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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법인 임대업 관련 종부세추징

사진 로시컴  세무사 답변

법인 임대업 종부세 추징과 관련하여 세무 실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표기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식적 요건만을 이유로 합산배제를 배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십시오.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임대주택 등록 현황 등 실제 임대업을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관청의 안내 부실(반려 의무 위반)과 신뢰 보호 원칙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000만 원이라는 세액이 큰 만큼, 단순한 소명을 넘어선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 당국의 기계적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논리 구조를 완성하고, 실질적 임대업 영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조합법을 확인하십시오. 세무 대리인의 논리적인 대응이 과세 당국의 기계적 처분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 성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세금을 최대한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 로시컴  세무사 답변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다면 이 금액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둘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확인하십시오. 2024년 이후 시행된 신설 규정에 따라, 자녀가 결혼(전후 2년 이내)하거나 출산(2년 이내)한 경우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건만 맞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셋째, 증여가 어렵다면 '차용' 형식을 검토하십시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적정한 이자(연 4.6%)를 지급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이체하는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을 갖추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조사 시 실질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조사나 부모님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 가계의 자산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증여 시나리오를 설계받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법적 증빙(차용증 등) 작성 가이드를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입사 전 1~2월에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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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이라 생소하시겠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입사 전 지출한 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 전인 1월과 2월에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 실제 출근을 시작한 3월분 월세부터 12월분까지, 즉 10개월치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월세액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월세 지출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를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전입신고 필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셋째,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입니다. 만약 1, 2월에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3월에 이직한 '계속 근로자'라면 1년 전체 분이 가능하지만, 상담자님처럼 3월에 생애 첫 취업을 하셨거나 공백기 후에 재취업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재직 기간 중 지출한 월세만 추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전체 금액을 올렸다가 추후 과다 공제로 판명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높아 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나 전입신고 시점, 소득 요건 등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입사 전 월세를 공제 신청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해명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정확한 재직 기간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계산받으시고, 월세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꼼꼼한 체크가 안전한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세무사 사업자 등록 전 주민번호로 산 물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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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와 운영 초기에는 세무 증빙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 전 주민번호 매입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 사이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안전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번호 발행분의 홈택스 조회 및 등록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의 사업자번호 기반 조회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을 별도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였다면 홈택스 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전환 기능을 활용하거나 신고서 작성 시 직접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셋째, 홈택스 금액과 실제 종이 계산서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홈택스에 기재된 금액이 원칙입니다. 만약 종이 세금계산서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되었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이는 공급자(판매자) 측에서 전송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강제로 수정하여 신고하기보다는, 반드시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홈택스 데이터를 바로잡은 뒤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 수정 시 세금계산서 불일치로 인해 소명 요구를 받거나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증빙 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깎는 문제를 넘어, 국세청의 사후 검증 대상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매입분은 신고 방식이 까다롭고, 금액 불일치 건은 자칫 매출 누락이나 가공 세금계산서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주민번호 매입 내역이 법정 기한 내에 있는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확한 수정 신고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가 사장님의 소중한 절세 혜택을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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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업자카드 등록 전 개인카드 사용분,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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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카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면 전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신고 원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명의가 같다면 '사업용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행위는 국세청이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등록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 이후 사용분은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버튼 하나로 조회되지만, 등록 전 사용분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의 이용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으십시오.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란에 카드번호, 사업자번호, 거래 건수, 총금액을 직접 합계하여 기재하면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 등록 전 지출도 20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준비 단계)에 지출한 내역이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지출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드를 혼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세무서에서 이를 '가공 경비'나 '사적 사용'으로 의심하여 소명 요청을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자동 수집되지 않은 카드 내역을 세무 신고 서식에 맞춰 오류 없이 정리하는 법을 조언받으시고, 사업 초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창업자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세무 전문가의 검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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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업장 주소 옮기면 청년창업 감면될까요? 과밀억제권역 실제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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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2026년 들어 규정이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첫째, 남양주 별내 이전 시 감면율의 변화입니다. 남양주 별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의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75%로 축소되었습니다. 100% 감면은 이제 수도권 밖(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창업'의 정의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소지만 별내로 옮기는 것은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의 이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최초 창업지인 서울(과밀억제권역) 기준이 따라오므로, 주소를 옮겨도 50% 감면(서울 청년 창업 기준)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영업지의 차이 문제입니다. 세법상 사업장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할머니 댁에 주소만 두고 실제 모든 영업(배송, 상담, 계약 등)이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감면받은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실질 거주 및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실질적 운영을 통한 절세 전략입니다. 