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보
노무사 답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연차휴가 관련 2일간의 펫쇼 휴무는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 있는 날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펫쇼 휴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추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일자 관련 통보한 퇴사일보다 이른 시일 내에 퇴사하라고 사용자가 구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이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고지 내용에 따르면, 국내취업을 비롯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분류될 경우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를 하여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혹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하며 이때 국외는 질문자님의 경우 미국에 해당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38세부터는 군면제가 될 텐데 다만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다거나 1년 중 60일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멀지않은 곳에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이 생겨서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이 준수되어 다른 지점이 개설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업지역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통상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모범거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정도이고 영업지역 침해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