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준
변호사 답변
가족인 줄 알고 필요한 돈을 바로 입금해줬으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하실지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요. 사기행각을 벌이는 조직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압류하여 피해액을 배상해주는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강제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적 처분 이행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빠르게 소진할 가능성도 높기에, 시간을 길게 끄시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절차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용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상황 분석으로 적법한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 의뢰인 개인별로 대응전략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 전담팀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민수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몬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조수석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 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 전문가와 초동대응을 하여야 억울한 상황이나 과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이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일정한 경우에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 지 자문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율이 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한느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이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책임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면 한계상 일부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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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제
변호사 답변
1. 사건마다 달라서 정확한 수사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행위의 태양이 굉장히 다양하므로 수사기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통장을 제공했는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를 당해 통장을 양도했는지 등에 따라 관련자들 수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굉장히 광범히 하게 펼쳐질 수 있으므로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짧게 잡으면 3달 이내, 오래걸리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권
변호사 답변
제148조 3항이 적용되어 2호에 의하며,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통장협박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는 금융회사는 ①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작성자는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통장협박’ 수법으로서,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방법으로는 첫째, 은행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은행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송금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금인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는 ‘자금반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은행에 제출합니다. 양측이 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작성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제됩니다. 둘째,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는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작성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통신사기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