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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알바생이 4대 보험 가입 싫다는데, 그냥 3.3% 떼고 줘도 문제없을까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강제 사항입니다. 실무적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4대 보험과 3.3%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추후 보험료 소급분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잡 직원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두어 보수가 낮은 쪽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법대로 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셋째,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사장님이 피해를 봅니다. 직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산재가 발생하면,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알바생의 근로 시간과 투잡 여부에 따라 공제해야 할 보험료와 신고 방식이 제각각이라 초보 사장님들께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각 직원별 맞춤형 4대 보험 가입 시나리오를 점검받으시고,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이 사장님의 소중한 경영 자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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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남편 사업체로 명의를 합치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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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수령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족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설령 가입 승인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추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이때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급여 환수 및 배액 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종속관계'를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준수, 타 직원과 동일한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실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근태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야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사업주(남편)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명의만 변경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보다는 회계상의 이동에 가까우므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점검받으시고, 향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반려되지 않도록 '근로 실태 증빙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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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실혼 부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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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답변 때문에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사실혼 부모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근거와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주체는 배우자가 아닌 부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혼 배우자 여부'가 아니라 내 자녀를 내가 직접 양육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만 입증된다면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지침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여성고용정책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중시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부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엄마는 생모로서 당연히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며, 아빠 역시 출생신고(인지)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가 확립되므로 두 분 다 휴직이 가능합니다. 셋째,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완 방법입니다. 센터에서 '등본상 미등재'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실무상의 편의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빠 쪽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엄마가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병원 출산 증명서나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육아휴직은 법령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업 내부 규정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 주체에 따라 부모 중 한 분이 서류상 누락될 경우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소명 자료 리스트와 고용센터에 제출할 법령 근거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은 사장님과 인사팀을 설득하고 국가 지원금을 차질 없이 수급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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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법인 폐업 후 개인사업자 승계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중단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인 사람을 위한 지원입니다. 법인 폐업으로 퇴사한 후 바로 새로운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고용보험 전산상으로는 단절이 발생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반드시 실업 상태에서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둘째, 3.3% 계약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만 뗀다고 해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포착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3.3%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받은 급여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입니다. 이전 법인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최근 18개월간 유급일수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면, 일단 법인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수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새로운 개인사업자와의 고용 승계에 응해 일을 계속하는 순간, 이전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권리는 사실상 소멸(또는 재취업으로 인해 미지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새로운 사업주와의 계약이 실질적인 고용 승계인지 혹은 신규 채용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 등 노동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3.3% 계약은 향후 부당해고나 산재 발생 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 처리 확인법과 3.3% 계약 수용 시 잃게 되는 법적 권리 리스트를 정확히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생계 유지와 법적 권리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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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배달가게 직원, 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산재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첫 고용이라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4대 보험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사장님과 직원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전 직원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혹은 하루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업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징벌적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정규 직원 2명: 당연히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생 1명: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 전체 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알바라면 고용보험(일부 예외 있음)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셋째, 미가입 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가입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 지연 이자와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만큼이나 취득·상실 신고 시기, 보수총액 신고 등 매달 챙겨야 할 행정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배달업 특유의 이직률을 고려할 때, 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관리하다가는 서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 매장에 딱 맞는 보험 가입 시나리오를 설계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금(두루누리 등)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초기 세팅이 사장님의 소중한 매출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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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주 6일 근무 직원 최저 연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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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채용으로 사업 확장을 준비하시는군요.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 설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00원) 기준 월급 산정입니다. 상담자님의 사업장은 매니저 채용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 6일 9시간 근무 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주 5시간분), 주말 특근 수당(주 9시간분)이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예상 최저 월급: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월 약 315만 원~325만 원 선이 법적 미달 없는 최소 금액이 됩니다. (상세 근무 요일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 둘째, 4대 보험 가입은 '당사자 동의'보다 '법적 의무'가 앞섭니다. 매니저가 보험료 공제를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매니저가 심경의 변화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장님은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총액은 물론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급 인력은 산재나 고용 관계 분쟁의 소지가 더 크므로 처음부터 원칙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사장님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셋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십시오. 단순히 인원수가 5명이 되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와 부당해고 금지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종합적인 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사업장 운영에서 법적 리스크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매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른 '법정 최저 월급'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산출받으십시오. 또한 매니저 급여에 맞춰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급여 명세서' 샘플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안전한 채용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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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약직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4대보험 가입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째,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우선 우리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이름, 주민번호, 월 급여 등을 기재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별도로 각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용직'과 '실업급여'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한 상용직(일반 근로자) 신고는 고용보험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만 해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원에게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 부담금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직원의 급여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도 일정 비율(급여의 약 10% 내외)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창업 예산 세우실 때 실제 지급하는 시급 외에 이 보험료 부담분도 반드시 비용으로 책정해 두셔야 나중에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매장 알바생의 근무 시간과 급여에 맞는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 사장님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세밀한 세팅은 창업 초기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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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가족 경영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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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동거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사업주와 함께 살면서 일을 돕는 경우, 우리 법은 이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가족 간의 협력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비동거 가족이나 실질적 근로자인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가족이라도 따로 살면서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 확인서나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셋째, 허위 가입 시 불이익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을 일반 직원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수 배를 환수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실제 역할과 거주 형태에 맞는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경영 사업장은 보험료 절감 혜택이 있는 동시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퇴직금이나 산재 보상 문제에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 구성원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인지 정확히 판정받으시고, 보험료 누수를 막으면서도 법적 보호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인사 세팅을 지원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는 가족 간의 화목한 경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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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4대보험 상실처리 안 된 상태로 이직해도 될나요? 퇴사 입사 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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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새 회사 입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황별 대응 방법을 서술해 드립니다. 첫째, 전 직장에 즉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이지만, 이는 '최대 기한'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빠른 처리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상실 신고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정산되므로, 전 직장에 "새 회사 입사 절차 때문에 빠른 상실 처리가 필요하니 내일 바로 접수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중 가입 및 새 회사 입사 문제 대처법입니다. 전 직장의 상실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하면 일시적으로 '이중 가입'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나중에 신고된 새 회사의 자격이 우선하거나 월 급여가 높은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자동 정리됩니다. 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 직장 상실 신고가 진행 중이니 그대로 취득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실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셋째, 전 직장이 끝까지 처리를 안 해줄 경우입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고의로 처리를 늦춘다면, 상담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증빙 서류(사직서 사본,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자격 상실을 요청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직 시 4대보험 상실 지연보다 더 큰 문제는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의원면직(자발적 퇴사)'이 아닌 다른 사유로 잘못 기재하거나, 연차 수당 등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전 직장에 보내는 확실한 상실 신고 독촉 서면 작성법을 안내받으시고, 이직 전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정산 내역이 법적으로 정확한지 무료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세밀한 점검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담자님의 권리를 완벽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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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권고사직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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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추가 지원책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자님은 최근 직장에서 3개월(약 90일)을 근무하셨고, 그전 직장에서 1년 8개월(약 600일)을 근무하셨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을 넉넉히 충족하므로, 지금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입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셨으나, 이는 과거의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 누리집을 꼭 확인하십시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 및 주거 지원입니다. 최근 서울로 이사 오셨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종료 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사 초기라면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주거 비경감 혜택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고용보험 이력 관리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대응하는 법적 절차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세밀한 가이드는 상담자님이 당연히 누려야 할 수백만 원의 구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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