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개월 일했습니다. 주담임에서 내려오고 보조교사로 일한 시간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보조교사로 일하는게 힘들거 같아서 10월까지 한다고 퇴직서쓰긴했어요. 근데 저도 주담임에서 내려가고 힘든경험 많이했는데 어려울까요?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3. 재직기간이 10개월인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10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일수 요건은 구비하게 됩니다.
4. 문제는 퇴사사유 구비여부인데 보조교사로 근무하는게 어려워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어렵습니다.
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