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 답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을 가능도 있으나,법원 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구형만 기본적으로 징역 5년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 중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하셔야 무혐의처분이나 집행유예 판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판결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성립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은 징역형(1~2년 정도)이 예상됩니다. 3. 사기범행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보다 피해금액을 얼마나 변제하였는지 남은 피해액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더 중요한 양형요소로 취급하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피해 금액 중,남은 금액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인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마저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법정 구속될 것이니 상황에 맞게 합의 관련된 연락을 취해올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끝으로 사기죄가 아닌 일반 대여금인 경우라 해도 소송을 통하여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주고 받은 통화 및 문자 내용이 없다고 하여도 이체 이력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여 적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쉽게 판단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디에타민 구매로 인하여 조사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해진 마약류취급의 자격이 없는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 등을 구매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수위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에타민의 경우 펜터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바,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이를 구입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현재 해당 약을 판매한 자가 검거됨으로써 수사기관에서는 그 장부나 이체내역들을 검토하며 디에타민을 구매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다이어트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구매 후 물건을 받지 못하여 투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 전과관계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수사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에타민 구매 관련 조사 참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김만수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명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듯 하지만, 적시해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1. 비밀유지 각서 위반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위약금으로 받으신 금액의 두배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실 위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각서를 근거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비밀유지 각서의 각 조항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의자의 자녀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10세이상 만14미만의 소년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칭하고 이 연령대의 소년이 죄를 범했을 때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연령대 이상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보호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부송치가 가능합니다. 소년부송치가 된다면 소년에게 부여될 형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사항에 기재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 사건전반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 향후 계도에 관한 사항들을 잘 갖추어 적절히 읍소하여야 합니다. 소년부송치 이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6호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단기간이라도 신병처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5호처분 이하로 낮게 처분될 수 있도록 심리기일에 담당판사에게 적절히 읍소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