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균
노무사 답변
공무직근로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7시간 반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2. 관행은 근로기준법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 감사시 인사노무관리 부분도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이라는 중징계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 점심식사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8시간 중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고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것이고 따로 30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승기
노무사 답변
질의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전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전 휴업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운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본인 명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전에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운영은 명의대여라고 하더라도 수급정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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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답변
질의와 같이 가족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까지 휴업을 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사건에서 조세정의 문제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5.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휴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재심사처분도 존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1만 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월~금에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대입하면 됩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2023. 6. 7 입사 후 2023. 7. 6.까지 개근 시 7. 7.부터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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