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현
변호사 답변
두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현실적으로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액부분을 지급하게 되면 전액 매매와 동일하게 보면 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액부분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두 주택 각각의 입장에서 양도차익 [양도가액(교환시가액) - 취득가액(해당 주택 매입가액 등)]에 대한 양도세를 고려하셔야 하지만 1주택인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 등기업무 보수 및 수수료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박동일
변호사 답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게 되면 명의차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한 것에는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보았을 때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다되기만 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게되기 때문에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주식을 구입하고 1년 이상이 지나면 매매 시 capital gain이 되지 않고 income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소득 액수가 12,550불이 넘지 않는 이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Not everyone is required to filepay taxes. Depending on your age, filing status, and dependents, for the 2022 tax year, the gross income threshold for filing taxes is between $12,550 and $28,500. If you have self-employment income, you’re required to report your income and file taxes if you make $400more. 한국은 미국 주식 소득의 경우 소액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부가세를 주고 받으신거 보니 일반사업자이신 것 같아요(사업자등록증 보시면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을 듯합니다.) 일반사업자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시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고 매달 직원등 원천세등이 발생한다면 매달신고등을 하셔야하세요. 그럼 일단 직원등이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다고 할때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그럼 지금 1300만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셨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 130만원을 납부를 하셔야 하세요. 탁송기사님이 만약 사업자가 아니시면(아마 부가세를 주신게 아니니 사업자는 아니신거 같아요) 그럼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신게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카드경비가 없다고 했을때는 저 130만원을 다 내셔야해요. 그리고 내년 5월에는 23년 1년간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2. 사실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보니 130만원이 사장님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130만원을 준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는건데요. 사장님이 130만원 내셔야 상대방회사는 그걸 다시 돌려 받게 되세요. 여기서 사장님이 130만원을 전부 안내시려면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매입을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카드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으셔야 하세요. 참고로 탁송기사님한테 지급하시는 돈 1200만원도 지급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경비를 인정을 받게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