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주식을 구입하고 1년 이상이 지나면 매매 시 capital gain이 되지 않고 income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소득 액수가 12,550불이 넘지 않는 이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Not everyone is required to filepay taxes. Depending on your age, filing status, and dependents, for the 2022 tax year, the gross income threshold for filing taxes is between $12,550 and $28,500. If you have self-employment income, you’re required to report your income and file taxes if you make $400more. 한국은 미국 주식 소득의 경우 소액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신 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속금액에 따라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서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한국국적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증여/상속 보고(Form 3520)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아니며, 정보만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 입니다. 단, 미신고 시 벌금이 큽니다. 해외 증여/상속 보고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비미국인)로부터 1년에 10만불 초과의 증여/상속을 받으면 해당 증여/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 에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상속받으신 자산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계좌 잔고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자산보고 FATC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상속인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의 미국은행계좌로 바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상속 금액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은행에서 지정해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기준 국적상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만불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은행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3. 비거주자로서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여권과 현지 신분증(driver's license 또는 SSN Card)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상속받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고 서류를 안내 받은 후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미국 세금신고 파일링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된 6/15까지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6/15 기한도 부족한 경우 서식 4868을 통해 4/15 정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0/15까지 6개월 연기됩니다. 단, 세금납부 기한은 연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납기일 4/15 (금년은 4/18, 주말 포함 시 변경됨)까지 예상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서식 4868 연장신청을 할 때 예상 세금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하셔야합니다. 한국의 증권계좌 보유시, 매도건에 대한 차익/차손도 신고 대상입니다. 3. 미국 세금 보고서는 메인 서식 1040을 비롯해 각종 부속 명세서 (Schedule 시리즈)가 종합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