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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류분 청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진 고병준  변호사 답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질문자님께서, 상속 문제로 또 다른 속 앓이를 하셨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자에 속하시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우선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으실 권한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소유한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부양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 기여분을 인정받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할 때 더욱 큰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재산적 분배에 대한 인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상속 관련 소송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적 갈등이 생긴 시점부터, 본 사안에 대해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여 맞춤형 조력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10대 대형로펌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정확한 대응방안 찾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협의이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진 이현중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상담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경우 부부끼리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없으신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에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하시기 위하여는 스스로 진행하시기보다 가까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