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답변
양육비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판례는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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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답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경위와 더불어서 양육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양육자 변경을 희망하는 의사, 양육환경이 적당한지 등 변경을 허용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주장을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지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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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답변
의뢰서의 정보만으로 회생여부를 상담해드리기는 부족합니다. 재산의 내역도 최대한 전부 알아야합니다. (ex 자동차, 오토바이)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도 알아야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을보는 미성년자녀, 65세이상 수입(연금도 포함)이 없는 부모님이 포함되는데,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봐야합니다. 채무의 종류가 담보부 채무인지 무담보 채무인지도 알아야합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부족하여 의뢰서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