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훈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인격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시게 아니라면 신규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신거라면 개인사업자의 미수금은 개인사업자에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되도록이면 폐업 전에 미수금을 수금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계좌로 받을 시 매출이 아닌 상황에서 돈이 들어온 거라서 나중에 소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법인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거에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신게 아니기에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계좌관리를 잘해야해서요.
배영현
노무사 답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전화기, 컴퓨터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참고) 고객응대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폭언 등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고객응대 노동자에서 모든 노동자로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APT 경비원 등).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번거롭기는 둘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지금 개인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사업자가 쇼핑몰등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를 없애면 손해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동업계약후 동업해지를 지금 사업자를 없애도 무방하다면 폐업후 새로 신고가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동업계약후 동업해지는 담당공무원이 안해줄수도 있어요. 이게 사업자를 바꾸는 편법(?)으로 알고 있어서 보통 주사업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동업해지시 해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폐업후 새로 신고는 단점이 폐업부가세를 하셔야한다는 점이고 동업계약후 동업해지는 동업기간과 동업기간 아닌 구간을 결산을 각각 따로따로 하셔서 종합소득세를 결산을 따로 하셔야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번거로운거겠죠. 결산보다는 폐업부가세가 더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제품, 고정자산등 있는경우 폐업시 부가세 공제분을 일부 토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만약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개업사업자의 상황을 잘아니 한번 상담해보세요. 2. 바로 해지한다면 1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 명의만 바꿀려는걸 알기 때문에 해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딱 유지기간이 정해진건 아닌데 보통은 몇개월은 유지를 하셔야 해지하실 때 문제가 안될 수 있어요. 3. 지역간에 제약은 일단 없으세요. 4. 이건 농업조합에 여쭤보셔야 하세요. 조합원의 경우에 겸업금지사항이 조합마다 달라서요. 사업자를 냈다가 사업자를 내면 안되셔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조합에 여쭤보시는게 빨라요. 5. 이것도 조합에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타지역에 사업자는 낼수있으나 조합원이 낼수있냐없냐가 먼저 고려하셔야 할것 같아요. 6. 네 임대차계약서 다시 쓰셔야 하세요. 임대차계약서는 개인대표자가 쓰셔야하는거라서요. 간혹 안쓰는 경우도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문제삼을 수 있어요. 도움되셨으면 해요.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해당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기존 취업규칙 내용보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기에 별도의 근로자과반수 등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서류, 신, 구대조표, 취업규칙 변경취지, 변경된 취업규칙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후 사업장 내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함.)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배영현
노무사 답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조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피해근로자, 가해자, 조사자 등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모두 동의 없이는 회사는 노동조합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있다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계획, 제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