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갑자기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Q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이번달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해당되는건가요? 특별히 해고당할만한 행위도 없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단으로 23명을 퇴사시키는데 부당해고가 맞다면 받아낼수 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1개월 계약기간 도래 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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