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수입은 쪼개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구간이다 보니 한 사람의 명의로 수입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보다는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한 해 비용을 수입에서 빼보셔서 만약 사업자를 분리시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하나의 사업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즉 소득금액으로 판단해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통은 쪼개는게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각각 세율이 적용되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쪼개는 경우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3. 아내분이 직장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직장에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부가세를 주고 받으신거 보니 일반사업자이신 것 같아요(사업자등록증 보시면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을 듯합니다.) 일반사업자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시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고 매달 직원등 원천세등이 발생한다면 매달신고등을 하셔야하세요. 그럼 일단 직원등이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다고 할때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그럼 지금 1300만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셨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 130만원을 납부를 하셔야 하세요. 탁송기사님이 만약 사업자가 아니시면(아마 부가세를 주신게 아니니 사업자는 아니신거 같아요) 그럼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신게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카드경비가 없다고 했을때는 저 130만원을 다 내셔야해요. 그리고 내년 5월에는 23년 1년간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2. 사실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보니 130만원이 사장님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130만원을 준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는건데요. 사장님이 130만원 내셔야 상대방회사는 그걸 다시 돌려 받게 되세요. 여기서 사장님이 130만원을 전부 안내시려면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매입을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카드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으셔야 하세요. 참고로 탁송기사님한테 지급하시는 돈 1200만원도 지급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경비를 인정을 받게 되세요.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 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을 미수취시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못한 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세액이 늘어나서 부담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이 발행하는게 사업자의 의무이시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