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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국에서 상속 받은 예금을 미국국적자 상속인에게 송금할 경우

사진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신 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속금액에 따라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서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한국국적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증여/상속 보고(Form 3520)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아니며, 정보만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 입니다. 단, 미신고 시 벌금이 큽니다. 해외 증여/상속 보고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비미국인)로부터 1년에 10만불 초과의 증여/상속을 받으면 해당 증여/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 에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상속받으신 자산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계좌 잔고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자산보고 FATC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상속인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의 미국은행계좌로 바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상속 금액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은행에서 지정해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기준 국적상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만불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은행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3. 비거주자로서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여권과 현지 신분증(driver's license 또는 SSN Card)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상속받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고 서류를 안내 받은 후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