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27 (수서동, 삼익아파트)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번에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최저기준으로 삼는내용에 대해서요 그리고 "노사합의에 의해 초과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휴가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휴가(보상휴가)에 한하여"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
팔로우업도 안 되고 이렇게 답변이 끝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한것 같아서요. 같은 내용으로 대면 30분 신청하게 되면 상담비 네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