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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술 변호사 답변
개명 완료가 된 후라면 출국 시 여권 상의 이름과 개인정보 상의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항공사마다 개인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항공사 측으로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상호 변호사 답변
기존 나이 계산방식은 태어났을 때 1살인데, 앞으로는 실제 생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 12. 31.에 태어난 사람은 2023. 12. 31.에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0살 **개월이 되겠지요.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미국인이 아니어도 SSN 번호가 있으면 카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 거주해서 미국 내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악용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신용도를 훼손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서 취소를 하고 카드 기록이 본인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권번호는 임시 부여된 번호로 확정된 번호가 아니며 실물 여권을 받기 전까지는 변경 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 항공권 구입 시 입력하는 여권 번호는 수정 입력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단 임시로 부여된 번호를 입력하고 추후 실제 여권 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임대차 기간 중 파손된 샷다문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어야하는 지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통상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담 글만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설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관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주거용 건물로 개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와 상관없이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여권 기간 연장에 대해 무엇을 질문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갱신) 제도는 없습니다.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새로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신규 발급에 해당됩니다.
업소용 음료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업소용 음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대부분 업소용 표시가 있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업소에서 업소용이라고 표시된 음료를 팔 의무는 없습니다. 배달시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건물주가 바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바뀐 건물주에게 차임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특약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계약서 제공해주시고 상담요청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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