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복수국적자 국적선택명령 우편 재발송 요청되나요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1. 국적선택명령 재송부 요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국적선택명령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행정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국적선택명령서를 재발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적이탈 및 국적선택 진행 시 유의점 * 국적이탈(한국 국적 포기)은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 * 국적선택(한국 국적 유지 또는 포기) 시, 신고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해야 함 * 출입국관리소에서 진행하는 국적선택명령 재발송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직접 국적선택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가능 3.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 * 출입국·외국인청(법무부 국적과)에 연락해 국적선택명령서 재발송 요청 * 국적 선택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재발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국적이탈/선택 서류를 제출 가능 * 기한이 이미 초과되었다면, 한국 국적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추가 절차 진행 필요 즉, 국적선택명령이 누락되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국적 선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재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급여 받아 신고당한 경우

사진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 제재(범칙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조사 출석 시 대응 방법 1) 사실대로 진술하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2) 소득이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적 부정수급은 아님을 설명 3) 카페에서 일한 기간과 받은 보수를 정확히 밝히고, 고용센터의 지침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 4) 필요 시 고용보험법상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 조항을 근거로 선처 요청 2. 예상되는 조치 (환수 + 범칙금 여부) 1) 실업급여 환수 조치 3개월 1주일 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환수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통보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요청 가능 2) 추가 제재(범칙금, 지급 제한 등) 가능성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 명령 가능 하지만 고의성이 낮고 초범이면 환수 조치만 하고 별도의 범칙금 없이 종결될 가능성 있음 경우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 2~5년 동안 제한(수급 자격 박탈) 될 수도 있음 3) 형사처벌 가능성?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처벌(사기죄)까지 가지는 않음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면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없이 행정 처분(환수 조치)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큼 4) 사장(언니)의 법적 책임 여부 고용보험법상 미신고 고용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하지만, 언니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음 고용센터에서 언니에게 "고용 신고를 왜 안 했느냐?"는 문의가 갈 수 있지만, 사장(언니)도 실수였다고 인정하면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 최악의 경우, 언니가 고용보험료 미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