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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 불수리

사진 로시컴  노무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안내대로 4월 말일에 퇴사 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으며 노동청의 답변 역시 정확합니다. 1. 퇴사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당기(3월)의 후기(4월)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통보하셨다면 4월 말일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완료됩니다. 2. 무단결근 처리와 불이익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4월 말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불이익은 퇴직금 감소입니다. 결근 기간 동안 급여가 0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은 없습니다. 3. 노동청의 개입 불가 이유 퇴사 수리 시기에 관한 분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입니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다루는 행정기관이므로, 당사자 간의 민사 계약 해지 문제인 사직서 수리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회사에 퇴사 처리를 즉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상담자님께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측 담당자와 다시 한번 원만하게 대화하시어, 인수인계 등을 조건으로 퇴사 처리 일자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변호사 음주운전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까지 예상해야 하나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단 1%의 구제 가능성을 찾기 위한 치열한 법리 싸움입니다. 질문하신 선임 비용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부가세 별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승소(면허 구제) 시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니라 법정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는 비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호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입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자필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반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신뢰성,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 과거 위반 전력 등 대법원이 제시하는 구제 기준에 맞춰 법리적인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의 실익 판단입니다. 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행정심판 전치주의), 심판에서도 구제되지 않은 사건을 소송에서 뒤집으려면 매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해악을 높게 보기 때문에, '운전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파탄 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한 실제 구제 확률을 진단받으시고, 비용 대비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증거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막막한 상황에서 최선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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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고 인지 못한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경찰 조사 전 무혐의 입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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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뺑소니 성립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성입니다. 특가법상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충격이 매우 미미했거나, 엔진 소음, 음악 청취,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사고를 물리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1. 본인 차량 블랙박스: 사고 당시 차량의 흔들림이 있는지, 상담자님의 목소리나 반응이 평소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량 파손 상태: 본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가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충격이 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고 후 동선: 사고 직후 당황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목적지로 향했거나 일상적인 운행을 지속했다는 GPS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찰 조사 대응 요령입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문가와 분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기법이 정교해진 만큼,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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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 여자친구의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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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두 분 모두 한국 입국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공시송달 활용) 입국 불필요: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당사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 불명 대응: 전 남편이 해외에 있고 정확한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 유책 사유 입증 및 이혼 사유 전 남편의 유책성: 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 그리고 현재 수배 중인 상황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자 문제 해결: 재판을 통해 전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했다는 판결문을 확보하면, 향후 여자친구분이 한국 비자를 재발급받을 때 인도적인 사유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임료 분납 및 행정 절차 수임료 분납: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은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혼인신고지가 서울 관악구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중간에서 서류 전달을 돕고 계시지만, 외국인 이혼 소송은 태국 현지 서류의 번역 및 공증, 그리고 국제송달 절차 등 까다로운 행무가 포함됩니다. 특히 전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입국 시 체포될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1년 채우고 퇴사하는데, 새로 생기는 연차 1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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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연차휴가 발생의 법적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즉, 만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친 뒤 366일째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여야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둘째, 상담자님의 퇴사 시점에 따른 결과입니다. 상담자님께서 2025년 4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4월 16일 자로 퇴사한다는 의미가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366일째 되는 날(4월 16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새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실무적 대응 방안입니다. 만약 15일의 연차수당을 온전히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퇴직일을 하루 늦추어 2026년 4월 17일 자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즉, 4월 1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유급휴가 사용 또는 근로)여야만 15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문제는 입사일과 퇴사일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근로계약서상 퇴직 절차 규정을 정확히 검토받으시고, 단 하루 차이로 15일분의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안전한 퇴사 시점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확한 계산이 상담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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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년 넘게 안 낸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시효로 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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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멸시효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과태료 소멸시효의 기본 원칙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는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아무런 징수 절차가 없었다면 소멸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시효 중단의 핵심 변수는 '압류'입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행정청이나 검찰에서 상담자님의 농지를 압류했을 가능성입니다. 