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해고 전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퇴사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비밀로 관리하는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레시피에 대한 권리보다는 레시피 등 무형적 출자를 하여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업이 아니라 근로 관계 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첨부한 내용증명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한다고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들어오면 응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협의에 들어갔다가 액수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서 다툰다면 손해배상 협의를 시도하였던 행위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협의를 할 것인지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다툴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