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훈
세무사 답변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에서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로 바뀌셨다면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시다보니 상대방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면 되세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간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으로 발급해드리면 그쪽도 적격증빙이셔서 비용처리 가능하세요. 그쪽 재무팀에서 부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는게 당연한 말씀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간이사업자는 따로 대가에 부가세 포함된거라서 구분되지 않거든요. 그 외 다른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간이가 매출증빙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행 또는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한거에요. 제가 봤을때 계좌이체 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행해주시면 되세요. 도움되셨으면 해요.
장재욱
세무사 답변
세전급여 4,900,000 세전급여 5,200,000 국민연금 220,500 국민연금 234,000 건강보험 173,700 건강보험 184,340 장기요양보험 22,250 장기요양보험 23,610 고용보험 44,100 고용보험 46,800 소득세(100%) 336,440 소득세(100%) 378,520 지방소득세 33,640 지방소득세 37,850 차인지급액 4,069,370 차인지급액 4,294,880 공제내역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득세는 120%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520만원 기준으로 120% 원천징수시 약 83,000원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부가세와 함께 지금 청구하셨다고 하는걸 보면 일반과세자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 안하시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걸로 봅니다. 2. 부가세는 사장님의 세금이 아닌 상대방에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래간에 부가세를 주고 받고 납부하므로써 거래사실을 세무서에서는 알게 되는겁니다. 3. 일반 개인과의 거래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셔야지 나중에 사장님이 부가세신고시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시게 되는건데요. 상대방의 개인은 물론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최종소비자가 마치 물건을 살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과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를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현금영수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4. 개인과의 거래도 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부가세도 안 받으시고 개인과의 거래를 매출 누락하신다면 세무서쪽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하세요 2.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년2월쯤에 연말정산을 하실거에요. 그럼 일단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드리고 연말정산만 회사에서 진행하시고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며 되세요. 3. 즉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것과 사업소득은 5월에 직접 합산하시면 되세요. (물론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 넣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쳐서 신고하셔도 되세요. 결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꺼라서 2월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세요.)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셨을 때 부가세 신고를 하셨는지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간이과세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매입거래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하셨어야 했는데요. 일단 하셨는지 체크해 보시구요. 2. 2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납부지연일수*0.025%)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 물론 기한후 신고하시더라도 빨리 한다면 일정 부분은 가산세 감면도 됩니다. 납부기한경과후 : 1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1개월~3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30% 감면, 3개월~6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20% 감면 3. 결국 신고는 기한내 하시는게 좋으시구요. 적으신 글을 보니 부가세가 많이 발생하시는거 보니 매입보다는 매출이 현저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는거다 보니 이럴 경우는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드셔서 부가세 부분은 쓰지 않고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부가세를 써버리시면 부가세신고시 납부하시려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소득이 얼마가 되었든 종합소득세신고와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가 아니면 세액이 없을 시는 가산세가 없지만 기한후 신고보다는 정기신고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일단 작년에 첫개업이시라면 20년 소득은 혹시 안내문이 왔다면 개별인증번호 있으시면 ARS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ARS로 안되면 홈택스에 직접 하셔야 하는데 요즘 블로그나 유트브가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간편사업자이시고 단순경비율이실 것 같은데 따라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2. 위1번처럼 하시면 세액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좀 나오는데 경비가 충분히 매출보다 높다면 결손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