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서로 가능하면 액수 조정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액수도 실제로 4개월을 같이 결혼 생활을 한 것 치고는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군부대에 연락해서 남편의 외도와 이혼 관련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미군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병등을 통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미군들이 많아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등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미군 부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국내나 미국에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재를 하면서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같이 거주한 기간이 4개월 정도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는 짓는 것이 좋을 거 같고 필요하면 미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변호사 답변
부부가 각자 번돈을 따로 관리했다고 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각자 관리한 재산만 반환받아 가는 방식의 재산분할은 안됩니다. 부부 명의의 모든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합쳐서, 그 금액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훨씬 높은 연봉, 가사 전담, 목돈 출연 금액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하구요. 양쪽의 퇴직금,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 부분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하게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착수금 기준 330~550만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 이혼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소송 수임료는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고병준
변호사 답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질문자님께서, 상속 문제로 또 다른 속 앓이를 하셨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자에 속하시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우선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으실 권한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소유한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부양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 기여분을 인정받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할 때 더욱 큰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재산적 분배에 대한 인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상속 관련 소송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적 갈등이 생긴 시점부터, 본 사안에 대해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여 맞춤형 조력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10대 대형로펌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정확한 대응방안 찾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상담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경우 부부끼리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없으신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에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하시기 위하여는 스스로 진행하시기보다 가까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동일
변호사 답변
만약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유기를 하거나 학대한 경우, 그 밖에도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모욕을 주거나 협박,공갈,강요 등 조속이 이혼과 더불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요. 가정폭력고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조치를 받게 되며 가해자는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아래 징역 혹은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서로의 말이 들어간 음성녹음파일, 병원방문기록, 소견서, 폭력으로 인한 상해입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리아이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힘든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답변
자녀분 일로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촉법소년절도 관련 변호사 답변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의 소년보호처분이 존재하며, 가장 중한 처분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이 경우 최장 2년의 기간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 32조 제 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촉법소년절도의 경우 4호~5호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