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혜 변호사 답변
7호 처분을 받았다면 생기부에 최대 4년까지 등재가 가능하며 2026년 대입전형에서 모든 부분에 학폭처분도 반영이 되므로 입시전형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출 시 사회초년생인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신속히 부당한 처분을 받은 때는 해당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학폭위 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학폭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현혜 변호사 답변
학폭위가 열릴 경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해 학생의 진술이 논리적이어야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에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형에 불이익을 받으며 졸업 후 2년까지도 기재돼 성인이 되어서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대응책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현혜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은 학폭위처분 이외에도 형법에 근거한 폭력을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분 및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폭처분은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주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졸업 후 2년까지 생기부에 기재되므로 받을 불이익이 막중하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대응시기를 놓쳐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때는 변호사를 통해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되며, 검찰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사없이 바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일정에 관해서 전화/문자로 연락이 갈 것이고, 이후의 통지서는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3. 탄원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여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반성하는 자세,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해당 영상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행정소송으로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잘 주장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정말 몰랐다고 인정이 되면 무죄가 될 수 있으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쳤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정황들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동차 교통사고발생 시,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친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말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