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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층간소음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고의적 보복성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또한 302호 가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찾아올 거면 칼 들고 찾아오라"는 발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협박 발언으로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협박죄로 정식 고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층간소음 중단 및 협박에 대한 경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식적인 경고 후에도 지속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은 102호, 402호 주민들과 공동으로 제기하면 효과적입니다. 즉, 형사 고소(협박죄) + 행정적 대응(층간소음 신고) +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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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국적선택명령 재송부 요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국적선택명령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행정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국적선택명령서를 재발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적이탈 및 국적선택 진행 시 유의점 * 국적이탈(한국 국적 포기)은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 * 국적선택(한국 국적 유지 또는 포기) 시, 신고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해야 함 * 출입국관리소에서 진행하는 국적선택명령 재발송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직접 국적선택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가능 3.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 * 출입국·외국인청(법무부 국적과)에 연락해 국적선택명령서 재발송 요청 * 국적 선택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재발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국적이탈/선택 서류를 제출 가능 * 기한이 이미 초과되었다면, 한국 국적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추가 절차 진행 필요 즉, 국적선택명령이 누락되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국적 선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재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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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현재 1층 음식점의 연탄 연기와 간판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2층 매장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환경법,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법 등을 근거로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효과적입니다. 1. 1층 업주와 임대인에게 정식 항의 (내용증명 발송, 대화 기록 남기기) 2. 행정기관(구청, 보건소, 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행정조치 유도 3. 영업 방해(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배기시설 강제 조치) 등의 법적 대응 준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대화 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신고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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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 제재(범칙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조사 출석 시 대응 방법 1) 사실대로 진술하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2) 소득이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적 부정수급은 아님을 설명 3) 카페에서 일한 기간과 받은 보수를 정확히 밝히고, 고용센터의 지침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 4) 필요 시 고용보험법상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 조항을 근거로 선처 요청 2. 예상되는 조치 (환수 + 범칙금 여부) 1) 실업급여 환수 조치 3개월 1주일 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환수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통보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요청 가능 2) 추가 제재(범칙금, 지급 제한 등) 가능성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 명령 가능 하지만 고의성이 낮고 초범이면 환수 조치만 하고 별도의 범칙금 없이 종결될 가능성 있음 경우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 2~5년 동안 제한(수급 자격 박탈) 될 수도 있음 3) 형사처벌 가능성?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처벌(사기죄)까지 가지는 않음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면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없이 행정 처분(환수 조치)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큼 4) 사장(언니)의 법적 책임 여부 고용보험법상 미신고 고용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하지만, 언니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음 고용센터에서 언니에게 "고용 신고를 왜 안 했느냐?"는 문의가 갈 수 있지만, 사장(언니)도 실수였다고 인정하면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 최악의 경우, 언니가 고용보험료 미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