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곤 노무사 답변
1. 무기계약직으로의 변경계약을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2.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무기계약직도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영현 노무사 답변
구체적인 팩트체크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하루출근 근로자수 평균값을 먼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 대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아야 될것이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꽤 높아야 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3. 일하다가 다친 것이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급여 신청 등)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귀하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윤병상 노무사 답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 등이 어떤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확히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가 확실해질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벌되실 수 있으며, 퇴직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만 나오게 함'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만약 해고를 하셨다면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받으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노무사 답변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건 해고입니다. 다만, 회사가 수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일 이전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셔야 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 회사가 계약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수당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노동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안주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