, 첨부해주신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사전 승인과 인수인계를 거쳐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서류상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한 달 뒤까지 대기하시는 것입니다. 법적 퇴사일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해당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나 실무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노무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사업장 폐업을 알고 입사했는데 입사후 폐업에 이른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2) 일단 폐업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발생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벌칙 사항임). 3) 2)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 다만, 설문을 보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고의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닐 것이어서 징계나 훈계를 한다고 하여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2) 실수가 잦아 영업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사업장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직무재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조심스럽지만 권고사직을 권유해 보는 것이 어떻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서약서 자체도 내용에 따라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약서에 퇴사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 약정, 법에서 보장한 권리(퇴직·임금·휴식 등)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임금, 휴무, 근무 태도 기준을 명확히 적고 별도 서약서에는 비밀유지, 기본 근무규칙, 매장 질서 준수 정도만 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바생 이탈을 막고 싶다면 서약서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계약서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알바 채용 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사소한 문구 하나로도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실무형 계약 문구를 완성해 드립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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