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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위반 여부 두 분이 함께 제작한 영상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게시나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작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채널 명칭('주황컷')과 배너, 프로필 등 브랜딩 자산이 질문자님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자적 성과물임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주소를 모를 때의 소송 진행 방법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있다면, 법원에 소장이나 가처분을 먼저 접수한 후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 가장 빠르고 1차적인 조치는 해당 플랫폼(유튜브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영상 노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영상게시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두 분의 기여도 비율, 협업 파기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상세한 자료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단호한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이나 가처분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확보하신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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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식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법원은 반드시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뒷모습, 특이한 흉터, 문신, 체격 또는 주변 상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지인들이 문신만 보고도 본인임을 인지했다면 식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동의 없는 촬영과 배포는 위법입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사회적 신용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촬영물에 대한 삭제 청구권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얼굴 미노출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적 식별 가능성을 근거로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플랫폼에 게시물 중단 요청(블라인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해당 영상의 촬영 구도, 노출 시간, 식별 수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섬세하게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영상을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받으시고, 촬영자를 상대로 게시물 즉시 삭제 및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논리적인 조력이 상담자님의 잊힐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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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만든 브랜드의 정체성을 통째로 복제당한 상황은 법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시설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 등 종합적인 영업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성과 도용형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와 민사상 금지 청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벌금 등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영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민사상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사한 상호나 인테리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입은 매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셋째,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상담자님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더욱 쉽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에 브랜드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 사건의 핵심은 우리 가게가 지역 내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혼동을 유도했는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두 가게의 유사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받으시고, 상대방에게 즉시 영업 중단을 압박할 수 있는 변호사 명의의 강력한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대응은 상대방의 무임승차를 막고 상담자님의 소중한 영업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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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세월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자산입니다. 타인이 상표권을 가졌더라도 상담자님께는 선사용권이라는 강력한 방어권이 있습니다. 첫째, 선사용권은 영업 양도 시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 신청 전부터 부정행위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판례는 이러한 선사용권을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새로운 주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20년 전통의 영업 실체와 함께 넘긴다면 새로운 주인도 해당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상표권자의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새로운 주인에게 "상표를 쓰지 마라"며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주인이 선사용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넘기실 때 반드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증빙 자료(사업자등록증 과거 내역, 간판 사진, 언론 보도, 단골 명부 등)를 완벽히 정리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계약 시 특약 사항 기재가 필수입니다.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숨기고 가게를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양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재 상표권 등록 상황과 선사용권 보유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을 뺏긴 상태에서의 영업 양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평생 일궈온 가게의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양도 후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사례가 상표법상 선사용권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진단받으시고, 양수인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확약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검토 의견서와 특약 문구를 지원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은 상담자님의 명예로운 은퇴와 성공적인 자산 회수를 돕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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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직원이 동일한 메뉴와 구성으로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어 상실감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대응 가능성을 냉철하게 짚어 드립니다. 첫째, 단순 메뉴 유사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음식의 메뉴, 가격 구성, 일반적인 레시피 자체는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이나 특허의 대상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메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해당 메뉴가 상담자님만 가진 독특한 소스 배합이나 공정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평소 이를 문서나 서약서 등으로 엄격히 관리해왔다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뉴뿐만 아니라 간판, 인테리어, 홍보 방식까지 흡사하여 소비자가 두 가게를 같은 곳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입증의 어려움과 실무적 판단입니다. 사안의 경우 퇴사 당시 '경업금지 약정(동종업종 창업 금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담자님이 거래처를 직접 소개해 준 정황이 있어 상대방은 "정당하게 전수받거나 협조받은 영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점도 법적 대응 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레시피와 영업 방식 분쟁은 '그 매장만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법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하신 메뉴판 비교 사진, 매출 하락 데이터, 고객들의 오인 사례 등이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할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정밀 진단받으십시오. 비록 시간이 흘렀더라도 상대방의 무단 도용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상표권·디자인권 보호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상담자님의 소중한 영업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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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파기 시점은 단순히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집 목적을 달성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원칙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입니다. 채용이 완료되어 더 이상 심사할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법령에 2년 혹은 3년이라는 고정된 숫자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수집 당시 고지한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채용절차법에 따른 반환 및 파기 의무입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메일, 홈페이지)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셋째,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향후 채용 분쟁에 대비하거나 인재풀로 관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원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서에 보관 목적과 기간(예: 1년 또는 2년)을 명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무기한 보관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관리는 단순히 종이를 파기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DB의 완전 삭제와 접근 권한 관리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회사의 채용 규모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입사지원 동의서' 문구를 점검받으시고, 채용 비리 의혹 등 법적 분쟁 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관해야 할 서류 범위를 명확히 가이드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꼼꼼한 진단이 기업의 행정적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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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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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거액의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핵심 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첫째, 폰트 파일 자체를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폰트의 '모양(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폰트 '파일(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만을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만약 상담자님이 직접 파일을 설치하지 않고 외주 업체가 제작해 준 결과물(이미지 형태의 로고나 간판)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담자님 본인은 저작권 침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라이선스 범위(용도 제한)의 문제입니다. 무료 폰트 중에도 '로고 사용 불가'나 '영상 자막 불가' 등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계약 위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과도한지, 실제 발생한 손해액(라이선스 단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덜컥 합의금을 입금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사용 중인 서체의 정확한 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통한 것인지 파악하여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서체 저작권 분쟁은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침해 여부를 따져보면 합의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의 법적 타당성을 정밀 진단받으시고, 외주 제작 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논리적인 대응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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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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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레시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관리·보안 조치가 있었으며, 해당 레시피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레시피뿐 아니라 메뉴명, 가격 구성, 판매 방식, 리뷰 문구까지 전반적으로 모방해 소비자가 동일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혼동 유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맛이 비슷하다”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리법 수준이라면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레시피 도용 문제는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복잡합니다. 도용된 메뉴, 가격, 리뷰 방식 등의 모방 정도 분석,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그리고 가장 신속한 조치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전략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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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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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권이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새로운 상표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상표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성만으로는 상표권의 승계나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배달의민족 등)에 게시된 리뷰에 귀하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품에 관한 광고나 정보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기존 리뷰에 표시된 귀하의 등록상표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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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모델과 촬영, 대가에 대한 기본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촬영물은 통상적으로 당초 목적(여기서는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제출·전시) 범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대가 전액 지급 전까지 사용 불가”라는 약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모델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전체 사용금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일급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라면 모델이 그 점을 들어 사용중지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분쟁을 줄이려면 우선 약정된 금액을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교통비 부분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이 없었고 귀하가 일정 금액을 이미 지급하셨다면, 일방적으로 높은 교통비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델이 학과나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촬영 목적과 실제 사용 범위가 교육·포트폴리오 용도로 한정돼 있다면 과도한 사용금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일 대화내용, 지급한 교통비 내역, 최초 섭외 DM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내용증명 대응 시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DM 캡처와 지급 내역을 보고 초상권 사용 허용 범위와 대응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