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술
변호사 답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고지 내용에 따르면, 국내취업을 비롯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분류될 경우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를 하여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혹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하며 이때 국외는 질문자님의 경우 미국에 해당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38세부터는 군면제가 될 텐데 다만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다거나 1년 중 60일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