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시컴
세무사 답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경우 발생하는 세무적 이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양도자(사장님)은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시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양수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양수대금의 8.8%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양수인은 별도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양도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8.8%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장님께서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권리금 금액 - 권리금 금액8.8%(기타소득) + 권리금 금액10%(부가가치세) =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 이 되겠습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부분인 것이므로 적자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야 과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빚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현재 간이 과세 사업장 이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다른 일반 과세자에 비하여 낮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현재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종소세)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현재 과세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니, 신고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 들어간 경비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꼼꼼하게 챙기시려면 사장님 개인적으로 외부 회계 프로그램이나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인건비(급여) 지급 관련하여 공제 항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 4대보험의 공제가 있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징수하는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상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 정책에 따라 임의 항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추정 되니 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만 가지고는 예상 세액 확인이 어렵기에 아래 순서에 따라 보수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는 사장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치킨집 외 다른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닌 순 이익에 대하여 과세 되므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 확인 하신 다음, 소득금액 구간 별 세율(누진세율)이 다르므로 아래 경로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세율) 종합소득세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위 안내에 따라 계산을 해보신 후 나온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최소 50% 이상(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이 가능 하오니 자금 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별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본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셔야 누락되는 필요경비 없이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섯 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1. 각 소득구분별로 소득에서 합산하고 2. 각 소득구별로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차감하며 3. 납세자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계산하여 4.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 드린 각 항목을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방대한 내용의 세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도 하니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배달 대행 수수료 결제 수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제수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부가세 공제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제공하는 배달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입니다. 해당 과세 용역을 사장님께서 사업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배달 대행 용역은 통상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더 저렴한 쪽으로 이용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로 인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비록 늦게 발급 받았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초기 비용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등)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해 경정청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4년도 상반기라고 말씀 주셨기에 25.7.25일 이전까지 발급 받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수취에 의한 가산세 0.5%가 부과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번호를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검색하시어 번호가 상이하지 않은지 확인 하신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족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업무일지)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