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셨으나,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금지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방어 전략으로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상 창작자에게 귀속하나, 이 사건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 방어 전략 외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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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경쟁업체가 사용자의 케이크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상업적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홍보를 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쟁업체가 사용자의 사진을 본인의 작품인 것처럼 SNS에 올려 상업적 홍보를 한 행위는 ‘출처 혼동’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법적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사전 경고) 정식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경찰 또는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무단 사용한 SNS 게시물의 캡처, 사용자의 원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 사용한 사진이 실제 매출에 영향을 미쳤거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높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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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거래중계 사이트(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문의 및 분쟁 해결 요청 * "판매자가 변경한 닉네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입장 전달. * "거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거래보류 상태 유지 요청" 2. 판매자와의 협상 방법 판매자가 닉네임을 다른 닉네임으로 다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음. 그러나 판매자가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원하는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거래 취소가 타당함. ✅ 최종 결론: ✔ 현재 상황에서는 인수확인을 할 필요 없음. ✔ 구매자가 원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대금 지급 의무 없음. ✔ 거래중계 사이트(아이템매니아)에 즉시 분쟁 신고하여 거래 취소 요청. 즉, 닉네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거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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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 웹소설 무단 스크랩 게시 –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 방법 웹소설을 저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8년 전 게시했고, 블로그를 방치한 상태였다면 법적 대응 시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즉시 해야 할 조치 1) 블로그에서 해당 게시글 삭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블로그 계정을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비밀번호를 찾고 로그인을 시도한 후 삭제. 만약 로그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블로그 운영사(네이버, 티스토리 등)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 시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취하할 가능성이 높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 “오래된 블로그라 잊고 있었다, 상업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가 아님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타진. 3) 블로그 운영사(플랫폼)에 삭제 요청 및 저작권 침해 공문 확인 만약 블로그 운영사가 이미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아 차단 조치했다면, 저작권자의 정식 공문이 있었는지 확인. 저작권자가 플랫폼을 통해 먼저 삭제 요청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 2. 법적 책임 가능성 검토 (저작권법 위반 여부) 📌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함. 단순 비영리 목적의 공유라도, 저작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그러나, 감경 또는 면책 사유 가능성 있음 게시한 지 8년이 지나서 방치된 블로그였음.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 없음. 저작권자가 먼저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해당 웹소설이 정식 출판 전/후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 다름. 📌 정식 출판된 작품인가? 만약 출판되기 전에 개인 창작 웹소설이었다면, 저자가 직접 관리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정식 출판 이후였다면, 출판사가 개입하여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있음. 3. 고소 대응 방법 (합의 및 법적 절차 진행 시) 1) 합의가 가능한 경우 📌 저작권자와 합의 요청 저작권자가 연락한 경로(메일, 전화, SNS 등)를 통해 정중하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오래된 블로그라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 일정 금액의 합의금 지급 후 고소 취하 가능. 합의금은 보통 수십~수백만 원 선이지만, 케이스에 따라 차이 있음. 📌 합의 시 확인해야 할 점 고소 취하서를 꼭 받아야 함. 합의 후에도 저작권자가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변호사 조언 가능). 2)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 진행 시)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변론 포인트 오래된 게시물로 본인은 게시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공유 차원이었음. 저작권자가 먼저 플랫폼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즉, 저작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주장 근거 부족).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움. 📌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출판된 작품이었고, 대량으로 공유되어 피해가 크다면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음. 하지만 단순 비영리 목적의 블로그 공유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4. 현재 해야 할 행동 요약 ① 즉시 블로그 게시물 삭제 요청 (직접 삭제플랫폼에 요청) ② 저작권자에게 정중한 사과 및 합의 요청 ③ 합의가 되면 고소 취하서 확보 (필수) ④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 준비 (변호사 상담 가능) 💡 결론: 최대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면 감경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 블로그를 방치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합의 요구가 과도하면 협상 가능. 