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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남편 사업체로 명의를 합치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수령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족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설령 가입 승인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추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이때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급여 환수 및 배액 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종속관계'를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준수, 타 직원과 동일한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실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근태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야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사업주(남편)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명의만 변경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보다는 회계상의 이동에 가까우므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점검받으시고, 향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반려되지 않도록 '근로 실태 증빙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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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은?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사업주의 소재 불명으로 임금체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주 소재 파악 전에는 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체불 금액을 확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현재처럼 사업주가 잠적하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이 단독으로 체불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워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청의 수사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노동청은 통상적으로 지명수배 등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의 신병이 확보되거나 법인 재산 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체불 사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사업주가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사내 공지 사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체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잠적한 임금체불 사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업주 부재 시에도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거 목록을 진단받으시고,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 소송, 대지급금 신청까지 이어지는 최단기 루트를 설계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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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년 채우고 퇴사하는데, 새로 생기는 연차 1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연차휴가 발생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연차휴가 발생의 법적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즉, 만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친 뒤 366일째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여야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둘째, 상담자님의 퇴사 시점에 따른 결과입니다. 상담자님께서 2025년 4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4월 16일 자로 퇴사한다는 의미가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366일째 되는 날(4월 16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새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실무적 대응 방안입니다. 만약 15일의 연차수당을 온전히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퇴직일을 하루 늦추어 2026년 4월 17일 자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즉, 4월 1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유급휴가 사용 또는 근로)여야만 15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문제는 입사일과 퇴사일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근로계약서상 퇴직 절차 규정을 정확히 검토받으시고, 단 하루 차이로 15일분의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안전한 퇴사 시점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확한 계산이 상담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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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해도 무단결근이 되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퇴사 의사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기 알바의 경우, 상식적인 예고 기간(보통 1주 정도)을 두고 퇴사 의사를 알렸다면, 사장님이 답을 하지 않아도 퇴사 효력은 발생합니다. 1) 답장이 없어도 퇴사 자체는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일부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통보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는 퇴사 의사 표시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봅니다. 2)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통보했고, 사용자도 이를 부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성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근로자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알바 퇴사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답하지 않더라도 퇴사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퇴사일 계산, 무단결근 분쟁 예방 문구, 임금체불 대응 여부 등을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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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프리랜서 3.3%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현재 겪고 계신 사안들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례들입니다. 법리적 검토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근로자성' 인정 시 모든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3% 신고나 일당제 계약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근로 관계'입니다. 원청 전산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크며, 지난 17개월 치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소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 은폐 정황은 보상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퇴근길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측의 강압적 복귀 종용으로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향후 장해 보상이나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 공제 및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10%를 무단 공제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퇴직 전 작성하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설령 압박에 의해 서명하셨더라도 사후에 법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담자님의 사건은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산재와 형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노동청 조사 시 논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증거들의 법적 증거능력을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보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소급 청구하면 줘야 하나요?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그간 베푸신 호의가 배신감으로 돌아와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 50% 포기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감액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무리 알바생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사장님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계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지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기일이 지나면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소송: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식(분할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거부한다면 무조건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조금씩 입금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매출 할인 혜택이나 장기 휴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알바생의 근무 이력과 지급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처벌을 피하면서도 사장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전문가의 중재가 감정 소모를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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