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고 계약을 당일 체결했다고 하셨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홍보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고 하셨으므로,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기류, 물품류, 전기설비 대금을 지불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용도 가맹점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관련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하는데, 요구 서면에는 위반사실과 관련 증서, 반환 대상 금액 및 산정 근거 등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므로 반환 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명의로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민 외식업 광장 자문 등 가맹사업 관련 점주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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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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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과 회사의 내부 계약(판매자 계약서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 제23조(판매가격의 제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다단계 회사가 판매자(회원)에게 정가 이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단계 회사에서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 금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자체가 정가 이하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제한할 경우, 내부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가격 제한 조항이 있다면 정가 이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개인 거래로 판매할 경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적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AI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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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서 인기상품을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 수량 증가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단종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객 이탈이 예상되고, 위 단종 사유는 본사 측에서 파손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물품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기상품이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반품이 증가한다고 하는 사정이 공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해당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쉽게 파손될 정도의 하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과정도 관리를 하는 것이 가맹본부 측의 책임 영역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고서 파손이나 반품이라는 사정을 공급거절의 이유로 든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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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매년 5%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금 보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매년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방어 방법 1) 임대인은 무조건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문제 1) 매년 5%씩 자동 인상되는 구조는 새로운 임차인 유치를 어렵게 하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여 임대인과 협상하면서 필요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I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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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문제점 (1)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핸드폰은 개인 소유이며,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본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핸드폰을 몰래 보고, 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낸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큼. 2. 추천 대응 ✅ 경찰 신고 가능 (비밀침해죄 +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 CCTV 영상 및 동료들의 증언 확보 후 제출 ✅ 회사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 (징계 요구 가능) ✅ 사적인 카톡 내용이라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입니다.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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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업종제한이 명시하지 않았으나 상가규약에 의하면 업종제한 규정이 있어서 먼저 업종제한의 근거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누어지고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구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종제한의 근거 외의 논점으로 업종제한의 효력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업종제한의 효력이 분양자와 수분양자, 임대차 계약자 상호간에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 말씀하신 강제성 외에도 동일업종 제한의 효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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