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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직원이 없는 대표 1인 사업장(지역 가입자)에서 친족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 작업을 진행 하시는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직원 등록을 진행 하실때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며, 부모님의 경우 동거 여부에 의해 고용 고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는 있겠으나, 추후 실업 급여 등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현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율(6%~45%)과 직원 등록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을 비교하시어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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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업종 특성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추후 공단 실태 조사 과정에서 직권으로 가입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경비를 말씀드리면, 지급한 월 급여액,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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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범위가 달라지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공제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공통(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인 경우로서 23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장애인인 경우 가능), 대학교 입학하시는 자녀는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통(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 2가지 중 소득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학교 등록금 지출 금액을 1인당 900만원 한도 * 15%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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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경비 처리 및 4대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별로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의 주신 사항 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 수록 인건비를 경비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아질수록 인건비에 대한 절세효과가 커지므로 4대 보험료를 아까기 위해 인건비를 과소 신고 하기보다는 근로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상 세율)* (연간 인건비 지급 예상 금액)과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연간 보험료 합계액을 비교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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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에서 3.3%원천징수를 하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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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와 공동대표의 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단독대표와 공동대표의 가장 큰 차이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한 안분에 있습니다. 부속서류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손익 분배 비율)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약정된 분배 비율에 의해 각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의 절세 방법은 일반 단독대표와 크게 달라질 것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관리하여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공동 대표의 경우 안내드린 내용 처럼 소득이 분산 되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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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금 관련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9/109)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은 공제 증빙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사업체의 경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여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종 특성 상 현금 매출/ 계좌이체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누락 되지 않도록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재료 구입 비 등 가사 목적 경비가 혼재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사업 사용분과 가사 사용분을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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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금 혜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성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출한 인건비는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통하여 경비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이 있다면 포함하여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 형태에 따라 고용 증대 세액공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고용 증대 세액 공제의 경우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 시간,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 여부, 고용 유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상 사업장의 판단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고용 보험, 국민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