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변호사 답변
국세청세무조사 진행에 대비하여 세심한 검토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을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하는데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되기에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및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과 숙박 공유업 등이 포함되어있으니, 만약 질문자님께서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대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셨거나 매출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처음이시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어 세금 납부와 절차에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사공무원은 물론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자료 검토와 친절한 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저와 세무조사 진행 전부터 문제 발생 시 이의제기까지 함께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사업(간이사업자제외)을 하는자로부터 신용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외분은 이론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해외분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또는 사업자용도로 수입부분은 사업자로 통관을 받으셔서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출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합계로 입력하여 제출 시 담당세무서에서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시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3.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잘못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하늘 변호사 답변
국내나 국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업장이나 국민일 경우, 세금의 부과는 의무적 사항인데요. 하지만, 이미 지불한 세금이나 이중과세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면 억울함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추가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5억 원 이상의 납세의무하지 않았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배 이상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과세가 타당한가에 대해 부천조세전문변호사 법률적 검토, 자문 확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과정을 제대로 증명하거나 진술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재정적악화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법률 조력선택 아닌 필수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외 상관없이 민사/기업/해외 소송을 다수 경험하며 어떤 사건이든 원하시는 결과, 만족스러운 판결 만들어내고 있는 부천조세변호사 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번호로 빠른 예약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수입은 쪼개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구간이다 보니 한 사람의 명의로 수입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보다는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한 해 비용을 수입에서 빼보셔서 만약 사업자를 분리시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하나의 사업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즉 소득금액으로 판단해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통은 쪼개는게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각각 세율이 적용되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쪼개는 경우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3. 아내분이 직장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직장에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