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일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민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상속 유류분이라 하는데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인지의 여부와 또한 유류분 재산에 대한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겨진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이러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유류분 청구권은 자연히 소멸되므로 상속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김정규
변호사 답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제 상대방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당사자간에 소송 중 또는 소송 외에서 매달 변제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위에서 적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 지고 있어 법조계 전반에서는 유루분 제도가 큰 변환점을 맞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질문자님 부모님께서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은 유류분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본사의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 등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사업법 제11조 2항 1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 또는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소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한 사항을 게약서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위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다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등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과 차임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 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할 때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