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임금

Q

직원채용후 3일근무 하였습니다. 4일째 되던날에 출근하여 퇴사통보를 하였고 퇴사통보날 바로 퇴근/퇴사하였습니다(4일째는 근무x) 수습기간(4대보험 적용된다고 안내함) 23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일급여가 나가야하는데 최저시급으로 나가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서대로 그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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