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훈
세무사 답변
1.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가 있지만 올해 1월에 개업하셔서 아직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실 수 없으세요. 그럼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해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과 동일 효과셔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면 되시고 상대방은 사장님이 간이셔서 매입 세액공제 받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것 빼고는 적격증빙 역할을 하니 괜찮아요. 2.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으시거나 동일한 효과세요. 물론 간이셔서 매입서액공제 대신에 수취세액공제가 되세요.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과표구간으로 봤을 땐 3억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온라인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봉직의 급여는 개인으로 내신다면 지금보다는 세율자체로 봤을 땐 봉직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시면 35%구간에서 납부하실 가능성이 크시고, 법인세는 10% 구간에 있으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결국 매출을 개인과 법인과 나누다보니 세율자체로 봤을 땐 세금은 절세가 되어 보입니다. 문제는 글쓰신 것처럼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쓰실 때 배당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으실텐데 그럼 결국 지금 근로소득과 합산되어서 그렇게 절세가 안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법인에서 과세되고 개인에서 과세되고 이러니 절차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신고도 좀더 깐깐히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봉직의이신데 법인대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즉 겸업금지가 있으실 수 있으니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시고 만약 허락이 안되시면 다른분이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3. 배당소득도 2천만원이하만 분리과세이시고 그 초과시는 조건부종합과세여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초과로 배당받으신다면 월급으로 가져오시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배당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지금 봉직의급여와 종합과세 되신다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4.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법인설립비용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최대한 정관과 법인등기에 목적사업명시를 잘해두셔야하며 법인은 설립보다는 설립후 관리를 잘하시는게 더 바람직합나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 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을 미수취시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못한 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세액이 늘어나서 부담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이 발행하는게 사업자의 의무이시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