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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책이 없는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은 법적·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상 배임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자산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 중 한 명일 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소규모 법인이라도 법인격은 대표자나 주주와 별개이므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무상 비용 부인 및 가지급금 처리입니다. 국세청은 임직원이 아닌 자가 사용한 금액을 법인의 업무 무관 경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사용된 금액은 해당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상여로 간주되어 주주 개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카드 종류(공용/개인)에 따른 차이입니다. 법인공용카드든 법인개인카드든 상관없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핵심입니다. 직책 없는 주주는 법인개인카드 발급 대상도 아닐뿐더러, 공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카드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주주가 대외 업무를 돕는다면 차라리 고문이나 비상근 이사로 등재하여 정당한 직무 범위를 설정한 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단순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은 소규모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회계 부정'의 단골 소재이며, 주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사용된 카드 내역을 어떻게 적법하게 소명하거나 정산해야 하는지 진단받으시고, 주주가 경영에 기여할 경우 정당하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직책 부여 및 보수 규정 설계를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어하고 투명한 법인 운영을 돕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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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법인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납득할 수 있는 형식과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일반 직원보다는 등기감사(또는 비상근 이사)가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가 직장가입자 유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70세 고령의 부모님이 실제 출판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감사나 이사 같은 임원으로 등재할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기가 비교적 수월하며, 이사회 참여 등 포괄적인 업무 수행으로 실질 근무를 주장하기에 용이합니다. 둘째, 급여 50만 원 설정 시 주의할 점입니다. 월 급여 50만 원은 최저임금법상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금액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임원의 경우 보수 규정에 따라 낮은 급여 책정이 가능하지만,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가공 경비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실제 업무 보고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고령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범위입니다. 70세 부모님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만 60세 미만)이 아니므로 연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위주로 가입하게 되며, 이는 지역보험료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직장가입자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채용을 통한 직장가입자 전환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법인 자금의 사적 유출로 오인받을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부모님을 임원으로 등재할 때 필요한 정관 변경 및 보수 규정 정비법을 안내받으시고,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는 부모님께는 보험료 혜택을, 법인에는 합법적인 비용 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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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4대보험 가입 명부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가라는 실질주의 원칙이 우선됩니다. 첫째, 근로자 소속 판단의 실질주의 원칙입니다. 노동법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가입처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 지휘·감독을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지, 관리감독, 업무 일체가 컨설팅 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류상 소속이 GA보험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컨설팅 주식회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 합산 여부입니다. 만약 컨설팅사와 GA보험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회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컨설팅사(5인 미만)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인사 교류가 빈번하거나, 장소를 공유하거나, 한 대표자의 실질적 지배 하에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두 회사의 인원을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리스크가 큽니다. 셋째, 연차휴가 지급의 적정성입니다. 앞서 문의하신 노무사님의 의견은 '서류상 소속이 5인 이상 법인이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만약 GA보험사 소속으로 계속 회계 처리를 한다면, 향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소속 법인의 규모를 근거로 연차휴가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5인 미만임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연차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두 법인 간의 인적·물적 독립성을 정밀 진단받으시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일 위험이 있는지 검토받으십시오. 특히 2026년 강화된 근로감독 가이드라인에 맞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고용 관리 구조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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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세청에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입출금 내역에 맞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매칭되어야 합니다. 첫째, 매입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불이익입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비용 인정 불가: 증빙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2.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세 10%를 아끼려다 경비 처리도 못 하고 가산세까지 내게 되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소액이라도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길 권합니다. 둘째, 고객 입금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입니다. 이는 상담자님의 업종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라도 무기명 발행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그 외 업종: 10만 원 미만이거나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로 받은 수입을 신고 누락할 경우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 계좌를 쓰거나, 계좌 이체 후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는 물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업용 계좌 내역과 증빙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담자님의 업종이 2026년 확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받으시고, 과거에 증빙 없이 이체한 내역을 소급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명 자료 준비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관리는 가산세 폭탄을 막고 정당한 세액감면 혜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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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법인과 자금 운용 체계가 다르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돈을 넣거나 빼는 것 자체가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상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 자금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카드 연회비 결제를 위해 본인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 장부상에는 대표자의 개인 돈이 사업에 들어온 것이므로 인출금(또는 자본금) 계정을 활용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사업용 계좌의 잔고를 유지하여 적기에 세금이나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둘째,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서 세금을 낸 후 남은 돈은 모두 대표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겨 생활비로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역시 장부상에는 인출금으로 처리되며 세금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자금 이체는 자유롭지만 증빙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1. 