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각 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 남겨주세요.
손호용
변호사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받으신 소장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차량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그 차량을 실제 운전한 직원의 운전상의 과실을 이유로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구상금으로써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그러하다면, 차량 소유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카센터 직원과 부담비율 등을 별소로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골프장 안전사고 관련 형사, 민사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www.lfkorea.net/sub/news/lawyerdata.asp?mode=view&bid=5&s_type=&s_keyword=&s_cate=&idx=91&page=1 골프장 타구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을 친 사람은 과실치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 다만 처벌이 안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의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사실 관계를 구성하고 법적인 증거를 구비하여서 고소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수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골프공을 친 사람 뿐만 아니라 캐디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캐디의 경우 역시 처벌이 된 사례와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라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형사고소를 하여서 처벌이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지만 반대의 결과라면 불리해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소인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고소인 출석시 동석하여서 조사에 참여하는 일을 변호사가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