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정리해고 문제 없을까요?

Q

직원 한명을 정리해고하려 합니다. 20년11월 채용하여 수습기간 거치고 2월1부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기대에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 해고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8명 사업장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에는 서면통보라는 절차적인 문제 외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미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 직원을 이제와서 (근태문제가 아닌) 업무능력 미진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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