지출의 성격: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도 개인적인 식비나 가사 비용으로 쓴 것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매출 누락 오해 방지: 개인 돈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때 이체 메모에 대표자 입금 등으로 명확히 표기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를 매출액으로 오해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상담자님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과 인건비를 주고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사업자의 통장 관리는 단순히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보다 입출금된 내역을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받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업종에서 사업자 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미리 분류받으시고, 개인 자금 입출금 시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누락 의심을 받지 않는 깔끔한 장부 정리 노하우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관리는 불필요한 세무 소명 시간을 줄이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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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님이 겪으신 4가지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요건인 지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 일탈, 정신적 고통 유발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 실수의 반복적 질책은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미 시말서 등으로 징계 절차가 종료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인격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 학력 비하나 신체적 결함(청력저하)에 대한 조롱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괴롭힘일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구겠다고 공언한 점은 괴롭힘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배상 요구의 반복적 압박 역시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이미 거절했던 배상을 수개월 뒤에 다시 압박하는 것은 하급자의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넷째, 집단적 근무 환경 악화입니다. 상사의 감정 섞인 질책이 특정인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되어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이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들은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상사의 발언을 녹음하거나(대화 당사자일 경우 합법),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와 장소, 감정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후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고립되거나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확보하신 증거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갖는지 진단받으시고, 회사 내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중 어느 방법이 사장님의 상황에 더 유리할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상사의 부당한 가해 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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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분을 피부양자로 올려 가족 전체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어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고용 시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가입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 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한 뒤,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 인건비는 가공 경비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반드시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급여는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준에 맞는 적정 급여를 책정해야 인건비 처리가 부인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부모님의 현재 재산 현황에 맞춘 최적의 급여 구간을 설계받으시고, 세무상 안전한 가족 고용 증빙 관리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세무 리스크는 완벽히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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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은 단순히 소비자의 서비스 요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이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고, 거래금액이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하셔야 미발급 가산세(거래대금의 20%)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와 현금영수증의 관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소득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의무 업종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좌이체 역시 현금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발행 대상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오해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세금이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매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10만 원을 받았다면, 국세청은 그 10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역산하여 과세합니다. 결국 사업자가 부가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므로, 향후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안내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하면 간이과세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현재 1.3%)만큼 부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을 더 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소비자 제보에 의한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단 한 건의 누락으로도 큰 가산세를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하의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받으시고, 이미 누락된 과거 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며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간이과세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챙기면서 세무 리스크는 완벽히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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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산정은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인원을 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타 회사로 파견을 보낸 파견근로자의 경우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지만, 근로계약의 주체이자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인 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파견을 보낸 입장이라면 이들은 귀사 인원에 포함되나, 반대로 다른 회사로부터 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인원(사용사업주 입장)은 귀사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해외근무자는 근로계약의 귀속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본사 소속으로 인사권과 급여 체계가 유지된 채 단순히 해외 지사로 파견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외 현지 법인으로 소속이 완전히 전적되어 현지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국내 사업장 인원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일반 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개인사유 휴직 등은 근로계약 관계가 정지된 상태일 뿐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복직이 예정되어 있고 재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산안법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소속이 귀사에 있고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장소나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근거가 되므로 인원 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0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섞여 있어 단순 계산만으로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사의 전체 인원 구성표를 바탕으로 한 법적 상시근로자 수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500인 이상 사업장 확정 시 대표이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이사회 보고 절차와 계획서 필수 항목을 점검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검토를 통해 행정지도나 과태료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