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입니다. 1. 임금 체불 부분 아버님은 2025년 1~5월 급여를 받지 못하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제안한 ‘공증 후 분할 지급’은 법적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2. 1995~2012년 퇴직금 여부 대표자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며 사업자등록만 달라지고 직원·업무·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승계로 보고 1995년부터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거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이전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시효로 인해 소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3년 이내 미달분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4. 정리하면: 체불임금은 전액 청구 가능, 공증 없이 노동청 진정 권장 퇴직금은 1995년부터 전체 기간 기준으로 청구 가능 최저임금 미지급은 최근 3년분만 청구 가능 감사합니다.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입니다. 질문자님은 명백한 근로자이며, 주 5일 고정된 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3.3%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증 사본 제공이나 신고 협조를 거부하셔도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이 2024.5월에 지급한 금액은 중간정산 요건도, 본인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퇴직금 정산이 아니라 전체 퇴직금 중 일부 선지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미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잘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사장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서면·문자 기록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3.3% 신고 거부 = 문제 없음 퇴직금 전액 청구 가능 답장 안 해도 피해 없음 계속된 연락은 노동청 진정서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하는 경우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에 출근하고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뒤 퇴사하면 그 주의 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전날인 일요일에는 고용관계가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대부분의 경우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노무사 답변 1명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1.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도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면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측이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 급여에서 돈을 공제한 경우라면 '부당 공제'에 해당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1)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회사가 조사받으면 보통 반환됨) 2) 내용증명 발송 (법적 조치 압박하면 회사가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 큼) 3) 노동청에서 해결 안 되면 소액재판(소액청구) 진행 (법적 강제 집행 가능) 현재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며, 회사가 계속 버티면 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연금 공제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는 종종 있으며, 적극 대응하면 보통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