🚨 절대 합의 없이 그냥 무시하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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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연예인 공식 굿즈의 중고 거래 및 플리마켓 주최 문제 (1) 개인 간 중고 거래(중개만 하는 경우) → 법적 문제 없음 * 연예인 기획사에서 판매 또는 배부한 공식 굿즈의 중고 거래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 개인이 소유한 공식 굿즈를 중고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법인사업자가 이러한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장(플리마켓)을 제공하는 것 또한 문제되지 않음 (2) 주최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일부 법적 고려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시 ‘통신판매중개업’ 등록 필요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 거래 중개만 하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 신고 필요 그러나 일반적인 플리마켓 행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2. 개인이 제작한 팬메이드 굿즈(연예인 사진·캐릭터 포함) 판매 및 배포 가능 여부 (1)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 연예인의 얼굴·이름·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판매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활용한 굿즈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음 퍼블리시티권은 한국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됨 일부 연예인 소속사(기획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여 팬메이드 굿즈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2) 저작권 침해 가능성 * 연예인의 사진·캐릭터가 공식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 중요 연예인의 사진이 기획사(소속사) 또는 공식 사진작가의 저작물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연예인의 캐릭터(예: 애니메이션, 일러스트)가 기획사 또는 해당 캐릭터 제작사의 저작물이라면,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 3. 모바일 캐쉬를 플리마켓 전용 화폐로 활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 (1)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가능성 * 모바일 캐쉬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 형태로 교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가능 일정 금액의 모바일 캐쉬를 사전에 충전하고, 이를 현장에서 ‘칩’처럼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영하려면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의 등록 필요 (2) 불법 사금융(무허가 화폐 발행) 위험성 * 카지노 칩처럼 별도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기존의 모바일 캐쉬를 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획사(플리마켓 주최자)가 이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면 금융법 위반 및 소비자 보호법 문제 발생 가능성 4. 3번 경우에서 수수료 제외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 문제점 (1) 금융법 위반 가능성 높음 * 환불 구조가 포함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모바일 캐쉬 충전 후, 미사용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비금융사가 이를 운영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간주될 위험 있음 5. 주최 측이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가? (1) 불법 굿즈 판매에 대한 책임 *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전 고지해도, 주최자(법인)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 퍼블리시티권 및 저작권 침해 상품을 거래하는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주최자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 있음 단순히 판매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해도, 주최자가 이 행사에서 수익을 얻거나 운영을 주도한다면 면책되지 않음 6. 플리마켓 참가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1)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필요 * 소액 판매(예: 1회성 중고거래)라면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 반복적인 판매 및 일정 금액 이상 매출 발생 시 사업자등록 필요 연간 4,800만 원 이상의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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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 초상권의 범위 및 '기타 신체적 특징'에 대한 해석 1. 초상권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초상권: 개인이 자신의 얼굴, 신체 등 외형적 모습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으나, → 헌법 제10조 (인격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호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초상권 보호 범위가 구체화됨 2. 초상권의 범위: '사회 통념상 특정인 식별 가능성' (1) 초상권의 적용 범위 *기본 요소: 1.얼굴 (Face): 가장 명확한 식별 요소 2.신체적 특징 (Physical Traits): 얼굴 외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사회 통념상 특정인 식별 가능성: →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보호 대상" 3. '기타 신체적 특징'의 구체적 범위 (1) 포함되는 신체적 특징 예시 1.신체 부위: 손, 발, 목, 등, 귀, 머리카락 등 예: 독특한 문신, 흉터, 신체적 변형 등으로 특정 가능 시 2.특징적인 자세 또는 움직임: 예: 운동선수의 특정 동작, 유명인의 트레이드마크 포즈 등 3.몸의 실루엣 또는 윤곽: 예: 독특한 체형, 걷는 모습으로 특정인 식별 가능할 때 4.기타 식별 요소: 특정인의 음성, 걸음걸이, 제스처 등 일부 판례에서는 뒷모습만으로 식별 가능하면 초상권 인정 4. 대법원 및 주요 판례 (1) 대법원 판례 (2004다16280 판결) *핵심 내용: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 또는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도 초상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2) 주요 사례 1.손/발 보호 사례: 유명인의 손목 문신이나 독특한 손가락 모양이 특정 가능할 경우 초상권 인정 2.뒷모습 보호 사례: 유명인의 뒷모습만 촬영된 사진도 식별 가능성에 따라 초상권 침해 인정 3.목소리 보호 사례: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인의 음성이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5. 결론 및 핵심 정리 (1) 초상권은 얼굴에 국한되지 않음 (2) 손, 발 등 신체 일부도 특정 개인 식별 가능 시 보호 대상 (3) 식별 가능성이 핵심 기준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함) (4) 개인적 특징(문신, 흉터 등)이 뚜렷할수록 보호 범위 확대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