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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 여자친구의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관련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외국인 여자친구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두 분 모두 한국 입국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공시송달 활용) 입국 불필요: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당사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 불명 대응: 전 남편이 해외에 있고 정확한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 유책 사유 입증 및 이혼 사유 전 남편의 유책성: 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 그리고 현재 수배 중인 상황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자 문제 해결: 재판을 통해 전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했다는 판결문을 확보하면, 향후 여자친구분이 한국 비자를 재발급받을 때 인도적인 사유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임료 분납 및 행정 절차 수임료 분납: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은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혼인신고지가 서울 관악구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중간에서 서류 전달을 돕고 계시지만, 외국인 이혼 소송은 태국 현지 서류의 번역 및 공증, 그리고 국제송달 절차 등 까다로운 행무가 포함됩니다. 특히 전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입국 시 체포될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전 아파트 근저당 설정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이혼 확정 전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근저당 설정은 전형적인 재산 은닉 및 탈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파탄 이후에 일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의 가액으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해행위취소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취소될 확률이 큽니다. 셋째, 양도 및 증여세 이슈입니다. 단순히 담보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이 근저당을 근거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근저당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방안을 진단받으시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내 몫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배우자 대출빚도 나눠야 하나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은 상식 밖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재산과 채무는 함께 움직입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공동부채를 뺀 순자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전세권 포함)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가져가겠다면, 그 집에 담보된 대출금 역시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은 남편이 갖고 빚은 사장님이 갚으라는 주장은 법원에서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지입니다. 집을 팔지 않겠다면 남편이 대출을 전액 인수하고, 사장님의 기여도만큼 현금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둘째,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폭력과 처가에 대한 부당대우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가정폭력 및 폭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이 유리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상담자님이 원하시는 자동차(1,600만 원)와 보험(1,000만 원)은 합쳐서 2,600만 원 규모입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낸다면, 현재 요구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출금 분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깔끔하게 자산을 정리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성격(생활비인지 개인 용도인지)과 기여도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남편의 신용대출이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진단받으시고, 폭언과 부당대우 증거(문자, 녹취, 진술 등)를 바탕으로 예상 위자료 액수를 산출해 보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갑질에 대응하고 상담자님의 정당한 몫을 당당히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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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자금 입출금해도 되나요?

사진 로시컴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자금 운용 체계가 다르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돈을 넣거나 빼는 것 자체가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상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 자금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카드 연회비 결제를 위해 본인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 장부상에는 대표자의 개인 돈이 사업에 들어온 것이므로 인출금(또는 자본금) 계정을 활용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사업용 계좌의 잔고를 유지하여 적기에 세금이나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둘째,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서 세금을 낸 후 남은 돈은 모두 대표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겨 생활비로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역시 장부상에는 인출금으로 처리되며 세금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자금 이체는 자유롭지만 증빙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1. 지출의 성격: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도 개인적인 식비나 가사 비용으로 쓴 것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매출 누락 오해 방지: 개인 돈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때 이체 메모에 대표자 입금 등으로 명확히 표기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를 매출액으로 오해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상담자님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과 인건비를 주고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사업자의 통장 관리는 단순히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보다 입출금된 내역을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받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업종에서 사업자 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미리 분류받으시고, 개인 자금 입출금 시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누락 의심을 받지 않는 깔끔한 장부 정리 노하우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관리는 불필요한 세무 소명 시간을 줄이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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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업무용 경차 주유비와 수리비도 부가세 환급되나요?

사진 로시컴  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차량 구입비부터 유지비(주유, 수리 등)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경차의 특별한 지위입니다.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일반 세단, SUV 등)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m,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국민차 보급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레이, 캐스퍼, 모닝 등의 경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관련 비용의 10%를 부가세 신고 시 환급받거나 낼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 가능한 비용 범위입니다. 단순히 주유비와 수리비뿐만 아니라 타이어 교체비, 엔진오일 등 소모품비, 주차료, 통행료(하이패스), 그리고 차량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세까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셋째, 필수 증빙과 관리 방법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시스템은 신용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고 주유나 수리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 없이도 간편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종합소득세와의 중복 혜택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은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즉,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에서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차는 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에서 가사 전용 여부를 엄격히 살피기도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와의 중복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차료나 리스료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실무 노하우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장님의 차량 유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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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결산신고 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

