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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누수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전문가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사진 김희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누수로 인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이번 누수의 원인은 유격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이전에 유격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공동배관에 하수도를 뚫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유격이 발생하였네요. 누수의 원인이 이전 임차인이 사수도 공사를 한 것이라면 사장님이 보수할 책임이 없지만상담글만으로는 이전 임차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수는 임대인이 보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원래 임차들어왔을 당시대로 사용을 하였고, 일단 자비고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없었다면 원래 존재하던 하자(노후 등)로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동배관이 문제되지 않고, 물을 많이 써서 유격이 생겼다는 말은 사장님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의도입니다. 사장님은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이 문제된 것이고, 물을 많이 쓰는 것과 누수의 원인은 상관이 없으며, 배관의 노후로 인한 하자이므로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책임이니 나중에 구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신 후에 자비로 공사후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