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요구할수있을까요?

사진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고 계약을 당일 체결했다고 하셨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홍보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고 하셨으므로,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기류, 물품류, 전기설비 대금을 지불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용도 가맹점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관련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하는데, 요구 서면에는 위반사실과 관련 증서, 반환 대상 금액 및 산정 근거 등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므로 반환 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명의로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민 외식업 광장 자문 등 가맹사업 관련 점주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진

다른 변호사 답변 1명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