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Q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서는 안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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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그렇게 퇴직금을 정산하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시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기존 정산액을 받을 수 있지만(부당이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근로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추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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