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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관련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1. 쟁점 정리 (1) 소유권과 물사용료 문제 해당 소류지의 70%는 귀하의 소유, 나머지 30%는 지자체 소유 지자체는 귀하의 소유 부분까지 전체 수면적에 대한 물 사용료 부과 주장 과거 지자체의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귀하가 승소함 (2)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문제 낚시터 운영의 한계로 인해 농업용지로 전환하려 했으나, 지자체는 농어촌정비법상 용도폐지 불가 주장 (3) 대법원 판례(92다26574)와의 유사성 "등기된 소유권이 없는 경우 공용재산이 아니다" 라는 판례 귀하의 토지가 농업기반시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쟁점 2. 법적 검토 ① 물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 *법적 근거: 하천법, 물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공공수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사유지"의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귀하의 주장 근거: 귀하의 소유권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수면이 아니므로 사용료 부과가 부당 대법원 판례(92다26574)의 취지를 적용하면,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 권한 제한 ✅ 결론: 지자체의 전체 수면적에 대한 물 사용료 부과는 부당 귀하의 소유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거부 가능 ②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문제 *법적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농업기반시설로 지정된 경우 임의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며, 폐지에는 엄격한 요건 필요 *귀하의 상황: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 → 이는 해당 토지가 공공재산이 아니라는 의미 그러나 실질적 용도로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적 제한 가능 ✅ 결론: 토지의 실질적 용도와 관리 상태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여부가 결정됨 지자체의 패소로 인해 귀하의 토지가 공공재산이 아님이 확인된 만큼, 농업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용도폐지 요구 가능성 존재 ③ 대법원 판례(92다26574) 적용 가능성 *판례 내용: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용재산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등기가 없으면 공공재산으로 간주 불가 *귀하의 상황과 비교: 귀하의 토지 부분은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음 지자체 소유권 주장 패소 → 공용재산 아님이 확정 해당 판례를 근거로 농업기반시설 지위 부인 가능 ✅ 결론: 귀하의 토지 부분은 공용재산이 아니며, 농업기반시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큼 3. 대응 전략 ① 물 사용료 관련 (1) 부과 취소 요청: 지자체에 공문 또는 내용증명으로 사용료 부과 취소 요청 대법원 판례 및 소유권 승소 사실 명시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미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가능 ②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관련 (1) 용도폐지 신청: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이 아님을 주장하며 용도폐지 요청 대법원 판례 및 소유권 소송 결과 근거로 제출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지자체가 계속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행정소송 진행 "농업기반시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 확보 필요 4. 준비해야 할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 *과거 지자체 소송 판결문 (소유권 인정 내용)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사본 (지자체로부터 확보) *대법원 판례(92다26574) 인용문 *수리비 및 사용료 납부 내역 (부당이득 반환청구 시) 5. 결론 및 권고 (1) 귀하의 토지는 공공재산이 아니며, 농업기반시설로 볼 수 없음 (2)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며, (3) 용도폐지 요청 후 불승인 시 행정소송으로 대응 가능

변호사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1. 과태료 미납 상태 확인 방법 과태료의 부과 주체가 **시청(지자체)**이고, 최종적으로 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과태료는 확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시청) 문의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미납 과태료 확인 필요한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부과 연도 B. 법원 또는 검찰청 문의 최종 재항고 기각 이후 검찰이 징수 권한을 가질 수 있음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로 과태료 상태 확인 가능 C. 온라인 확인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입금 ARS(☎110)**를 통해 확인 가능 공공기관 통합 민원 사이트(정부24)에서도 조회 가능 2.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에도 일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A. 일반 행정법상 과태료 (지자체 부과 과태료) 소멸시효: 5년 기산점: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시효 중단 사유: 독촉장 발송,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납부 독촉 전화 등 시효 중단 시 그 시점부터 다시 5년 진행 B. 법원 확정 과태료 (법원 결정에 따른 과태료) 소멸시효: 5년 (형사재판의 벌금과 유사하게 운영) 검찰의 징수 활동이 시효 중단 효과를 가짐 3. 귀하의 상황에 대한 시효 검토 최종 재항고 기각 후 4~5년 동안 연락 없음 → 시효 완성 가능성 존재 다만, 검찰 또는 시청이 독촉장 발송, 전화 통화,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면 시효가 중단됨 검찰 또는 시청에 확인하여 최종 독촉 또는 징수 활동 시점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 가능 4. 