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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전 사장이 근거리에서 동일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경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다만 핵심 판단 기준은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양수도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1. 물적 시설 일체의 이전(인테리어, 장비 등) 2. 고객·영업 노하우 등 무형 자산 이전 3. 권리금 또는 대가 지급의 존재 4. 전 사장이 영업을 완전히 이전한 후 철수했다는 정황 제공하신 내용 중 고객 리스트·장비·매출자료·직원까지 승계한 점은 영업양수도 요소에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영업양수도가 인정된다면, 전 사장은 상법 제41조(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동일 업종으로 경쟁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통상 10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전범위, 권리금의 성격, 인수 당시 정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 사장이 바로 인근에서 동일 업종을 시작한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 또는 영업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권리금 입금내역, 대화기록, 인수 당시 사진 등을 기반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영업양수도 인정 가능성, 경업금지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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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2006년에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신 5천만 원이 ‘빌려준 돈(채권)’인지 ‘증여(돌려받지 않기로 한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거래 내역이 없다면, 아버지 측(현재는 상속인인 동생)이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대신 변제한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2006년 거래라면,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일반 10년, 상사채권 5년)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설령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동생은 채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상속인일 뿐이므로, 채권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신 갚으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법무법인 통보가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청구 의사표시일 뿐, 강제집행이나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용증 부존재, 시효 완성, 증여로 추정되는 사정(부모자식 간 금전거래, 대가 없음)을 근거로 청구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편상 변제 여력이 없다면, 우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차용사실 부인 및 소멸시효 완성”을 명시하고, 더 이상의 압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소멸시효 완성 확인, 내용증명 회신문 작성, 소송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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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판매 또는 렌탈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 철회)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권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예: 소비자의 주문제작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문제작’ 명시가 단순 기재 수준인지, 실제 맞춤제작인지, 그리고 렌탈 계약이 소비자대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개인사업자의 지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판매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유도하고, 캐피탈 대출을 이용한 판매였다면 불공정 거래 또는 기망행위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청약 철회의 효력, 위약금 감액 또는 무효 주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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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방 운영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조항은 경쟁 제한의 범위와 기간, 지역, 보호할 법익의 존재 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안 된다”는 식의 광범위한 금지조항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나 본사의 실질적 손해가 없는 한, 경업금지 효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의 문구, 실제 운영 방식, 영업지역 겹침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 및 소송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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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회식 중 신체 접촉(어깨에 손을 올림)과 함께 성적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인이 존재한다면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회사 내 징계 및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회식 참석자 진술, 대화 내용, CCTV, 문자·단체채팅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직장 내 지위·권한을 이용한 행위로 보아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증거자료를 정리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절차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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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비상장 법인의 감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고 기존 거래처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상 비밀누설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상법 제382조의3(충실의무) 및 제39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자격 박탈’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의 2/3 이상 찬성)를 통해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감사가 회사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비밀유출로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정관 확인과 감사 선임·해임 절차를 검토해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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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0조(공범)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계·이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횡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가 없으므로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귀하가 당시 자금의 용도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메신저 지시 내용, 회계문서, 보고체계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 기록되면 단순 지시 이행자도 ‘공모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포인트를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일정이 통보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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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내용으로 보아,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딜러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기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차량 인도일 조작, 성능기록부 허위작성, 명의이전 강행 등이 모두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사기죄’ 및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딜러가 차량의 사고이력·결함 여부를 허위로 설명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사기나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미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인도일 조작 및 명의이전 강행은 ‘계약 위반’입니다. 차량 인도일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구매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합니다. 사고가 10월 15일에 발생했고, 서류상 인도일이 10월 17일이라면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는 여전히 딜러입니다. 따라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딜러의 책임 범주에 속합니다. 3. 손해배상 및 환불 절차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딜러에게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허위 성능점검표, 인도일 조작, 명의이전 불법처리” 등을 근거로 명시하세요. ② 형사고소 병행 경찰서에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사문서위조죄(제231조)로 고소합니다. 허위 성능기록부와 차량 인도일 조작 자료, 통화 녹취, 문자, 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③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 수리비·보관비 등 실손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폐차 수준이라면, 폐차 이후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4. 중고차 매매사기 관련 주요 판례 대법원 2018다231927 판결: “중고차 매도인이 차량의 사고·침수이력을 고의로 숨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2321 판결: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는 사기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5. 현실적인 조언 중고차 매매사기 사건은 대부분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딜러가 잠적한 상황이라면, 매매상사 대표나 성능점검기관까지 공동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보관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우선 보관료 정산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딜러의 허위 설명과 인도일 조작은 사기죄 및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차량이 폐차 수준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민사로 대금 및 부대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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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처럼 직장 내 반복된 언쟁·고성·폭언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회사에 서면 신고를 통해 사내 조사 및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폭언·모욕적 언행을 지속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화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가 계속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언행 내용,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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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질문하신 계약은 명칭이 ‘약정이행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또는 위탁거래)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은 약정이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구두 약정·행위관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사가 핵심 의무(상품 공급, 가맹점 운영지원, 노하우 전수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두절·상품 미납품·지원 미이행”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갑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맹계약의 성격상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지속적 거래관계이므로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지원 의무(상품공급, 관리, 기술전수 등)는 묵시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 계약 당시의 통화녹음, 문자, 이메일, 거래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시고, 2. 내용증명으로 본사에 이행 촉구 및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뒤, 3.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측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