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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진 윤병상  노무사 답변

우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고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으신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은 걸로 보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와 체불된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직접 대화를 하여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과정에서 체불된 월급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해당 내용을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 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구요. 임금체불의 경우 어느정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신고 등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체불된 임금을 일정부분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소액체당금은,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