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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운전 2회 재범 선처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사진 이승현  변호사 답변

말씀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알콜농도도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동일 전과까지 있어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보편적이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유선상, 혹은 대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세 번의 위헌 결정을 통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측정거부 2회 적발, 음주운전 1회 및 음주측정거부 1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유는 일률적인 처벌이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미일 뿐,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법규정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행간격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양형 참작 사유 중 음주운전에 유리한 사항으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유, 자동차 처분으로 재범 가능성 없음,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대한 태도의 확고함,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이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양형 사유로는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주행거리가 길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 있음,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형 참작 사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것은 변호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인 피고인은 변호사나 가족과의 접견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의 사정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호소력이 있는 사유와 자료를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 복수국적자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사진 문종술  변호사 답변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군복무를 마친지 2년 이상 지났다면 해당 기간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따로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한국 국적 자동상실 대상자가 아니므로 일단 복수국적이 유지되나 이후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 안에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될 것입니다. 국적선택명령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등기)으로 받게 되며 이러한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해당 내용은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한국에서 상속 받은 예금을 미국국적자 상속인에게 송금할 경우

사진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신 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속금액에 따라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서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한국국적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증여/상속 보고(Form 3520)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아니며, 정보만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 입니다. 단, 미신고 시 벌금이 큽니다. 해외 증여/상속 보고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비미국인)로부터 1년에 10만불 초과의 증여/상속을 받으면 해당 증여/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 에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상속받으신 자산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계좌 잔고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자산보고 FATC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상속인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의 미국은행계좌로 바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상속 금액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은행에서 지정해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기준 국적상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만불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은행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3. 비거주자로서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여권과 현지 신분증(driver's license 또는 SSN Card)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상속받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고 서류를 안내 받은 후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