과태료 체납을 사유로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압류가 들어갔다면 그 즉시 시효는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이미 압류 조치가 취해졌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현재 상태 확인이 우선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없다면 5년의 기간을 계산하여 시효 소멸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시효 문제는 단순히 날짜만 계산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압류의 적법성이나 독촉 고지의 도달 여부 등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농지 등기부상 압류 여부를 정밀 분석받으시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징수권 소멸을 공식화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상태라면, 가산세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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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실혼 부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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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답변 때문에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사실혼 부모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근거와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주체는 배우자가 아닌 부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혼 배우자 여부'가 아니라 내 자녀를 내가 직접 양육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만 입증된다면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지침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여성고용정책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중시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부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엄마는 생모로서 당연히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며, 아빠 역시 출생신고(인지)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가 확립되므로 두 분 다 휴직이 가능합니다. 셋째,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완 방법입니다. 센터에서 '등본상 미등재'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실무상의 편의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빠 쪽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엄마가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병원 출산 증명서나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육아휴직은 법령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업 내부 규정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 주체에 따라 부모 중 한 분이 서류상 누락될 경우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소명 자료 리스트와 고용센터에 제출할 법령 근거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은 사장님과 인사팀을 설득하고 국가 지원금을 차질 없이 수급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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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원 동원훈련 3박 4일, 기존 휴무일과 겹치면 유급 처리는 며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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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사장님의 판단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유급 처리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에 한정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예비군법의 취지는 예비군 훈련을 가느라 원래 일해서 임금을 받아야 할 날에 경제적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직원이 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던 목요일과 금요일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휴무일과 겹친 훈련은 별도의 보상이나 유급 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원래 직원의 비번 또는 휴무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 별도의 보상 휴가를 주거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직원이 요구하는 다음 주 월요일의 보상성 유급 휴무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셋째, 불이익 처우 금지의 법적 범위입니다. 훈련 기간이 휴무일과 겹쳤다고 해서 추가로 쉬게 해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목, 금요일에 훈련을 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삭감하거나 결근 처리를 한다면 위법이지만, 원래 쉬는 날 훈련을 간 것에 대해 대체 휴무를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동원훈련 등 공의 직무와 관련된 분쟁은 직원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오해하여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법적 기준을 잘못 제시했다가는 자칫 예비군법 위반(불이익 처우)으로 고발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고,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직원을 설득하십시오. 전문가의 논리적인 가이드는 노사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사장님의 경영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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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배달가게 직원, 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산재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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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용이라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4대 보험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사장님과 직원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전 직원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혹은 하루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업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징벌적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정규 직원 2명: 당연히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생 1명: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 전체 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알바라면 고용보험(일부 예외 있음)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셋째, 미가입 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가입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 지연 이자와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만큼이나 취득·상실 신고 시기, 보수총액 신고 등 매달 챙겨야 할 행정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배달업 특유의 이직률을 고려할 때, 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관리하다가는 서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 매장에 딱 맞는 보험 가입 시나리오를 설계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금(두루누리 등)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초기 세팅이 사장님의 소중한 매출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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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주휴수당 ‘계속 근로 예정’ 기준, 퇴사 주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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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하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차주 근로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첫째, 변경된 행정해석의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그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상담자님의 사례(수요일 퇴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알바생과 정한 주당 소정근로일이 월·화요일이었고, 수요일에 퇴사(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월·화요일을 개근한 시점에 이미 1주일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즉, 다음 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주의하실 점은 퇴사일의 정의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화요일 근무 후 화요일 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 처리가 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임금체불 리스크가 없습니다. 퇴사 시점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일의 단위(예: 월~일 또는 일~토)와 실제 퇴사 처리되는 날짜에 따라 지급 의무 여부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자칫 잘못 계산했다가는 퇴사 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져 번거로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 매장의 주휴 산정 주기와 해당 알바생의 정확한 퇴사 일자를 대조받으시고, 법적으로 완벽한 마지막 급여 정산서를 작성하십시오. 전문가의 검증은 감정 섞인 노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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