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승현
노무사 답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특정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1) 향응 제공 등의 행위가 명백히 규약에 위반되고, 2)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3) 선거 부정시 후보사퇴 또는 선거권 박탈 등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규약에 어긋난 결의 또는 처분을 한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해당 처분은 민사 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