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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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9/1일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중 개인사정으로 9월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다시 다니고 싶 다고하는데 저희는 그 직원이 근무태도도 안좋고 , 앞으로 직원은 계약직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만약 그 직원을 다시 고용한다면 계약직으로 고용할수 있나요?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나요? 아니면 지금 정규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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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사직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사직서를 수리하고(이전 근로관계 종료하여 이후 근로관계와 단절시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당사자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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