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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열 변호사 양희열변호사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13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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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내용의 보험계약인지요 : 실비보험 입니다. 2. 보험계약일자와 보험금 납부시기 :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3. 체납기간과 체납보험금 납부독촉 여부 :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4. 보통약관에 따르면 2019.4.1자로 게약해지가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그것은 보통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이며 부활청약서 작성 전인지 후인지요 : 부활청약서 전 입니다. 6. 부활청약서 작성기한에 제한이 없는 가요 : 작성 유효기한은 2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