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답변
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두영
변호사 답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2021. 7. 7.부터)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처벌되는 것이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한 상표 표지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포함된 상표는 철거할 의무가 있으나 인테리어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식 바랍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계약서 교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교부 요구한 메시지 등 본부가 제공한 키오스크 등 시스템은 반환해야 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타업체가 상담자 회사의 고유의 레시피를 훔쳐 같은메뉴나 동일한 구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 대응해야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①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자가 업무상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 입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외 퇴사하면서 회사 내 서버에 자료들을 다 삭제하거나 반출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③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위 법적조치를 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각 요건인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철저한 증거로써 입증되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침해자의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관련 문서, 영상 및 사진 자료,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리가 잘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