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세무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사진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과표구간으로 봤을 땐 3억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온라인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봉직의 급여는 개인으로 내신다면 지금보다는 세율자체로 봤을 땐 봉직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시면 35%구간에서 납부하실 가능성이 크시고, 법인세는 10% 구간에 있으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결국 매출을 개인과 법인과 나누다보니 세율자체로 봤을 땐 세금은 절세가 되어 보입니다. 문제는 글쓰신 것처럼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쓰실 때 배당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으실텐데 그럼 결국 지금 근로소득과 합산되어서 그렇게 절세가 안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법인에서 과세되고 개인에서 과세되고 이러니 절차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신고도 좀더 깐깐히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봉직의이신데 법인대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즉 겸업금지가 있으실 수 있으니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시고 만약 허락이 안되시면 다른분이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3. 배당소득도 2천만원이하만 분리과세이시고 그 초과시는 조건부종합과세여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초과로 배당받으신다면 월급으로 가져오시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배당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지금 봉직의급여와 종합과세 되신다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4.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법인설립비용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최대한 정관과 법인등기에 목적사업명시를 잘해두셔야하며 법인은 설립보다는 설립후 관리를 잘하시는게 더 바람직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