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변호사 답변
무단으로 나의 소유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침범이 된 경우 토지인도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누군가가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30년 이상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를 해왔기에,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으로 대응해 올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 취득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소유권을 뺏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준비 전 반드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본 사안을 검토받아 체계적인 대응방안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제 3자에게 매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동산을 활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발견된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과정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법률 소송시스템으로 의뢰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 저와 함께 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마루 노무사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단순히 개인간의 다툼 또는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건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이외에 평소에 오랜 기간 동안 상사가 질문자를 괴롭힘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사건까지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하 변호사 답변
성매매처벌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 간단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아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셨으나 실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으시고 출입만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자세한 상황은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하거나 성매매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찰의 업소 단속을 통해 입건이 진행 되는데요. 업소의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고객 명단을 확보한 후 입건을 하는데, 그 내역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성매매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성매매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세환 변호사 답변
먼저 해고예고수당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생계의 부담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즉시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권고사직처리하고 즉시 퇴직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30일 이후에 퇴직하라고 하거나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선준 변호사 답변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다면 당황스러우시겠으나 우선 침착하게 법적으로 접근하여 적절히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순 폭행죄여도 500만 원까지의 벌금이나 2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무기를 사용해 폭행했다면 더욱 높은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꼭 민사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면 어영부영 넘어갈 때가 있으니 초반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피해 보상을 가능한 한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신다면 민사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원하 변호사 답변
상사의 반복적인 성추행으로 피해를 받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스킨십이나 접촉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였다면 명백히 추행 행위이기 때문에 성추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이라면 질문자 님의 성추행신고로 형사처분도 가능하며, 성폭력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내 고발하여 직장내 징계처분은 물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니 우선 성추행신고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진행 방향과 절차를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사건이나 형사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회사는 선생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팀장을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게 더 적절합니다. 4. 다만, 해고 관련 분쟁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서류도 거부해야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이원하 변호사 답변
우선 직장내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형사적인 처분은 물론 직장내 고발, 지방노동청 진정서 제출 등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횟수,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사과를 받은 문자내역 등 증거내역도 갖고 계시다면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장내성추행 처벌은 사내 고발 외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피의자의 처벌에 있어 가능한 대책들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은 말씀하신 직장내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