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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업급여 문의

사진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이 기존 대비 30% 이상 삭감된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무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경우 등 질문자님 상황처럼 월급을 7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는 임금 삭감 폭이 매우 큰 편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금 삭감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실제 퇴사 이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후로 증거자료(임금 삭감 공지, 대화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잘 확보하시고, 고용센터 신고 시 이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함께 퇴사 사유 정리, 자료 준비 등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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