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상
노무사 답변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2개월 이외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1. 수습기간이 지난 후의 해고통보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며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의 한계가 있으며, (2) 3개월미만 계속근로자라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으므로 문의하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 없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들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보수와 그에 맞는 복지와 대우보장된 직장이 매력적인 직장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보수보다는 직원으로서 존중과 업무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두는 직원이라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3) 먼저 채용한 직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직원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직원에게 맞춤형으로 금전이든 대우이든 존중이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왠만해서는 동규모, 동종업종에서 이만한 직장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도록 한다면 오랜 기간동안 함께 할 직원이자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심승보
노무사 답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연차휴가 관련 2일간의 펫쇼 휴무는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 있는 날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펫쇼 휴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추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일자 관련 통보한 퇴사일보다 이른 시일 내에 퇴사하라고 사용자가 구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이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친인척의 고용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친동생의 와이프라면 동거친족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무, 임금의 정기적 지급 등 근태관리도 동일하게 해 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역마다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즉시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없이 해고하더라도 별다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있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