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쁨
노무사 사무소 기쁨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주요 전문분야
주요 경력 및 학력
주요 경력
- (현)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상표권등록 - 출원번호 제40-2022-0191198호)
- (현)SNS인사노펌학원 노동법 강사
- (현)우체국OOOO공단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주)SR 인사, 징계위원
- [주요 승소 사건] https://blog.naver.com/kplcpla(승소후기 참고)
- ★ 근로자 및 사용자 승소사건 총 120건 이상 ★
- [강의경력]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테이의 브레이크 타임 사업주 노동법
- 서울 L 호텔 직장 내 괴롭힘 강의
- 인천대학교 근로기준법, 노무 강의
- SNS로펌인사노무학원 노동법 강의
- 한국진로개발연구원 노동법 강의
학력 및 자격면허
- 제28회 공인노무사 합격
-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사무실 위치
노무사 사무소 기쁨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27 (수서동, 삼익아파트)
주요 상담 사례
- [급여] 수습기간 끝나면 연봉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급여/보험/연금] 투잡 알바 급여 신고 안 하면 문제되나요?
- [산업재해/기업자문] 직원 산재 처리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 [기업자문/산업재해] cctv 없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퇴사해도 회사 책임 면할 수 있나요?
- [기업자문/부당해고] 수주 급감으로 인원 철수시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문의
실제 상담 후기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번에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최저기준으로 삼는내용에 대해서요 그리고 "노사합의에 의해 초과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휴가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휴가(보상휴가)에 한하여"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
팔로우업도 안 되고 이렇게 답변이 끝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한것 같아서요. 같은 내용으로 대면 30분 신청하게 되면 상담비 네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