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제
변호사 답변
12대중과실 여부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보험가입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이미 전치 8주 이상인 이 사건에서는 양형상 의의가 있을 뿐입니다. 전치 14주이며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면 중상해로 분류되어 합의 없으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전치 14주 정도의 사건에서 합의금 3,000만원의 요구는 그리 과한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사건에 전치 14주 사건이 합의도 되지 않는다면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건이 법정에서 구속되므로 구속여부는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 강제추행의 수위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제시한 2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다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내용에 비추어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먼저 형법 제 347조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 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금전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의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므로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찬우
변호사 답변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히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부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도윤
변호사 답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나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영상이라도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자수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다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위의 법률에 해당되어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발 여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지 않는다면 위법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적발이 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