납부 의무 면제를 위한 절차 (1) 시효 완성 확인 후, 시효 완성 주장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과태료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납부 거부 가능 (2) 법적 대응(필요 시)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에 시효 완성 확인 소송 제기 가능 5. 연락처 안내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 시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 문의 *검찰청 집행과: 각 지역 검찰청 대표번호로 문의 *위택스 고객센터: ☎110 (정부24 연계 가능) 6. 결론 및 조언 *과태료 상태 확인: 시청, 검찰청, 위택스 중 한 곳에 문의 *소멸시효 가능성: 5년 경과 여부 및 시효 중단 사유 확인 필요 *시효 완성 시: 납부 거부 가능, 필요 시 시효 완성 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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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밀수용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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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밀수용 소송 가능 여부 과밀수용(과밀수감)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건강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 과밀수용 소송의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유엔 인권 기준: 수용자 1인당 최소 3.3㎡의 생활공간 요구 2. 과밀수용 인정 기준 과밀수용 인정 여부는 아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A. 수용 환경 1인당 수용 면적: 1인당 1.0~1.5㎡ 미만 → 과밀수용으로 인정 가능성 높음 구체적 사례: 대법원은 1인당 1㎡ 이하의 공간에서 장기간 수용된 경우 인권 침해로 인정 B. 수용 기간 장기 수용: 1~2개월만으로는 보상 인정이 어려우나, 6개월 이상 장기 과밀 수용 시 보상 가능성 증가 귀하의 경우: 22개월 → 장기 수용에 해당하여 소송 가능성이 큼 C. 부수적 환경 과도한 인원, 열악한 위생 상태, 환기 부족, 건강 악화 등 추가적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면 유리 3. 실제 보상 사례 2021년 대법원 판결: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1인당 약 50만~300만 원 보상 인정 수용기간, 환경,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금액 결정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인당 보상금 100만~200만 원 지급 판결 4. 예상 보상 금액 *6개월 이내 : 50만~100만 원 *6개월~1년 : 100만~200만 원 *22개월 이상 : 200만~500만 원 가능성 5. 소송 절차 및 비용 A. 소송 절차 (1) 증거 수집: 당시 수용 기록, 방 크기, 수용 인원 정보 확보 필요 시 구치소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2)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송 접수 (3) 법원 심리: 구체적인 수용 환경과 정신적 피해 입증 (4) 판결: 보상금 확정 B. 소송 비용 (1) 인지대(소송 수수료): 청구 금액의 약 0.5~1% 예: 300만 원 청구 시 약 1~2만 원 (2) 송달료: 약 2~3만 원 (상대방 수에 따라 다름) (3) 변호사 비용: 개인 진행 가능 (변호사 없이도 가능) 변호사 선임 시 약 100만~300만 원 수준 (사건 규모에 따라 협의)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 시에도 큰 비용 부담 없음 (국가배상 소송은 패소해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6. 소송 준비 방법 (1) 수용 환경 확인: 당시 수용 방의 구조, 인원 수, 면적 등 자료 확보 (2) 정신적 피해 입증: 수용 중 겪었던 불편 사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 작성 (3) 정보공개청구: 구치소에 수용 기록 및 환경 정보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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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건축공사업 무면허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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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및 절차 계약 해제 가능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경우라도 무조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대한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즉, 무면허 사실 미고지)는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 또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제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A에게 무면허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계약의 중대한 하자와 신뢰 파괴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2) 계약 해제 사유 입증: 계약서, 공사진행 사진,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무면허 사실 확인 자료(예: 면허 미보유 확인서, 관련 법규 근거 등)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3)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면허 시공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 무면허 시공 신고 가능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 시공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의 건축과)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A, B의 사업자 정보, 계약 내용, 무면허 시공 사실, 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등 첨부 증거자료 첨부: 계약서, 견적서, 시공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무면허 확인용) 등 (3) 조사 및 처리: 신고 후 관할 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며, **A와 B에게 행정처분(벌금,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고려할 사항 *이미 시공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 해제 후 남은 대금 문제: → 법적으로 분쟁 시 민사소송 가능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 → 관할 구청에 안전 점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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