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이 기존 대비 30% 이상 삭감된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무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경우 등 질문자님 상황처럼 월급을 7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는 임금 삭감 폭이 매우 큰 편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금 삭감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실제 퇴사 이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후로 증거자료(임금 삭감 공지, 대화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잘 확보하시고, 고용센터 신고 시 이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함께 퇴사 사유 정리, 자료 준비 등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이니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자로 해고통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신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장님도 다시 출근하라는 등 일시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그런 것이지 내심은 그건 아니라는 추가 정황이 있었다면 모를까) 양측 모두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보낸 사장님의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건으로 진행되면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한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 개인적으로 근로자와 화해하시고 적정한 선에서 금전보상을 하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근로자는 사건취하하고, 근로자와는 합의서 작성).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명확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나 직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1인뿐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사장님이 식대로 퉁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예: 10시간 중 2시간)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식사 제공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3. 정직원 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규직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으로 판단됩니다. 수습 종료 후 계속 근무하셨다면 정규직 전환이 인정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정당한 권리로, 현 상황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산 금액 계산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입니다. 1. 임금 체불 부분 아버님은 2025년 1~5월 급여를 받지 못하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제안한 ‘공증 후 분할 지급’은 법적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2. 1995~2012년 퇴직금 여부 대표자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며 사업자등록만 달라지고 직원·업무·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승계로 보고 1995년부터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거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이전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시효로 인해 소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3년 이내 미달분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4. 정리하면: 체불임금은 전액 청구 가능, 공증 없이 노동청 진정 권장 퇴직금은 1995년부터 전체 기간 기준으로 청구 가능 최저임금 미지급은 최근 3년분만 청구 가능 감사합니다.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입니다. 질문자님은 명백한 근로자이며, 주 5일 고정된 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3.3%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증 사본 제공이나 신고 협조를 거부하셔도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이 2024.5월에 지급한 금액은 중간정산 요건도, 본인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퇴직금 정산이 아니라 전체 퇴직금 중 일부 선지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미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잘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사장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서면·문자 기록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3.3% 신고 거부 = 문제 없음 퇴직금 전액 청구 가능 답장 안 해도 피해 없음 계속된 연락은 노동청 진정서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