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국
노무사 답변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당사 소속으로 고용되어 거래처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채용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형식이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일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면 기본 월급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3.3% 공제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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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은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처럼 26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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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위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시키면 법상 부당해고가 됩니다.(왜냐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외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해고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기간제법 제 4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용시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의 성격이 유지되므로 사용자측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위 법 규정에 따른 부당해고 문제 외에 판례에 의한 갱신기대권 침해에 따른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재계약이 되는 경우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재 위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부당해고 문제가 안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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