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준
변호사 답변
신뢰를 기반으로 배우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으나,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허무함을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 행각에 동참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상간남위자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자료를 모아야 하기에, 처음부터 증거조사원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혜련
변호사 답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대여금을 청구하는 측이 대여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작성자분이 상대방과 연인관계였고,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닌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 상대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여사실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므로, 작성자 분이 생각하실 때 상대방에게 금원을 갚고 끝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의제기 없이 사건을 종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이 입고가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경우인데 입고가 지연되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고 날짜를 어긴 사실과 그로 인하여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내역, 손해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발 방지, 물품 신속 배송을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누수로 인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이번 누수의 원인은 유격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이전에 유격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공동배관에 하수도를 뚫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유격이 발생하였네요. 누수의 원인이 이전 임차인이 사수도 공사를 한 것이라면 사장님이 보수할 책임이 없지만상담글만으로는 이전 임차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수는 임대인이 보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원래 임차들어왔을 당시대로 사용을 하였고, 일단 자비고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없었다면 원래 존재하던 하자(노후 등)로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동배관이 문제되지 않고, 물을 많이 써서 유격이 생겼다는 말은 사장님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의도입니다. 사장님은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이 문제된 것이고, 물을 많이 쓰는 것과 누수의 원인은 상관이 없으며, 배관의 노후로 인한 하자이므로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책임이니 나중에 구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신 후에 자비로 공사후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황현종
변호사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창인이 변경되지 않도록 방어한 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게 될 경우에는 무단침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민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