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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운전 중 의식상실로 인한 사고 시 뺑소니 혐의 대응 방안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로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를 하셨으나, 경찰로부터 도주(뺑소니) 의심을 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뇌전증 발작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어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할 능력이 없었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의심을 해소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의학적 증빙 자료: 뇌전증 진단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해 온 진료기록부 일체 2. 담당 주치의 소견서: 사고 당시 시간대에 발작 증세로 인한 의식 상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의 소견 3. 객관적 정황 자료: 의식을 잃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앞차를 밀고 가는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주변 CCTV 다만, 상담자님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식 상실을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언제든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이나 면허 결격 사유 등 다른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뇌전증 병력과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뺑소니 인정 여부 등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첫 정식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고, 경찰 조사 동석 등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 지분채권으로 인한 무잉여로 경매신청불가한 채권자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무잉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인용을 받기 매우 까다로우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담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핵심은 1순위 채권자의 경매가 정지되거나 취하된 틈을 타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도피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를 생각하신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나, 실무적으로는 가압류보다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원천 차단하면서 채권을 방어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현재 1순위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을 역이용하면, 우려하시는 무잉여 기각의 위험을 방어하면서도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타이밍과 법원 제출 서면의 소명 논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과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눈치채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유하신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어, 채무자의 자산 매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변호사 외국인 여자친구의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관련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외국인 여자친구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두 분 모두 한국 입국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공시송달 활용) 입국 불필요: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당사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 불명 대응: 전 남편이 해외에 있고 정확한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 유책 사유 입증 및 이혼 사유 전 남편의 유책성: 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 그리고 현재 수배 중인 상황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자 문제 해결: 재판을 통해 전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했다는 판결문을 확보하면, 향후 여자친구분이 한국 비자를 재발급받을 때 인도적인 사유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임료 분납 및 행정 절차 수임료 분납: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은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혼인신고지가 서울 관악구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중간에서 서류 전달을 돕고 계시지만, 외국인 이혼 소송은 태국 현지 서류의 번역 및 공증, 그리고 국제송달 절차 등 까다로운 행무가 포함됩니다. 특히 전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입국 시 체포될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대포통장으로 오인되어 계좌 지급정지 됐는데 풀 수 있나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은행이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의심해 지급정지를 한 경우,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으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지급정지는 보통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루어지며,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 확인 전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경위 진술을 하고,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확인을 받은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가 종결되거나, 범죄 연루 혐의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회신이 있어야 계좌 해제가 가능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대가를 바랐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잘못 대응할 경우 향후 몇 년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 방향 설정과 지급정지 조기 해제를 위한 법률 서면 작성을 위해 보이스피싱/형사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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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과 시 학생회비 환불 학생회 책임 여부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학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회비 환불 문제와 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학생회비의 법적 성격 학생회비는 법적으로 ‘조합비’나 ‘회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즉, 학생회와 학생 간의 일종의 계약관계로 운영되며, 해당 재원은 구성원의 복리와 활동에 사용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2. 환불 책임 주체 원칙적으로 환불 책임은 해당 학생회비를 관리·집행한 당시의 학생회(즉, A학과 학생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현재는 A학과가 C학과로 통합되었으므로, 사실상 환불 요구가 현재 학생회(C학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3. 현 C학과 학생회의 법적 책임 여부 C학과 학생회가 A학과 학생회의 채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시 승계 여부가 명확히 회칙·총회 의결 등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환불 책임이 C학과 전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횡령·배임 성립 여부 학생회비가 개인이 아닌 학생회를 통해 관리·집행되었고, 회칙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사용된 경우라면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형사책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환불 요청을 알고도 고의로 회비를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대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 이상은 당시 A학과 학생회 운영의 결과라 현재 학생회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학과 통합 시점의 회칙, 학생총회 의결 내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C학과 학생회가 환불 전액을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형사상 횡령·배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변호사 65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빨리 적용받는 방법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말씀해주신 사례는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건강보험 가입 요건 F-4 비자(재외동포비자) 소지자는 국내 체류를 전제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질문자님처럼 암 치료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국 즉시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체류자격, 거소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즉시 가입”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미국 메디케어의 적용 여부 안타깝지만, 미국 메디케어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미국 내 보험사와의 해외진료 보장 특약을 활용하거나, 치료 후 진단서·영수증을 제출해 본국에서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메디케어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국 병원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대안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적회복 신청 중이라는 점은 큰 제약이 되지 않으며, F-4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미국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직접 사용이 불가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기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변호사 신규 임대 매장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사진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담자님께서는 새로 임대한 매장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받았는데, 그 비용 부담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건물주에게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소방서에 문의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법령상 설치 의무자가 실제 영업을 하는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주요 소방시설은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적으로 단독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의무 주체를 정해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법적 설치의무 주체를 확인하시고, 건물주의 의무 범위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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