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임금체불·산재은폐·퇴직금 미지급 관련 상세 진술서 제출용 (4대보험 미가입 포함)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현재 겪고 계신 사안들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례들입니다. 법리적 검토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근로자성' 인정 시 모든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3% 신고나 일당제 계약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근로 관계'입니다. 원청 전산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크며, 지난 17개월 치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소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 은폐 정황은 보상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퇴근길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측의 강압적 복귀 종용으로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향후 장해 보상이나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 공제 및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10%를 무단 공제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퇴직 전 작성하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설령 압박에 의해 서명하셨더라도 사후에 법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담자님의 사건은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산재와 형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노동청 조사 시 논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증거들의 법적 증거능력을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보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은?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사업주의 소재 불명으로 임금체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주 소재 파악 전에는 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체불 금액을 확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현재처럼 사업주가 잠적하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이 단독으로 체불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워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청의 수사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노동청은 통상적으로 지명수배 등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의 신병이 확보되거나 법인 재산 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체불 사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사업주가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사내 공지 사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체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잠적한 임금체불 사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업주 부재 시에도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거 목록을 진단받으시고,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 소송, 대지급금 신청까지 이어지는 최단기 루트를 설계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사진

다른 노무사 답변 1명

노무사 프리랜서 3.3%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현재 겪고 계신 사안들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례들입니다. 법리적 검토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근로자성' 인정 시 모든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3% 신고나 일당제 계약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근로 관계'입니다. 원청 전산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크며, 지난 17개월 치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소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 은폐 정황은 보상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퇴근길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측의 강압적 복귀 종용으로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향후 장해 보상이나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 공제 및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10%를 무단 공제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퇴직 전 작성하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설령 압박에 의해 서명하셨더라도 사후에 법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담자님의 사건은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산재와 형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노동청 조사 시 논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증거들의 법적 증거능력을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보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가능할까요? 회사측의 지급 약속과 대응 전략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회사의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기보다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첫째, 절대 먼저 취하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말하는 "안 주면 재진정하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취하된 사건에 대해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취하할 경우, 향후 형사 처벌을 다시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회사 입장보다는 절차를 우선하십시오. 진정 절차를 유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돈을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줄 의지가 있다면 진정 상태에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2월에 줄 계획이라면 그때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취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취하해 주는 것은 상담자님의 유일한 압박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형사·민사 소송 절차 안내입니다. 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담자님은 노동부에서 발행해 주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소액체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넷째, 노동부의 조력 범위입니다. 노동부는 수사기관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하여 처벌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회사가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지급 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이 안 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십시오. 특히 2026년 강화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노무사와 정밀하게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진

다른 노무사 답변 1명

노무사 회사 법정관리 중 퇴사하면 퇴직금 체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회사가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대지급금(구 체당금) 수령 시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령 가능 범위입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단, 연령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은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 혹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정관리 중 퇴직금의 성격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므로,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신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3년치 분을 먼저 확보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채권 확보는 채권의 종류(공익채권 vs 회생채권)를 정확히 구분하고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전체 퇴직금 중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예상 금액을 산출받으시고, 국가 지원 범위를 넘어선 나머지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복잡한 법정관리 절차 속에서도 사장님의 소중한 임금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권합니다.

사진

다른 노무사 답변 1명

노무사 급여 담당자 실수로 월급 밀렸을 때 회사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인사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업무 처리 지연으로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첫째, 신고 대상과 책임의 소재입니다. 상담자님은 급여 담당자 개인을 탓하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업주(사장)입니다. 담당 직원이 누구든, 어떤 사유로 급여를 미뤘든 관계없이 정해진 지급 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담당 직원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고 방법 및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담당자 부재와 내부 소통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 노동청 신고 접수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고 경영층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지연 이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약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권리도 생깁니다. 현재 재직 중이시더라도 체불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회사의 노무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담당자의 독단적 행위가 임금체불 확정 시 사장님에게 어떤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는지 명확한 법리 해석을 받아보시고, 사장님께 현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급여 지급을 독촉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찾고 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사진 사진

다른 노무사 답변 2명

노무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내면 끝인가요? 실제 노동청 대응 정리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분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형사처벌(벌금):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에 내는 징벌적 성격의 돈입니다. 민사상 채무(수당):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임금(채권)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줘야 할 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벌금만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낸 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을 통해 민사 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하거나, 다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소송 비용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가장 권장하는 실무적 해결책 일반적으로 노동청 단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 액수를 크게 낮추어 '전과' 기록이 남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이 완료되어야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다만,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는지, 혹은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현재 사안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정말로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진단받으시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

사진 사진 사진

다른 노무사 답변 3명

노무사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매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오셨음에도 주휴수당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밀린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맺은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개근했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서명을 강요했더라도 법 위의 계약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당당히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시급을 높게 주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시급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과 금액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에 포함한다"거나 "안 받기로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11,000원은 순수 시급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어플에 꼼꼼히 기록해둔 출퇴근 시간과 사장님께 보낸 카톡 내역은 노동청 신고 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매주 근무시간이 달랐던 '스케줄 근무'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자료를 잘 준비해두셨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사 전이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원만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퇴사 직후에 지난 4월부터 누적된 전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어플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미지급 누적 금액(체불 임금)을 산출하고, 노동청 진정서 작성 시 사장님의 '포괄임금'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상담자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무사 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계약서에 '없음' 명시하면 못 받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수습 여부와 무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수습 기간이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상담자님: 주 5일 X 5시간 = 주 25시간으로 충족) 2)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상담자님: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충족) 2. 근로계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 -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무효: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주휴수당 배제는 위법: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으로,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담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으므로,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 상담자님은 근무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사장님께 직접 청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을 산정하고,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 사진 사진

다른 노무사 답변 3명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