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변호사 답변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 0.114%에 의한 약 6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 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 것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1차 위반(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영업정지3개월), 3차위반(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1/2이하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도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사장님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사업자 명의대여에서 실질과세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사업자인 A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돌릴 수 있다고 하니 우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되. 이런 방법이 안되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준 경위, 대여자와 A와의 관계, 대가성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의대여에 관한 세금의 문제이고 이와 별개로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별도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문제는 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야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