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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통한 절세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할 때, 이를 단순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활용하여 "대여" 형식으로 진행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부모-자식 간 차용증 활용 절세 구조 (1) 원칙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발생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간 5,000만 원 (성인 기준) *차용증: 금전을 ‘빌려준 것’으로 계약하면 증여세 회피 가능 단, 국세청은 이를 ‘가짜 대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음 2. 차용증을 통한 절세 조건 (국세청 인정 요건) (1) 정식 차용증 작성 필수 *기재사항: 대여일,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상환 방법 차용자(자녀) 및 대여자(부모) 서명 및 날인 (2) 이자 지급의 실효성 *법정 이자율(적정 이자율): 국세청 기준 최소 4.6% (2024년) 실제 이자 지급이 확인되어야 함 (계좌 이체 기록 등) (3) 상환 실적 증빙 자녀가 실제로 원리금 상환해야 함 상환 내역 기록: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 (4) 자녀의 상환 능력 증명 자녀의 소득 또는 상환 능력 확인 가능해야 함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국세청에서 ‘사실상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음 3. 자녀의 절세 방법 (차용증 외 추가 전략) (1)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 10년간 5,000만 원까지 무세금 증여 가능 (성인 자녀) 부모와 조부모 등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공제 적용 가능 (2) 가족 간 이자소득세 절세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발생 가능성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가능 (자녀가 무소득일 경우) (3) 분산 증여 전략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 형제자매, 조부모 등 여러 가족 활용 4. 결론 및 권장 사항 (1) 차용증 활용 가능하나 국세청 검증 위험 (2) 실제 이자 지급 및 상환 실적 확보 필수 (3) 부적정 이자율, 상환 능력 부족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4)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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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대상 기간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점과 무관하게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세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성 입사 시점: 2024년 3월 질문: 2024년 1~2월 납부한 월세 공제 가능 여부 ✅ 결론: 1~2월 월세도 공제 가능 공제 기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실제 납부한 월세 전액이 대상 입사 전(1~2월) 월세 납부분도 포함 가능 📌 단, 다음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1)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 및 납부 증빙이 있을 것 (2) 연간 소득 요건 충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 해당 주택이 공제 요건에 부합: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2. 공제 신청 방법 2024년 1~12월 납부한 월세액 전부를 합산하여 공제 신청 입사 전 월세(1~2월) 납부분도 합산 가능 (소득요건 및 계약조건 충족 시) 회사에 제출할 때 별도로 입사 전 월세 납부 내역도 포함하면 됩니다. 3.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2)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4) 소득확인증명서 (필요 시) 4. 요약 2024년 전체 월세액(1~12월) 공제 가능 입사 전 월세(1~2월)도 공제 대상 (본인 명의 및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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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답변
법인세 절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절세 방법과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정리했습니다. 1. 법인세 절세 방법 (1) 경비 적정화 비용처리 철저: 법인 운영과 관련된 비용(임대료, 유틸리티,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적법한 증빙자료: 모든 비용에 대해 적법한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인건비 전략 대표자 급여 최적화: 대표자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균형 있게 조정하세요. 성과급 지급: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인건비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최적화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늘림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공제 활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 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감면 혜택: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재고 관리 불필요한 재고를 정리하여 재고 평가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이연 전략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을 다음 연도로 이연하거나,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법인 분할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의 누진구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8) 조세협약 활용 해외 거래가 있는 경우, 국가 간 조세협약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 (1) 세무사 세무신고 대행: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모든 세무신고를 정확히 처리합니다. 세금 절감 컨설팅: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시 전문가로서 적법성을 입증하고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2) 회계사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회계 처리 개선: 비용 처리와 자산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세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법무사 및 변호사 법적 구조 설계: 법인 설립, 분할, 합병 등 구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세금을 절감합니다. 계약 검토: 세법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방지합니다. (4) 노무사 인건비 절세: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절세 전략을 위한 체크리스트 법인의 재무제표와 세무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비 처리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 감가상각, 세액공제, 손실 이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모든 항목을 활용.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중장기적 절세 계획 수립. 정부의 세제 개편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새로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음. 4. 절세를 위한 협력 제안 전문가를 통해 법인세 절세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먼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세무 데이터를 정리한 후 컨설팅을 받으세요. 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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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과표구간으로 봤을 땐 3억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온라인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봉직의 급여는 개인으로 내신다면 지금보다는 세율자체로 봤을 땐 봉직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시면 35%구간에서 납부하실 가능성이 크시고, 법인세는 10% 구간에 있으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결국 매출을 개인과 법인과 나누다보니 세율자체로 봤을 땐 세금은 절세가 되어 보입니다. 문제는 글쓰신 것처럼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쓰실 때 배당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으실텐데 그럼 결국 지금 근로소득과 합산되어서 그렇게 절세가 안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법인에서 과세되고 개인에서 과세되고 이러니 절차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신고도 좀더 깐깐히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봉직의이신데 법인대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즉 겸업금지가 있으실 수 있으니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시고 만약 허락이 안되시면 다른분이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3. 배당소득도 2천만원이하만 분리과세이시고 그 초과시는 조건부종합과세여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초과로 배당받으신다면 월급으로 가져오시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배당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지금 봉직의급여와 종합과세 되신다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4.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법인설립비용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최대한 정관과 법인등기에 목적사업명시를 잘해두셔야하며 법인은 설립보다는 설립후 관리를 잘하시는게 더 바람직합나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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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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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부가세를 주고 받으신거 보니 일반사업자이신 것 같아요(사업자등록증 보시면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을 듯합니다.) 일반사업자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시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고 매달 직원등 원천세등이 발생한다면 매달신고등을 하셔야하세요. 그럼 일단 직원등이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다고 할때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그럼 지금 1300만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셨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 130만원을 납부를 하셔야 하세요. 탁송기사님이 만약 사업자가 아니시면(아마 부가세를 주신게 아니니 사업자는 아니신거 같아요) 그럼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신게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카드경비가 없다고 했을때는 저 130만원을 다 내셔야해요. 그리고 내년 5월에는 24년 1년간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2. 사실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보니 130만원이 사장님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130만원을 준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는건데요. 사장님이 130만원 내셔야 상대방회사는 그걸 다시 돌려 받게 되세요. 여기서 사장님이 130만원을 전부 안내시려면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매입을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카드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으셔야 하세요. 참고로 탁송기사님한테 지급하시는 돈 1200만원도 지급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경비를 인정을 받게 되세요.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일단 수입은 쪼개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구간이다 보니 한 사람의 명의로 수입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보다는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한 해 비용을 수입에서 빼보셔서 만약 사업자를 분리시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하나의 사업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즉 소득금액으로 판단해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통은 쪼개는게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각각 세율이 적용되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쪼개는 경우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3. 아내분이 직장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직장에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