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 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여서 발행하는 것은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한 차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입대인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던 경우라면 더이상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만큼은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 입금을 하시고 이를 증빙하여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가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인상을 알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인상 여부를 직접 알기는 어렵고, 현재 보증금 계약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에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가 확정일자 열람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의 호실 별로 구분된 소유권인지 등 소유관계에 따라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