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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사진 윤병상  노무사 답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 등이 어떤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확히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가 확실해질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벌되실 수 있으며, 퇴직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만 나오게 함'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만약 해고를 하셨다면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받으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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