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Q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연봉직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업이 연봉계약서상 20시간이면. 그이상 근무를 하면 잔업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20시간을 못채워도. 20시간을 넘어도 어떻게 급여를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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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월20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근로계약이 맺어졌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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