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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우선 말씀드리자면, 회계 및 세무 관리 업무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시면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까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이 1.5억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당해 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만약 복식부기 신고 대상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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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푸드 뱅크 등 기부 관련 부가세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기부처가 공익 법인인지 확인을 진행하신 후 맞는 경우 공익 법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빵)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기부 거래를 매출로 잡고 이를 본인의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상계하는 행위를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며 푸드 뱅크 측에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푸드 뱅크 측으로부터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