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노무사 답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4일 이상 요양 필요시,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보통 업무상 사고가 명확하다면, 산재 승인은 7~1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퇴원하더라도, 통원치료도 산재 요양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치의가 요양기간 적시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올려도, 공단에서 자체 심사하여, 요양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 요양기간 종료일이 언제쯤 되는지 확인하시고, 주치의에게 진료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