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노무사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김민기
노무사 답변
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가능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가지가 동시에 충족하여야함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함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함(비자발적으로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또한 임금이 체불될 경우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수행하면 되는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병상
노무사 답변
우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고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으신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은 걸로 보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와 체불된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직접 대화를 하여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과정에서 체불된 월급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해당 내용을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 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구요. 임금체불의 경우 어느정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신고 등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불된 임금을 일정부분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소액체당금은,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윤병상
노무사 답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22년의 경우 아시다시피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덜 받으신 경우에는 차액분을 받으셔야 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금품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더라도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나 소송 등을 통해서 체불금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퇴직금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지만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많은 편이며,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불금품 계산 등이 필요하거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또는 수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승한
노무사 답변
우선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세요.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지급금뿐만 아니라 대지급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지원하며, 인지대, 송달료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채무불이행 등록 등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률구조공단 문의하셔서 나머지 체불금액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박상빈
노무사 답변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액만큼 국가가 대신 우선 지급해주고,사업주에게 추후에 징수받는 제도입니다. 즉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금액이 질문자분이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액이며,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사장의 조력을 구하는 조건으로 일정 액수의 돈을 사장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이고, 약속한 돈은 지급하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니 사장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마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중간에서 조율해달라고 조력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