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1. 가맹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조항 간 모순, 기간 제한이 없는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약관법에 의하여 무효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리뷰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리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없고,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뉴, 상호 등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매수인의 인수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공매 물건에 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준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배당절차에서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여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신한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매수인의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즉, 보증금을 누가 받아가든 그 보증금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다시 말해,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없음,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이 해당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낙찰가 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매물건 명세서, 권리분석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시 예상치 못한 채무 인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1. 인터넷 리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3. 리뷰 캡처본, 리뷰가 허위라는 증거를 첨부하여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허위 리뷰로 인한 영업손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4.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1. 가맹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조항 간 모순, 기간 제한이 없는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약관법에 의하여 무효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리뷰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리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없고,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뉴, 상호 등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1.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협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담글이 간단하여 상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토지 수용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1.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의무도 포함됩니다. 2. 계약서에 "현 상태의 시설 및 비품의 선별, 정리, 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이 쟁점입니다. 현 시설의 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는 특약은 양수인이 시설을 인수하고 선별하여서 철거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수인이 철거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또한 철거를 양수인이 하겠고, 비품은 양수인이 처분하고 대금을 가지겠다고 한 사정을 보면, 위 2번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로는 종전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 다만 시설을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을 포함되어 있고, 처음부터 족발집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면 권리금 조정을 주장해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6. 만약 위 특약을 넣은 경위가 족발집 시설물을 인수하기로 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특약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믿고 빌려준 돈인데 돌아오는 건 잠수라니,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래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없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고마워, 꼭 갚을게'와 같은 문구는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은 첫 단계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자진 변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정식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절차 및 비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청구금액): 500만 원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접수 방법: 간단한 절차로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 및 접수도 가능하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1심 판결까지 평균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은 가능합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수천 원~몇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 송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를 모를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 전략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제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로시컴 유료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1:1로 자세히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꼭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유한회사 법인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이나 운임료 등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A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격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입증이 필요하므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2대에 설정한 담보를 설정하신 것으로 추측되는데, 담보권 실행을 통해 덤프트럭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가 소송 취하를 위해 변제 약속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가 매달 8~900만원씩 갚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매달 200~300만원씩만 상환하고 있는 점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소송 취하를 위해 변제 약속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변제를 하고 있어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적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검찰의 기소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A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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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원룸 퇴실 후 계약서에 없는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청구받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수리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변기나 도어락 같은 기본 설비는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나 노후로 보아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 ‘사용자 부담 수리 항목’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퇴실 확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사진 등 객관적인 훼손 증거가 없다면 30만 원 요구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며,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문제를 방지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대응방안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