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철
노무사 답변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위와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관련법령에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현재2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가입대상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최지우
노무사 답변
청년일도약장려금은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보아야 하는데 원칙은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인 청년이나, 특례에 따르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도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일수로 환산하여 365일 의미,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산정에 제외) 통상 고졸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광영
노무사 답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문구가 있는지 확인, 수습기간에는 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10,000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9월21일 입사시 10월 15일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단, 4일만 일하고 그만두셨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기도 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를 한달로 치신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면, 그냥 한번만 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