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 답변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니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계약서작성, 근태관리 등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소지가 같은 점, (동거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자식관계인 점에 비추어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불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하실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나머지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2)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향이 아닙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도 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편법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음). 4) 근로자 요구를 들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기본적으로 본근무지에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 국민연금 :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함 - 건강보험 : 관계없이 둘 다 취득 - 고용보험 : 만약 주말 아르바이트 보수월액이 더 높으면 주말 아르바이트로만 고용보험이 취득됨 대부분의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는 그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 사업장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약 본사업장과 알바 사업장의 국민연금 적용금액이 상한액보다 크게 되면,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양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본 사업장에 통지문서가 가게 되므로, 그걸 참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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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답변
실업급여 지급 가능성 및 대응 전략 1.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유: 1)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변경으로 실질 임금 감소, 급여 명세서 증빙 가능) 2)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증빙 가능) 3) 근로조건 저하 (포괄임금제 변경으로 연장근로 수당 포함, 실질 급여 감소) 2. 고용센터가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 1)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근로 위반으로 신고 후 신고증 제출 2) 고용센터에 추가 소명서 제출 (임금·근로조건 저하를 증빙하는 자료 첨부)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정 접수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1. 회사 측이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식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ㅏ.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과실이므로 회사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 1)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험 접수를 요청 (문자로 증거 남기기) 2)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 3)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경찰 신고 또는 민사 소송 검토 4) 회사가 자동차보험을 거부하고 개인 부담을 요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 중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 후, 거부 시 노동청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면 됩니다.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1. 4시간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 가입해야 하나요? *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1)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의무가입 대상) 2) 고용보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의무가입 단,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면 가입 가능 2. 4대보험 가입 신청 및 처리 기간 1)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5일 정도 소요됨 2) 신청 방법 (1) 4대보험 가입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https://www.4insure.or.kr/) (2)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각 기관별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 1588-0075 * 가장 빠른 방법: 온라인 신청 (3~5일 내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