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열
양희열변호사사무소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요 전문분야
주요 경력 및 학력
주요 경력
- 1984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6 부산지법 울산지원장
- 법무법인 법고을
학력 및 자격면허
- 1959 광주고등학교 졸업
- 196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무실 위치
양희열변호사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13 (옥동)
삼성빌딩 505호
주요 상담 사례
실제 상담 후기
1. 어떤 내용의 보험계약인지요 : 실비보험 입니다. 2. 보험계약일자와 보험금 납부시기 :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3. 체납기간과 체납보험금 납부독촉 여부 :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4. 보통약관에 따르면 2019.4.1자로 게약해지가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그것은 보통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이며 부활청약서 작성 전인지 후인지요 : 부활청약서 전 입니다. 6. 부활청약서 작성기한에 제한이 없는 가요 : 작성 유효기한은 2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