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변호사 답변
말씀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알콜농도도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동일 전과까지 있어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보편적이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유선상, 혹은 대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세 번의 위헌 결정을 통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측정거부 2회 적발, 음주운전 1회 및 음주측정거부 1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유는 일률적인 처벌이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미일 뿐,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법규정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행간격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양형 참작 사유 중 음주운전에 유리한 사항으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유, 자동차 처분으로 재범 가능성 없음,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대한 태도의 확고함,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이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양형 사유로는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주행거리가 길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 있음,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형 참작 사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것은 변호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인 피고인은 변호사나 가족과의 접견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의 사정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호소력이 있는 사유와 자료를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용환
변호사 답변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추돌사고에서 받은 차량이 시속 약 8키로미터 전후에서 받아서는 그로인해 운전자 및 탑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감정의 결과를 말합니다. 보통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마디모 신청을 하면 조사경찰관이 판단하여 신청 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여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결과를 받는 것 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변호사 답변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 0.114%에 의한 약 6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 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 것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만 24세가 되는 12월 말까지는 군대는 해외에 체류하면 자동 연기 됩니다. 입대 일정을 통보 받아도 본인이 해외에 머물 계획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해당 비자를 보여주고 군대 입대 연기는 가능할 겁니다. 일단 병무청에 연락하여 본인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군입대 연기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군입대를 지연 시킨 뒤에는 만 24세까지는 해외 체류 시 군대 연기가 자동으로 되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유로 군대 연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에게 맞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병무청 사이트를 보고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병무청 사이트를 링크해서 국외여행허가 사유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