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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개인사업자 가족간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사진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번거롭기는 둘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지금 개인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사업자가 쇼핑몰등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를 없애면 손해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동업계약후 동업해지를 지금 사업자를 없애도 무방하다면 폐업후 새로 신고가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동업계약후 동업해지는 담당공무원이 안해줄수도 있어요. 이게 사업자를 바꾸는 편법(?)으로 알고 있어서 보통 주사업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동업해지시 해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폐업후 새로 신고는 단점이 폐업부가세를 하셔야한다는 점이고 동업계약후 동업해지는 동업기간과 동업기간 아닌 구간을 결산을 각각 따로따로 하셔서 종합소득세를 결산을 따로 하셔야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번거로운거겠죠. 결산보다는 폐업부가세가 더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제품, 고정자산등 있는경우 폐업시 부가세 공제분을 일부 토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만약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개업사업자의 상황을 잘아니 한번 상담해보세요. 2. 바로 해지한다면 1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 명의만 바꿀려는걸 알기 때문에 해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딱 유지기간이 정해진건 아닌데 보통은 몇개월은 유지를 하셔야 해지하실 때 문제가 안될 수 있어요. 3. 지역간에 제약은 일단 없으세요. 4. 이건 농업조합에 여쭤보셔야 하세요. 조합원의 경우에 겸업금지사항이 조합마다 달라서요. 사업자를 냈다가 사업자를 내면 안되셔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조합에 여쭤보시는게 빨라요. 5. 이것도 조합에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타지역에 사업자는 낼수있으나 조합원이 낼수있냐없냐가 먼저 고려하셔야 할것 같아요. 6. 네 임대차계약서 다시 쓰셔야 하세요. 임대차계약서는 개인대표자가 쓰셔야하는거라서요. 간혹 안쓰는 경우도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문제삼을 수 있어요. 도움되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