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시컴
세무사 답변
동일한 장소에서 업종을 다르게 설정하여 2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일반 사업자)과 제조업(제조 사업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사업자 분리 방법으로는 동일 대표자가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과 가족(배우자, 부모 등) 명의로 제조업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분리할 경우 세금 절감, 정부지원금 및 정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무관리가 복잡해져 세무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 시에는 보건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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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이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 예규도 확인이 안되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동일한 업종(품목 취급은 달라지나 음직점업으로 보임)에서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로 신규 신청할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폐업을 진행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I로시컴
세무사 답변
우선,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지 판단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사업장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오픈하시려는 사업장도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오픈하시려는 사업장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기타 여러 사유로 폐업 후 다른 사업장을 오픈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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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타 사업장의 재료 구입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 인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인수한 재료 등은 따로, 계약서 등에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면 되오며,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경우 폐업일 이후로 작성일자가 작성되면 공제가 불가하기에 폐업일 이전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내셔서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하시면 되며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스토어팜 등 이용하시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내시면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세신고(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는 7윌과 1월 2번)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살고 계시는 월세집에 사업자를 내시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사업자 내셨다고 월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내시면 일단 월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