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도 사정은 있었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농락당한 느낌이 드셔서 기분이 매우 언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2)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한 2일치에 대한 임금은 정상 지급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으니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미지급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나 퇴직후 14일내 임금지급의무 위반 등 더 어이없는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지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통상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아닙니다(굳이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표현해보면 1.2배한 12,057원). (2) 하루 결근하면 주휴시간까지 총16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1일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윤병상 노무사 답변
현재 근무한지 약 6년 정도 되셨는데 회사가 두달 후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회사에서 현재까지 임금을 잘 지급하고 있으신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임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퇴직금을 못 받으시게 되는 경우 정확한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이 전제) 소액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중에도 가능)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모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주2일 근로, 주3일 근로 또는 격주로 주2일/3일 근로 등).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라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합산 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미만이면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부정될 것입니다. (3) 1일 7시간 근로자이니 4주 중 1주만이라도 주3일 근로(주21시간)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14+14+14+21=63시간이므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을뿐,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서면합의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채권자지체 해당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의 100%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처리하는 것, ②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아래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