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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주 2일 알바 주휴수당 조건, 15시간 넘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주휴수당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고 정확한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주휴수당의 핵심은 근무 일수가 아닌 '시간'입니다. 흔히 주 5일 근무자만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자님은 주 2일 근무지만 일주일에 총 16시간을 일하시므로, 15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둘째, 4주간 개근하셨다면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월, 화)에 빠짐없이 출근(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이 4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셨다면, 매주 1회분의 유급 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2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일급 계산 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셋째, 주휴수당 계산 방식입니다. 상담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즉, 1주일에 약 3.2시간 분량의 시급이 매주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지급 여부를 아는 것을 넘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포괄임금제 적정성) 혹은 퇴사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이 필요한지 등 복잡한 쟁점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실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정밀 분석받으시고, 그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다면 정확한 산정 금액을 도출하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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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주 2일 알바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단순히 1년을 넘겼느냐가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알바생은 기본적으로 주 14시간(7시간×2일) 근무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연장근로가 포함된 '평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끔 했던 연장근로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4주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고 미만인 주가 섞여 있다면, 전체 재직 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1년)를 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로 수당 포함 여부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가끔 했던 연장근로 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 알바생의 퇴직금 문제는 단순히 "15시간을 넘었느냐 아니냐"를 넘어, 실제 근무 기록(타임카드,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정교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자칫 지급 의무가 없는데 지급하거나, 반대로 줘야 하는데 안 줬다가 임금체불로 신고당해 과태료를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지난 1년 8개월간의 월별 근무 내역을 전수 조사받으시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노무 진단을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검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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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약직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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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4대보험 가입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째,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우선 우리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이름, 주민번호, 월 급여 등을 기재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별도로 각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용직'과 '실업급여'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한 상용직(일반 근로자) 신고는 고용보험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만 해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원에게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 부담금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직원의 급여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도 일정 비율(급여의 약 10% 내외)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창업 예산 세우실 때 실제 지급하는 시급 외에 이 보험료 부담분도 반드시 비용으로 책정해 두셔야 나중에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매장 알바생의 근무 시간과 급여에 맞는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 사장님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세밀한 세팅은 창업 초기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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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주휴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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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알바, 계약직, 정규직 등)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3대 지급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1주일에 14시간만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전에 정한 근무일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셋째, 주휴수당 계산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개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8시간분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 주면 되지만, 파트타임 알바생처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 통상적인 계산식을 활용해야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 착오로 소액만 누락되어도 나중에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매장 각 알바생의 스케줄에 맞는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을 산출받으시고, 주 15시간 전후로 발생하는 복잡한 퇴직금 및 4대보험 가입 리스크까지 한 번에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급여 설계는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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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권고사직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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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추가 지원책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자님은 최근 직장에서 3개월(약 90일)을 근무하셨고, 그전 직장에서 1년 8개월(약 600일)을 근무하셨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을 넉넉히 충족하므로, 지금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입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셨으나, 이는 과거의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 누리집을 꼭 확인하십시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 및 주거 지원입니다. 최근 서울로 이사 오셨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종료 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사 초기라면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주거 비경감 혜택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고용보험 이력 관리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대응하는 법적 절차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세밀한 가이드는 상담자님이 당연히 누려야 할 수백만 원의 구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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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비정규직 채용부터 관리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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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적자원관리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선을 넘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와 보상금 책임이 따릅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과 기간 관리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채용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항목당 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에 따라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이 넘는 순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갱신 기대권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계약 종료 및 갱신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한 차별 금지 관리입니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식비, 교통비 등)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판정을 받을 경우 차별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직무 분석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고과 및 임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몰입도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및 교육 관리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조직 몰입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한 사내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내부 노동시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현대적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 비정규직 관리는 우리 사업장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정비에서 시작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2026년 최신 법령에 부합하는지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합리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노무사의 정밀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전략적 가이드는 예기치 못한 차별 시정 신청이나 부당해고 분쟁으로부터 사업주를 든든하게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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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대형마트가 용역업체 평가로 계약연장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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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의 행위가 안전관리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적 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첫째,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위험성입니다. 도급 계약에서 원청은 하청업체에 '업무 결과'에 대해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원청 점검팀이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강요하며 인사평가와 유사한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하청 근로자를 원청의 지휘 체계 아래 두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파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평가 결과가 고용 유지(계약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안전 점검의 정당성 범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조치를 요구할 권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줄세우기식 등급 매기기'나 용역업체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안전관리의 목적을 벗어난 경영권 남용이자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논란입니다. 비록 소속 회사는 다르지만,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2026년 현재 강화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원하청 간 갑질)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청의 간섭이 단순한 안전 조언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불법파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점검 방식이 불법파견의 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진단받으시고, 채증(녹취, 지시 서류 등)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원청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안정을 지키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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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약직 근로자 재계약 거절,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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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갱신 기대권의 형성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1년 6개월간 계약을 이어왔고,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인력을 새로 뽑으려 한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재계약 거부의 정당성입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뽑고 싶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인력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 리스크가 큽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권입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계약 기간 만료'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과정에서 상급자가 했던 발언, 동료들의 선례, 해당 업무의 상시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장님의 소중한 일자리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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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프리랜서 트레이너 중도 퇴사, 남은 회원 레슨 안 채우고 나가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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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업계의 고질적인 가짜 프리랜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은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레슨 미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배상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첫째, 상담자님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수업 외 시간에 장시간 상주하며 청소·관리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받았다면, 이는 대법원이 판시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둘째, 남은 레슨 횟수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회원이 센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자님은 센터로부터 배정받은 강사에 불과하다면, 레슨 이행의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강사의 퇴사로 인한 환불이나 대체 강사 배정은 회사가 해결해야 할 경영상의 숙제이지, 퇴사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닙니다.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퇴사 통보의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구두 통보는 나중에 회사가 무단퇴사라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주기로 하신 것은 법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 분쟁은 퇴사 시점의 손해배상 압박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직금, 그리고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까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근로자성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으시고, 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주장을 차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직 통보 문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상담자님의 정당한 퇴사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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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개월 계약직 1년 6개월간 자동 연장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라고 나가라네요.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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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닌 실질적인 해고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짚어 드립니다. 첫째, 상담자님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본사 직영점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1년 6개월간 문제없이 연장되어 왔다면,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갱신 거절은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회사가 언급한 사유들은 오히려 상담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는 고객 불만 제기나 CCTV를 통한 사후적인 꼬투리 잡기식 협박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입니다. 셋째,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내역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결정이며, 회사 측에 문자나 메일 등으로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기대권 사건은 회사가 주장하는 거절 사유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그동안 확보하신 근로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받으시고, 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갑질에 대응하고, 상담자님의 정당한 권리와 금전적 보상을 확실히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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