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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를 변경한 경우 확인 사항 문의드립니다.

사진 용승현  노무사 답변

1. A노조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지회 등 하부기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볼 때, A노조는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편, A노조는 B산별에 소속된 기간 중에 B산별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산별에 가입 및 탈퇴, D산별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A노조가 B산별 소속 당시 B산별이 체결하여 적용받았던 단체협약은 B산별 탈퇴와 동시에 A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변경하지 않는한 계속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징계에 관한 사항의 적용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결국, A노조는 B산별 탈퇴 이후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이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적용받았던 B산별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탈퇴한 비조합원 임금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사진 용승현  노무사 답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노조법 제29조 제1항 참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이외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타 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참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사안의 경우, 과반수노조와 회사가 교섭을 통해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원과 차등을 두게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위 두 법리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아울러, 회사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단체교섭 요구시점

사진 용승현  노무사 답변

1.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관련하여 "법률 변경으로 협약기간이 3년으로 변경될 시 변경된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3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2. 본 사안은 법원이 제시한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기재하신 노조법 부칙, 해당 조항을 체결한 노사의 진정 의사 등도 중요하겠으나, 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기존 단체협약 체결시점은 2019. 11. 13, 2020. 2. 21. 이고, 당시 적용되던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는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에서는 소급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설령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사의 진정의사가 유효기간 3년이었다고 하더라도(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유효기간 2년을 전제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고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으로 볼 때, 노사 간의 진정의사는 3년 보다는 2년에 가깝다고 보임)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