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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 불수리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안내대로 4월 말일에 퇴사 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으며 노동청의 답변 역시 정확합니다. 1. 퇴사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당기(3월)의 후기(4월)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통보하셨다면 4월 말일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완료됩니다. 2. 무단결근 처리와 불이익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4월 말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불이익은 퇴직금 감소입니다. 결근 기간 동안 급여가 0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은 없습니다. 3. 노동청의 개입 불가 이유 퇴사 수리 시기에 관한 분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입니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다루는 행정기관이므로, 당사자 간의 민사 계약 해지 문제인 사직서 수리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회사에 퇴사 처리를 즉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상담자님께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측 담당자와 다시 한번 원만하게 대화하시어, 인수인계 등을 조건으로 퇴사 처리 일자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노무사 퇴직원 제출 후 무단결근 처리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당일 퇴직 통보 후 무단결근 처리 및 퇴직금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남겨주신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한 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조치입니다.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일로부터 통상 한 달(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이 지나야 법적인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퇴직금 삭감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평소 받던 기본급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으셔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방어됩니다. 또한, 첨부해주신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사전 승인과 인수인계를 거쳐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서류상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한 달 뒤까지 대기하시는 것입니다. 법적 퇴사일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해당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나 실무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노무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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