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훈
세무사 답변
일단 공동사업자 전까지는 수입분에 대해서 분배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로 배분하다보면 개인사업자 명의인 분이 세금을 전부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출기준보다는 소득금액기준으로 나누시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세금도 분배를 하셔서 납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를 할 경우 증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공동사업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내셔서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하시면 되며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스토어팜 등 이용하시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내시면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세신고(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는 7윌과 1월 2번)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살고 계시는 월세집에 사업자를 내시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사업자 내셨다고 월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내시면 일단 월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개인사업자로 일반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일단 일반사업자를 가진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으십니다. 설령 민원실에서 내줬다고 해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면 직권으로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합니다. 일반사업자를 가지면 그만큼 세금부담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2. 지금 일반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시고 별도로 일반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샾앤샾 형식으로 내신다면 임대차계약서가 별도 필요하시고 필요애 따라서 사진 또는 도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어느 업종해야하는지는 우선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별하셔서 주업종과 부업종을 모두 사업자등록시 업태와 종목을 추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가 주업종이시면 필라테스는 업종코드를 대부분 809015, 809006 등을 쓰고 있으며 체형관리샵도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유형이라서 필리테스 코드를 쓰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부업종이 피부관리샵이시면 930205업종코드를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업종코드는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른 코드가 더 적합하실 것 같으면 검색하셔서 관련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종코드를 선별하기 힘드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업종을 말씀하시면 민원실 담당조사관님이 가장 유사한 코드를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 일단 필라테스는 과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보통 인테리어를 하셔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으시면 환급을 받으실 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 부담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환급은 못받지만 일반과세자보다는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냐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 측면만 생각하셔서 일반과세자 하실지 간이과세자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세무대리인 찾는법 저도 세무대리인을 하고 있지만 어느세무대리인이 좋냐라고 하면 사장님과 가장 소통이 잘되는 세무대리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큰 세무법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세무사사무실도 잘 챙겨주는 세무대리인을 만나신다면 큰 세무법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별하는 방법은 사장님 3곳 이상을 상담을 받아보셔서 비교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4. 혼자 세무업무 요즘은 블로그나 유투브가 잘되어 있습니다. 일단 혼자하시기에는 좋은 여건으로 검색 등을 잘하시면 충분히 혼자신고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처음 세무업무를 하신다면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할 듯 합니다. 저도 세무사이지만 세법이 많이 바뀌다보니 계속 공부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세무대리인을 찾을 시점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매출이 많이 늘어나시거나 아니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택스로 신고하시기 힘드실 때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7월과 1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간이사업자는 7월에도 신고하는 걸로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이든 간이든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하셔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2. 고용산재 등 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가입 시 매달 원천세신고를 다음달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 따라서 제출서류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3. 부가세신고내용은 1번을 참고하세요. 4. 신고는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과, 세무서 방문(코로나라서 신고기간에 창구가 요즘 안열리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도매업을 하시므로 일단 업태는 도소매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업종코드는 513430이 문구용품, 희화용품, 사무용품도매업으로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외직구구매대행의 525105코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하시고자 하는 업종과 코드를 좀더 자세히 매칭시키고자 하시면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 기준단순경비율에 업종코드문서가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 매칭을 찾기 힘드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실 때 직접 세무서 방문하셔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코드를 문의하면 가장 유사한 코드를 등록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