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비를 못 받고 그만뒀는데 사장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얼마 전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A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홈페이지 관리 및 쇼핑몰 제작 시 디자인 작업을 위해 채용되었습 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던 날 사장님께서는 만 원짜리로 현금 70만 원을 주시려 하셔서 저는 그냥 계좌 이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다 잊어버릴꺼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는 그 후 바쁘다는 말로 계속 미루어 졌습니다. 일을 한지 두 달째 다시 월급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르바이트비를 줄 생각을 하지 않으시자 제가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달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돈이 받고 싶으면 이사한 사무실로 와서 돈을 받아 가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첫달 아르바이트비와 두 번째달 아르바이트 비를 계좌이체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20만 원이 모자란 상태루요. 전 점점 일을 하는데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전 사무실에 혼자 나와 근무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만두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당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홈페이지 작업이 끝나기 전에 전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사장님께서는 "니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홈페이지가 완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둔다면 돈을 줄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분명 석달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을 했고 정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옆사무실 직원들도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 줄 수 도 있습니다) 당시 제가 사무실에서 한 일은 ○○호텔에서 이벤트를 하느라 그에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고 주로 하루종일 전화를 받거나 사장님께서 사업자등록증 을 보내라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거나 인터넷 뱅킹에 관련해서 물어 오시면 답을 해주고 이런 자잘한 일반 사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짐을 싸고 이를 이전 사무실로 보내는 일, 상품구입 관련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에 답변하는 일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홈페이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팩스로 그만둔 뒤 2주 안에는 아르바이트비를 주셔야 한다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왔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욕을 들을 것도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사장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였습니다. 내용증명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약 한 달 뒤 제가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저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저는 처음 홈페이지 관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으며 그런 계약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홈페이지 중간 검토마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며 작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전 중간검토 때마다 작업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류가 있을 때 외부의 도움 요청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면접을 볼 때부터 사장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였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며 모르는 것은 그 분께 물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고발 운운하며 개발비용을 내놓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전 당시 고발하겠다는 말은 꺼내 적도 없으며 개발비용이 아닌 아르바이트 비용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조목조목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답을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내용증명이 온 것입니다. "내용증명 답신 및 형사고발 최종경고 내용증명" 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못 느끼고 있으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 중이던 파일들을 증빙자료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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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장의 지시로 사무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끝내지 못하고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발 경고를 받았다고 임금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임금을 주지 않는 쪽이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그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와 제43조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어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장은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석 달 동안 정시에 출퇴근했고, 전화 응대와 서류 발송, 사무실 이전 짐 정리 같은 지시받은 일을 했으며, 처음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월 단위로 받기로 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였다는 쪽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돈을 줄 수 없다는 조건은 제20조와 제43조에 비추어 그대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일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를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장이 따로 청구하고 그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받을 금액도 정리해 두세요. 받기로 한 월 금액, 실제로 입금된 날짜와 금액, 모자란 금액, 마지막 달 근무 일수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신고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다시 답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사실만 짧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고발 경고에는 사실관계로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출퇴근을 본 옆 사무실 직원의 연락처, 입금 내역과 모자란 20만 원의 기록,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팩스를 모두 보관하세요.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과정에서 근로자였는지도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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