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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개인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과 계약할 경우 세금처리 문의드립니다.

사진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부가세와 함께 지금 청구하셨다고 하는걸 보면 일반과세자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 안하시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걸로 봅니다. 2. 부가세는 사장님의 세금이 아닌 상대방에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래간에 부가세를 주고 받고 납부하므로써 거래사실을 세무서에서는 알게 되는겁니다. 3. 일반 개인과의 거래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셔야지 나중에 사장님이 부가세신고시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시게 되는건데요. 상대방의 개인은 물론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최종소비자가 마치 물건을 살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과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를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현금영수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4. 개인과의 거래도 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부가세도 안 받으시고 개인과의 거래를 매출 누락하신다면 세무서쪽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부가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사진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셨을 때 부가세 신고를 하셨는지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간이과세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매입거래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하셨어야 했는데요. 일단 하셨는지 체크해 보시구요. 2. 2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납부지연일수*0.025%)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 물론 기한후 신고하시더라도 빨리 한다면 일정 부분은 가산세 감면도 됩니다. 납부기한경과후 : 1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1개월~3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30% 감면, 3개월~6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20% 감면 3. 결국 신고는 기한내 하시는게 좋으시구요. 적으신 글을 보니 부가세가 많이 발생하시는거 보니 매입보다는 매출이 현저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는거다 보니 이럴 경우는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드셔서 부가세 부분은 쓰지 않고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부가세를 써버리시면 부가세신고시 납부하시려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