사진 로시컴  세무사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가 사업자의 장부 내용과 실제 증빙을 대조하여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세무사에 전달해야 할 주요 자료 리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관련 자료(카드, 현금영수증, 보험급여 등)와 매입 자료는 국세청 전산으로 수집되지만, 다음 자료는 직접 챙겨주셔야 합니다. 금융 자료: 전 회계연도의 사업용 계좌 전체 입출금 내역(엑셀 파일) 및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 기타 비용: 청첩장, 부고장(접대비 증빙), 기부금 영수증, 대출금 이자 납입 증명서, 차량 리스/렌트료 내역서 등. 인사 자료: 미신고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 정보 등. 둘째, 통장 및 카드 내역의 세밀한 매칭 여부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임차료인지, 약품비인지, 아니면 원장님의 개인적 용도(인출금)인지 하나하나 계정 과목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은 가공 경비에 대한 조사가 엄격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세하게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카드 대금 입력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입력하지 않고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 것만 입력하면, 어떤 항목이 사업용 경비이고 어떤 항목이 개인적 지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적격증빙 미수취'나 '사적 경비 포함'으로 분류되어 세무 리스크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카드 사용 상세 내역을 불러와서 사업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가사 지출은 인출금으로 정확히 분개해야 합니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의 엄격함입니다. 만약 세무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부실 확인으로 판명되면 세무사 역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원장님의 통장 내역을 1원 단위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병의원 성실신고는 단순히 장부를 적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병과별 평균 경비율과 원장님의 자산 증가액을 비교 분석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입력하신 장부의 오류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통장 잔액과 장부상 숫자를 일치시키는 법인 수준의 결산 가이드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성실신고 사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완벽한 결산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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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개인사업자 월세, 차량 경비처리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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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마련과 차량 운행은 사업 확장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업 소득에 따른 비용 인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실 월세의 경비 처리 범위입니다. 세법상 월세의 '금액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연 수입이 3,6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사무실이라면 월세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임차료는 세무조사 시 '업무 무관 비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고소득 사업자가 되면 소득세율 자체가 높아지므로, 월세뿐만 아니라 공과금 등 부수 비용에 대한 증빙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둘째, 차량 관련 비용 처리 한도입니다.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은 과거 기준이며, 현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는 연간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차량 자체의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간 800만 원이 한도이며, 나머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록부를 쓰지 않는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실무적 주의사항입니다. 사무실 월세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송금 명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 역시 본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여야 하며, 가사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는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것을 넘어,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최적의 경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담자님의 수입 금액에서 사무실 임차 시 예상되는 절세액을 시뮬레이션받으시고,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최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 관리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노출은 줄이고, 사업 자금은 효율적으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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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가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임금 변동 시 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호봉 승급으로 인해 기본급이나 수당이 달라졌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갑작스러운 퇴사 시 연가보상 제한 규정 해당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직서 제출 시기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연차보상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3. 연가사용촉진 절차의 실무 연가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정한 단계별 절차(사용 권유 및 시기 지정 통보 등)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서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마쳤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했다면, 회사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4. 군 경력의 정근가산금 인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 복무 경력은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 연수에 합산됩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군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와 퇴사 시 보상 문제는 서류상 절차 하나만 누락되어도 회사에 거액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사의 현행 인사 규정이 노동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전면 검토받으시고, 퇴사 절차 및 군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세밀한 조력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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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계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불편함은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발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친부, 친모)와 형제자매만 나옵니다. 만약 재혼 배우자의 이름이 보인다면, 그것은 자녀의 증명서가 아니라 사망한 '부(父)'의 성함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기준의 증명서에는 당연히 그의 배우자가 기재되지만, 자녀 기준의 증명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법적 관계의 정리입니다. 재혼 배우자는 아이들과 혈연관계가 아니며, 아버지가 입양 절차(친양자 입양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인 모자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삭제해야 할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인적 사항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정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삭제 소송이나 정정 신청을 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셋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 의무나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 비율을 나누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상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이미 결정되는 법적 권리관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 방식(일반, 상세, 특정)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며, 때로는 과거의 복잡한 신분 관계가 원치 않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발급된 서류의 정확한 오류 여부를 진단받으시고, 상속 분쟁이나 친권 행사에 있어 재혼 배우자와의 법적 연결고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명쾌한 해석이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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