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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운전 초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사진 유성권  변호사 답변

제148조 3항이 적용되어 2호에 의하며,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합의금을 내야하나요?

사진 이현중  변호사 답변

통장협박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는 금융회사는 ①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작성자는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통장협박’ 수법으로서,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방법으로는 첫째, 은행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은행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송금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금인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는 ‘자금반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은행에 제출합니다. 양측이 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작성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제됩니다. 둘째,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는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작성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통신사기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