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무급휴가를 쓸경우 급여를 얼마를 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이하 서비스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합의하에 당분간은 근로가 필요한날만 나와서 일을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문의 합니다 매주 월,화 마지막주는 일,월이 휴무입니다 A 직원은 월급 280 3/1~3/31 일중 근로 제공일이 (14,15,18,20,22,25,27,28,31) 9일이구요 B 직원은 월급 230 2/28~3/27 일중 근로제공일이(25,26,27)3일입니다 노동청에도 물어보고 세무사에도 물어보고 지인에게도 물어보았으나 각기 다른 답변을 하네요 전문 노무사님께서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나온 날에 대한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주를 초과하여 소정근로일에 계속 근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80만원 직원은 280만원*(9/31)로 230만원 직원은 230만원*(3/29)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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