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Q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출퇴근에 정함이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한 직원이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 방법이 고정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에 부족함이 없다면 당연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4대보험이 가입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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