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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단으로 토지 사용시 토지인도소송

사진 이하늘  변호사 답변

무단으로 나의 소유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침범이 된 경우 토지인도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누군가가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30년 이상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를 해왔기에,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으로 대응해 올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 취득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소유권을 뺏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준비 전 반드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본 사안을 검토받아 체계적인 대응방안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제 3자에게 매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동산을 활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발견된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과정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법률 소송시스템으로 의뢰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 저와 함께 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폭행한 직장 상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진 임선준  변호사 답변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다면 당황스러우시겠으나 우선 침착하게 법적으로 접근하여 적절히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순 폭행죄여도 500만 원까지의 벌금이나 2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무기를 사용해 폭행했다면 더욱 높은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꼭 민사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면 어영부영 넘어갈 때가 있으니 초반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피해 보상을 가능한 한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신다면 민사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무사 부당해고로 상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사진 정건  노무사 답변

1. 회사는 선생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팀장을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게 더 적절합니다. 4. 다만, 해고 관련 분쟁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서류도 거부해야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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