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노무사 답변
1. 산재요양기간(승인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 2. 휴업급여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는 기간이 아닌 승인된 요양기간 전체입니다. 즉, 4주 동안 모두 휴업하셨다면 4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상 휴업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짧은 경우 산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4. 경험칙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인대파열은 추가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승인된 4주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양 연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면 원직장에 복직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협의 하에 무급으로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백광열
노무사 답변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경우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임금성이 부정되어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인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 아닙니다. 복지포인트는 회사마다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컨대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내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유나
노무사 답변
1. 산재보험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3가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포함) ② 임금을 목적으로(노동의 대가)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산계약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정당한 급여를 받고 근로하였다면 산재보험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년,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방법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승인(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승권
노무사 답변
질문자분의 질문의 요지는 1)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2) 산재승인시 질문자분께 발생될 불이익두 가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1) 우선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측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산재신청에 대해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2항)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실 수 있습니다. 2)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보험료율 산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항)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제 3항 제 3호) 즉,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의 인상 우려는 없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승한
노무사 답변
말씀해주신 것처럼 20개월로 업력이 짧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전근개, 관절와순 파열은 40대 나이에는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어려우며 비록 20개월 근무하였으나, 상하차 업무라는 것이 과중한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며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근무환경, 과거 병력, 임금수준 등을 알 수 없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나 노무사 선임비용을 현재로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