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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되나요?

사진 윤병상  노무사 답변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2개월 이외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1. 수습기간이 지난 후의 해고통보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며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