만약 별내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거나, 별내 사업장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상담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75% 감면(2026년 신규 창업 기준)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주소 이전만으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신규 업종'으로 별내에서 창업하는 형태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한 번 잘못 신청하여 추징당할 경우 5년 치 감면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현재 사업자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이전'이 아닌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고, 영업지와 주소지가 다를 때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실질 사업 증빙 매뉴얼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정밀 진단은 안전하게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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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 한국 알바 소득도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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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국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미국 세금 신고 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수입 700만 원도 원칙적으로는 미국 소득세 신고(Form 1040)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적자가 가진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둘째,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해외근로소득공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미국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주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셋째, 소득 규모에 따른 실질적 세금 부담입니다. 현재 상담자님의 한국 내 알바 소득인 700만 원은 미국 세법상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미국의 표준공제액보다 총소득이 낮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낼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합계가 신고 기준액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세무는 단순히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FATCA) 의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미국 내 전체 소득과 한국 소득을 합산했을 때 실제 신고 대상인지를 정확히 판정받으시고, 미국 거주자 신분인지 비거주자 신분인지에 따른 최적의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특히 소액이라도 신고를 누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여 안전한 귀국길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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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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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은 큰데 실제 남는 이익에 비해 세금이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납부 시기와 예상 금액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월(전년도 하반기분)과 7월(해당연도 상반기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담자님이 받은 130만 원은 상담자님의 돈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전달하기 위해 잠시 보관 중인 예수금입니다. 만약 기사님들께 지급한 1,2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매입 증빙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매출 부가세 130만 원에서 매입 부가세(0원)를 뺀 130만 원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둘째, 부가세 절세 방법입니다. 부가세는 내가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탁송기사님들은 대개 프리랜서이므로 상담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님 급여로는 부가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줄이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탁송 업무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 통행료,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소모품비 등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이 비용들에 포함된 부가세만큼 130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와의 관계입니다. 부가세에서는 기사님 급여(1,200만 원)가 공제되지 않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기사님들께 돈을 줄 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세 신고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정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매출 1,300만 원에서 비용 1,20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탁송업은 매출 규모에 비해 순이익이 적은 구조라 세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세금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지출하신 1,200만 원을 인건비로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한 신고 절차를 점검받으시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누락된 지출 항목이 없는지 전수 조사를 받아보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이고 사업의 내실을 다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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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법인세 절세 방법 전문가 도움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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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공제 혜택을 얼마나 정밀하게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절세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 활용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효과가 큰 항목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입니다.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유지할 때 받는 공제액은 법인세를 0원까지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당기 발생 비용의 25%까지 세액에서 바로 깎아주므로 기술 기반 법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전수 조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법인 비용의 적격증빙 관리와 가산세 방지입니다. 법인의 자금 집행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과 업무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고, 가지급금(대표가 법인 돈을 빌려 가는 것) 발생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인정이자 발생 및 법인세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 소득의 관리입니다. 과거에 적자가 났던 적이 있다면 해당 결손금을 향후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기준) 동안 이월하여 이익이 난 해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법인 명의의 보험이나 퇴직금 제도 설계를 통해 법인 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출하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법인세 절세의 핵심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최근 3년간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돌려받는 경정청구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올해 투자 계획이나 채용 계획에 따른 맞춤형 절세 로드맵을 작성해 보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정밀 진단은 납부할 세금보다 훨씬 더 큰 실질적 이익을 법인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세무사 개인사업자 부부 명의로 나누는게 세금 줄이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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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만 보면 소득 분산이 유리하지만, 아내분의 '직장 생활'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세율 측면에서의 비교입니다. 상담자님 단독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소득을 잡으면 누진세율에 따라 높은 세율 구간(24%~35% 예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반면 소득을 반으로 나누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단순 소득세 합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이미 근로소득(연 3,000만 원)이 있으므로, 사업소득 6,000만 원이 추가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아내분의 종합소득세율 역시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의 변화입니다. 아내분이 직장인으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2026년 기준 기준금액 확인 필요)을 초과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이전에 내지 않던 추가 건보료 지출이 매달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절감분보다 건보료 지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공동사업 검토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직장 생활로 인해 실제 사업에 관여하기 어렵다면, 명의만 빌리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상담자님 명의로 하되, 실제 기여도에 따라 아내분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상담자님 단독으로 운영하며 인건비 및 필요경비를 철저히 증빙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관리 면에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 분산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아내분의 연말정산 혜택 소멸, 직장 내 겸직 금지 규정,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등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아내분의 현재 연봉과 예상 사업이익을 합산한 실제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받으시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과 소득세 절감액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가족 전체의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사업 구조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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