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직원이 아픈 것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산재로 승인받게 되어 요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한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입사전부터 아픈 것으로 보아 업무에 기인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몫이지만) 1)에서 언급한 해고제한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개인이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도 없습니다. 3)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병원비는 물론 임금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산재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이지 사업장에서 부담할 것은 아님).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주체이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2) 이후 공단에서 산재관련 추가 문의 등이 있으면 사실대로 서면으로 보내시거나 응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은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이니 특별히 추가로 임금 내지 병원비 등을 부담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4) 사업장에서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
근로자의 질병 산재 신청에 직면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보험료 인상 및 불이익 여부입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산재보험료 인상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개별실적요율 비적용). 따라서 이번 산재 승인으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부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확률도 매우 낮으므로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법인 간 근무 기간 합산 및 인정 여부입니다. 어깨 질병(근골격계 질환)은 업무 노출 기간이 중요합니다. 비록 법인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공단은 이를 실질적인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전체 기간(2년)을 업무상 질병 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합산 기재된 것은 공단이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급여책정서의 계약서 인정 여부입니다. 명칭이 '급여책정서'라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적혀 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합니다. 넷째, 급여 분할 지급(미신고 분)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실제 급여(300만 원)와 신고 급여(250만 원)가 다를 경우, 근로자가 실제 수령액을 입증하면 산재 보상금은 30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납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는 사업주의 몫이 되며, 배우자 통장 입금은 통상 세무상 소득 탈루로 의심받을 수 있어 향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산재는 사고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별도 법인 간의 근무 기간 합산 문제나 급여 미신고분 처리는 자칫하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조사나 국세청의 소득세 조사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을 입증하여 사업주 책임을 제한하는 전략을 세우시고, 급여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진 신고 및 정정 방안을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진단은 작은 불씨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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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노무사로서 법리적 판단과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부여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 미팅에서 배제하거나 동료에게 협조 금지를 지시한 점, 인수인계 없는 업무 지시 및 트집 등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적정 범위 초과 행위입니다. 상담자님이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계신 점 또한 명백한 피해 사실입니다. 둘째, 동료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임님께서 증언을 약속하셨고, 특히 도와주지 말라는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실장님의 고의적인 괴롭힘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심리상담 기록 역시 괴롭힘과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표자의 방치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이 이미 대표님께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상담자님을 보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대표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신고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미흡하거나 은밀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주임님의 증언을 법적으로 효력 있는 진술서로 만드는 방법과 실장님의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채택시키는 노하우를 조언받으십시오. 또한, 대표자의 방치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상담자님의 권리와 건강을 확실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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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답변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이 금지하는 다수의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모성보호 위반'입니다. 전문경영인이 임신 계획을 묻거나 일과 가정 중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된 차별 행위입니다. 또한, 인원 감축을 위해 입사 동기를 이용해 업무를 배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인사팀의 '가벼운 경고'는 회사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둘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님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퇴사했다는 소문이 허위라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괴롭힘의 증거가 됩니다. 퇴사한 동료들과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신다면 이들의 확인서를 받아두십시오. 이는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들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셋째, 권고사직 수용 전 고려할 사항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권고사직을 수용하기보다, 현재의 괴롭힘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상담자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산재 처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는 수준을 넘어, 7년의 경력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비하 발언과 업무 배제 정황을 법적 증거로 확정 짓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회사의 부실한 조치에 대해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특히 2026년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규정'을 활용하여 가해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유급 휴가를 받거나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협상 전략을 노무사와 함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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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답변
직원이 다친 상황에서 보험 미가입 사실까지 겹쳐 심려가 크시겠지만,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첫째, 산재보험 미가입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주체입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설령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먼저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만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책임입니다. 보상금 50% 징수 외에도, 그동안 내지 않았던 최대 3년치 미납 보험료와 가산세, 연체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중대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후 근로자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입 상태라고 해서 근로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산재 처리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노동부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청구될 50% 징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고,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인한 고액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 수습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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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답변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업무 수행성 및 업무 기인성 인정 여부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선생님처럼 운동을 지도하는 직업군이 업무 중 다음 동작을 위해 혹은 업무의 연속상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친 것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평소 무릎을 자주 꿇거나 오래 서 있는 업무 환경이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면, 단순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퇴행성 혹은 누적된 손상)과 사고가 결합된 형태로 주장하여 산재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신청입니다. 많은 분이 회사가 허락해줘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월차가 없거나 급여가 적은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강사라면 사업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반드시 어제 근무 시간 중 어떤 동작을 하다가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에 기재된 초진 기록은 향후 산재 심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부상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동료나 회원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사의 무릎 부상은 단순히 한 번의 사고인지, 아니면 직업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 입증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근로 형태(프리랜서 여부 등)에 따른 산재 가입 여부를 확인받으시고,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와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휴업급여)을 확실히 보상받기 위한 서류 준비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업주와의 마찰은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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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답변
이미 괴롭힘 사실이 국가기관(경찰, 노동부)을 통해 확정된 상태이므로 산재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산재 신청 시 작성 내용과 범위입니다. 산재는 단순히 가해자의 욕설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 회사 측의 보호 조치 미흡, 2차 가해, 그로 인한 업무 환경의 변화(잔업 불가 등)와 정신적 증상을 모두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괴롭힘 발생일 이후 일주일간 지속된 추가 괴롭힘과 그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을 모두 기재하여, 상담자님의 정신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산재 승인 시 보상 범위입니다. 산재는 신청일 이전의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휴업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약을 먹으며 억지로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 소견에 따라 요양(휴직)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쉬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할 경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괴롭힘 발생 전의 정상적인 급여(350만 원 기준)로 산정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입니다. 산재는 국가가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과 별개로 가해 반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벌금형과 노동부 인정 결과가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의 부적절한 건강보험 신고(높은 보수 총액 유지)는 실제 급여와 맞지 않는 세금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요구하거나 정정 절차를 밟아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승인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줄어든 급여가 아닌 괴롭힘 이전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는 전략을 세우시고, 가해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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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답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유무보다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첫째, 산재보험의 보상 원칙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 주의'를 따르므로,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미착용했거나 지시를 어겼더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승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될 것입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과 근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일실이익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근재보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의 과실(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근거로 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회사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합의금 및 형사 리스크 대응입니다. 사망사고는 수사기관(경찰, 노동청)의 조사가 수반됩니다. 단순히 위로금을 주는 문제를 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장구 지급 기록 등을 철저히 소명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측 전문가와 협상할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망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 처벌과 고액의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배상액을 최적화하시고, 노동청 수사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빙 자료 점검 및 유가족과의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정밀한 조력이 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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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답변
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께서 가장 먼저 유념하셔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 드립니다. 우선, 배달 중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험 처리가 원칙입니다. 종종 개인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하고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추후 산재 은폐 문제로 이어져 과태료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식은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자성 여부: 출퇴근 관리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배달 대행 업체 소속인지에 따라 산재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2. 보험 가입 현황: 사업장 명의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고 경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배달 앱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초기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적법한 산재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 처리를 병행하는 것이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가장 확실하게 방어하는 길입니다. 배달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사고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의 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현재 사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와 후속 조치 절차를 정밀하게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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