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이직확인서 처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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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모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1명을 고용하여 2019년 6월 17일 ~ 2020년 1월 17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월 17일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계약종료 처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사업이라 투입되는 인력은 회사앞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해서 월급 중에 일부분은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소득(3.3%)로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월급 450만원(4대보험 90만원, 3.3% 360만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 이 맞는건가요? 또 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기타)인원만 계약해서 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만 지급하였고, 저희가 업무지시나 업무보고를 받은적, 출퇴근, 휴가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업주가 일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을 받으신 이상 거부하실 사유는 없습니다. 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근로계약기간 만료이든 자진사직이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내용과 대조해 진위를 가리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는 편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은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하므로, 업무지시나 출퇴근·휴가 관리가 없었다는 점은 그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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